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3남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3남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석유 총 톤 수167.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5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8일 1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40초, 동경 129도 22분 28초(온산항 남방파제 등대 남동방 300미터 해상)</span> 제3남경호는 1960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67.00톤, 디젤기관 245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국내에 한함)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95년 4월 28일 13시 00분 공선상태인 흘수 전부 0.00미터, 후부 3.00미터로 부산항 제5부두를 출항하여 벙커 씨유를 싣기 위해 온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45분경 간절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거리 1.5마일 지점을 통과하여 자침로 008도, 선속 10노트로 온산항 입구를 향해 변침하였다.온산항 입구에는 개항질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울산항 제3항로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선박은 앞서의 변침점을 지나 제3항로의 입구를 향해 북상하여(자침로 008도) 제3항로를 따라 자침로 310도 정도로 향로의 우측을 따라 입항을 했어야 함에도, 제3항로 출입구 남방 1마일 지점의 “NO. C" 등부표를 같은 날 16시 00분경 좌현측 200미터로 통과한 후 제1번 부표를 향해 자침로 338도로 변침하는등 제3항로를 약 800미터 정도 좌측으로 벗어나는 항로를 취하여 방파제 입구로 접근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혼자 선교에서 키를 잡고 온산항 항박도가 없는 상태에서 거무암 등부표를 지난 다음 남방파제 등대 동쪽 300미터 거리에 있는 제1번 부표(좌현부표, 제3항로 안쪽의 남쪽 끝부분) 약간 우측을 향해 자침로 338도로 접근하고 있던 중 남방파제 등대에 가깝게 접근되어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 출항 중이던 예인선열을 늦게 정선수 방향 약 200미터에서 발견하였다.이때 입항항로상에는 총톤수 25,877톤의 파나마 국적선 “AMETHYST RIVER"가 제3남경호의 우현선미 방향 400-500미터 거리에서 입항 중이어서 제3남경호가 출입항 선박의 중간에 끼이게 된 모양이 되자 다급한 나머지 항로 좌측에 얕은 곳이 있음을 표시하는 좌현부표인 제1번 부표의 좌측을 가까이 통과하기로 하고 제1번 부표 100미터 전방에서 좌변침하여 이 선박의 선교가 제1번 부표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6시 10분 제1번 부표로부터 좌측으로 70여 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26분 40초, 동경 129도 22분 28초 지점의 암반에 선저가 가벼운 충격과 함께 선수방위 315도일 때 7~8노트의 속력으로 접촉되었다.사고당시 맑고 시정도 양호하였으며 남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은 선저 접촉 후 선체는 계속 전진하다가 기관실 선저외판이 길이 1미터, 폭 1센티미터 범위의 파공이 발생되어 기관실에 침수가 되자 온산항내에서 응급조치 후 부산항으로 예인되어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온산항에 입항하면서 온산항 입구에 설정되어 있는 울산항 제3항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제3항로로부터 약 800미터나 좌측으로 벗어난 침로를 따라 방파제 입구로 접근 중 출항하는 예인선열을 피하고자 온산항 입구 제1번 부표(좌현 부표) 약 100미터 지점에서 좌변침하여 제1번 부표 좌측의 얕은 곳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3남경호 선장 A는 항박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온산항에 입항하면서 개항질서법상의 항로를 이탈하여 입항조선 하다가 온산항 제1번 부표(좌현 부표) 좌측의 얕은 곳으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온산항에 입항하면서 울산항 제3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항로를 벗어나 좌측방파제 입구로 접근 중 출항하는 예인선열을 피하고자 제1번 부표(좌현부표) 좌측의 얕은 곳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