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2정진호.어획물운반선 성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정진호성광호 선 적 항여수시통영시 선박소유자(유)J유조C 총 톤 수198톤3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0마력디젤기관 3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6월 24일 0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12초.동경 126도 15분 50초(해남군 문내면 예략리 임하도등대 남방 약 0.4마일 해상)</span> 제2정진호는 총톤수 198톤, 디젤기관 53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42.45미터, 너비 7.18미터, 깊이 3.30미터의 여수시 선적의 1979년 5월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유조선(석유제품운반선)으로 목포항내에서 급유선으로 운항하고 있다.

제2정진호는 2002년 6월 23일 00시 30분경 여수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벙커-씨(Bunker-C)를 450톤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35분경 목포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이곳에 대기 중이던 곡물운반선 달리아호에 연료유를 공급해주기 위하여 접현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연료 공급을 마치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검역묘지를 출발하여 여수항을 향하여 선속 약 8.0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하도를 지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침로를 175도에서 180도로 하여 섬 사이를 항해하여 6월 24일 00시 25분경 임하도 서쪽 약 0.5마일 해상에서 침로를 135도로 하여 명량수도 입구 왼쪽수로를 지나 접근하던 중에 임하도 쪽에 약하게 켜진 상대선의 불빛을 발견하였으나 당시 레이더에 의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영상이 확인이 잘 안되었으므로 마을의 인가(人家) 불빛으로 착각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렇게 착각하고 진행하던 2002년 6월 24일 00시 30분경 임하도등대 남방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6분 12초.동경 126도 15분 50초 지점에서 선수를 약 090도로 향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의 선미 좌현을 자선의 선수 우현 부분이 양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많은 비가 내려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었고 시정이 0.5마일 정도였으며 파도는 낮고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성광호는 총톤수 37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9.39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2.74미터로 1986년 6월 통영시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일반화물선(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1999년 3월 11일부터 2004년 3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한 선박이다.

성광호는 2002년 3월 3일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전남 진도군 우수영을 기지로 전남 영광군 안마군도에서 조업하는 꽃게잡이 어선으로부터 꽃게나 꽃게 철이 아닐 때에는 소라를 실어 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성광호는 2002년 6월 22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와 기관장 D가 승선하고 우수영을 출발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안마도 인근 해상인 북위 35도 26분 00초.동경 125도 41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여 소라 약 2톤, 잡어 약 3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6월 22일 19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20시 30분경 소비치도 인근 해상에 많은 어선들이 조업 중이므로 소비치도 부근에서 닻 정박하고 있다가 6월 23일 06시 00분경 항해를 재개하여 진도군 우수영을 향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명량수도 입구인 임하도등대 남방 약 0.4마일 해상에 닻을 놓고 정박등을 켜놨으나 정박당직을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가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제2정진호는 선수가 약간 굴곡 되었으나 성광호는 기관실 부근의 외판이 파공 침수되어 선수부분만 남기고 침몰되었고 선원 2명은 제2정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는 선박의 조종성능에 따라 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된다고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하여 두고 있다. 그런데도 목포항 검역묘지에서 연료 공급을 마치고 여수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제2정진호가 명량수도 입구인 임하도등대 서쪽을 지나면서 명량수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135도로 변침하여 진행하면서 수로 우측을 향하지 않고 수로 좌측에 치우쳐 항해하다가 당시 폭우로 인하여 시계가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닻 정박중인 상대선의 정박등을 약하게 발견하고도 해안의 인가 불빛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한 점으로 미루어 명량수도 우측을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불빛을 발견한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분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면서 정박중인 성광호의 좌현 후미를 충돌하였다.

한편 안마군도 연안에서 어획물을 선적하고 진도군 우수영으로 향하던 성광호가 다음날 주간에 입항하기 위하여 명량수도 입구인 임하도등대 남방 약 0.4마일 해상에 닻을 놓고 정박하다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 제2정진호의 접근을 알지 못하여 경고신호조차 울리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2정진호가 레이더에 의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의 불빛을 늦게 발견하고도 육지 불빛으로 착각하고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광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제2정진호의 접근을 알지 못하고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2정진호 선장 A는 레이더을 활용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의 불빛을 발견하고도 인가 불빛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성광호 선장 B는 명량수도 입구의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닻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을 태만히 하여 상대선 제2정진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최소한의 경고신호조차 울리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2정진호가 레이더에 의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의 불빛을 늦게 발견하고도 육지 불빛으로 착각하고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광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제2정진호의 접근을 알지 못하고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