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정진호제107경해호 선 적 항여수시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유)J유조K수산 총 톤 수198톤1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0마력디젤기관 7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C DA B 직 명선장 항해사선장항해사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어선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8월 8일 05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24초.동경 126도 51분 30초(완도군 신지면 장도 남쪽 약 1.5마일 해상)</span> 제2정진호는 총톤수 198톤, 디젤기관 530마력을 1기를 장치한 길이 42.45미터 너비 7.18미터 깊이 3.30미터의 여수시 선적으로 1979년 5월 목포시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연해구역 유조선(석유제품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8월 7일 14시 55분경 군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정진호 선장 C 등 4명이 승선하고 공선 상태로 여수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군산항을 빠져 나와 통상의 항로를 따라 남하하다가 다음날인 8일 01시 00분경 진도대교 밑을 통과하였고, 같은 날 02시 50분경 어룡도를 통과할 무렵에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간이 침대에서 취침에 들어갔다. 이렇게 항해당직을 인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D는 같은 날 03시 30분경 흑일도를 약 0.7마일 남쪽에서 전속 약 11노트로 항행 중 침로를 092도 변침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변침하여 흑일도를 좌현에 두고 횡간수도를 지날 때에는 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여야되는데 수로 중앙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해양사고관련자 D는 같은 날 04시 30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지 않았으며 선장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항해를 계속하면서 같은 날 04시 50분경에는 짙은 안개 때문에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알리거나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항진을 하였다. 이렇게 항해를 하던 해양사고관련자 D는 같은 날 04시 51분경 상대선을 11시방향 약 2.8마일 거리에서 처음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하고 상대선을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호출하다가 대답이 없자 침로만 095도로 약간 변경해주다가 다시 사고직전인 상대선 거리 0.3마일에서 침로만 약 100도로 하였으며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험을 느껴 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130도 되었을 때인 2000년 8월 8일 05시 00분경 완도군 신지면 장도남쪽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5분 24초.동경 126도 51분 30초 지점에서 상대선 좌현 선수외판과 자선의 선미 조타실 좌현 외판부분과 양 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였으며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제107경해호는 총톤수 170톤 디젤기관 750마력을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길이 36.75미터 너비 7.30미터 깊이 3.30미터로 1987년 12월 부산시소재 N조선기공업사에서 진수한 강조 근해선망어선의 선단 중 운반선으로 이용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2000년 8월 7일 15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흑산도 부근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통상의 항로를 따라 선속 약 10노트로 서진하였으며 8월 8일 02시 45분경 무학도와 중결도 사이를 항해할 무렵 선장으로부터 당직을 인수한 해양사고관련자 제107경해호 항해사 D는 같은 날 03시 30분경 섭도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하였고 같은 날 04시 15분경 소덕우도 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255도로 변침하였으며 역조의 영향으로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진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D는 8월 8일 04시 40분경부터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며, 선수 약 2시방향 6마일 거리에서 항해해오는 상대선을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우현 대 우현 항과 할 것으로 그대로 항진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같은 날 04시 50분경부터 안개가 더욱 짙게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약 100미터 정도로 되었으나 선장에게 말도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D는 화장실을 갔으며 조타실에 있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과 약 0.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이 우현 변침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정지 및 전속후진하면서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290도 되었을 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2정진호는 좌현 선미 조타실 외벽과 선체 부분이 굴곡 손상되었고 조타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던 선장 C가 조타실 창문 유리창과 텔레비전(T.V)이 파손되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제107경해호의 좌현 선수부분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2정진호가 2000년 8월 7일 14시 55분경에 군산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여수로 항해하기 위하여 다음날인 8월 8일 01시 00분경 선장은 진도대교 밑을 통과하였고, 02시 50분경 항해사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간이침대에서 취침에 들어갔다. 당직을 인계 받은 항해사는 횡간수도를 지나면서 수로 중앙을 항해하였고 04시 30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지 않은 채 전속 약 11노트로 항진을 계속하다가 상대선을 11시방향 약 2.8마일로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하고 초단파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침로만 092도에서 095도 100도로 소각도 우변침하다가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우전타 하였으나 선수방위가 130도정도 되었을 때 충돌하였다.
한편 제107경해호는 부산 남항에서 2000년 8월 7일 15시 30분경 출항하여 조업지인 흑산도 부근을 향하여 약 10노트로 서진하던 중 8월 8일 02시 45분경에 선장이 항해사에게 당직을 인계하였다. 당직을 맡은 항해사는 상대선을 약 2시방향 6마일 전방에서 확인하고 우현 대 우현 항과 하려고 제한시계항법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상대선 약 0.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이 우변침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을 후진하면서 극우전타하였으나 침로가 255도에서 290도 되었을 무렵 충돌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양 선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제107경해호가 접근하는 상대선을 우현 항과 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정진호측이 수로 우측을 항해하지 아니하면서 미리 우변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107경해호 선장 A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지역이나 그 부근을 항해할 때에는 제한시계항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항해사에게 이러한 교육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2정진호 선장 C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지역이나 그 부근을 항해할 때에는 제한시계항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항해사에게 이러한 교육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제107경해호 항해사 B는 상대선을 6마일 전방에서 확인하고도 시계가 제한된 지역이나 그 부근을 항해하면서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않았고 말없이 조타실을 떠나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해양사고관련자 제2정진호 항해사 D는 상대선을 약 2.8마일 전방에서 확인하고도 시계가 제한된 지역이나 그 부근을 항해하면서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않았으며 선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로 우측을 항해하지 않아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양 선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제107경해호가 접근하는 상대선을 우현 항과 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정진호 측이 수로 우측을 항해하지 아니하면서 미리 우변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