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2선일호, 어선 청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선일호청양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J유업(주)D 총 톤 수23톤4.0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디젤기관 228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1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AC 직 명선 원선주 겸 선장선 장 면허종류없 음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사고일시1996년 11월 25일 12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51초, 동경 127도 44분 13초 부근(여수항내 장군도등대 북방 약 50미터지점)</span> 제2선일호는 총톤수 23,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거치한 J유업(주)소속의 강조 여수항내 급유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J유업(주) 대표 겸 선장인 A가 회사직원 면회를 위하여 출타하고 대신 지정해난관계인 B가 적법한 해기사면허 없이 선장의 직무로 승선하여 1996년 11월 25일 12시 05경 여천군 돌산도 우두리 K조선소 앞에 정박중인 급유부선에서 선박연료유(BUNKER "A")30드럼을 적재하고 장군도를 좌현쪽에 두고 여수 국동항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같은 날 12시 08경 선속 약 7노트 진침로 약 270도에서 240도로 좌변침 신호없이 변침하였고, 만곡부 신호도 하지 아니하고 장군도 등대 북방 약 50미터로 근접 항행하던 순간 정선수에서 약 13.5노트의 과속으로 접근하여오는 어선 청양호를 발견하고 미처 피항할 시간적 여유가 없자 기관중립 후 같은 날 12시 10경 정선수 약간 오른쪽 부분과 상대선 선수와 거의 정면 충돌하였다.

한편 청양호는 총톤수 4.04,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잠수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11월 25일 11시 55경 여수시 신월동 어항부두를 떠나 장군도를 경유 종포동 부두로 향하여 약 005도로 13.5노트 정도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12시 08경 우변침 신호없이 약 050도로 변침하여 장군도를 우현 약 50미터에 두고 만곡부 신호도 하지 아니한 채로 항행 중 과속으로 인한 물보라가 선교 견시창에 쳐올라와 전방경계가 어렵게 되자 견시용 회전창의 전원을 작동하였으나 전선이 절단되어 있어 이를 수리하고자 상채를 굽히고 전선을 만지는 순간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2선일호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청양호는 선수가 대파되면서 침몰하였다. 청양호에 타고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바다에 떨어져 상대선이 구조하였다. 침몰한 청양호는 그후 인양하였으나 선체가 대파되어 전손 처리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항내 기상은 맑고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내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은 타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선속을 유지하면서 섬을 좌측에 두고 돌 때는 멀리 떨어져 변침 신호 및 만곡부 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지정해난관계인 J유업(주) 대표 겸 선장 A가 사적인 용무로 선박을 이탈했을 때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대신하여 급유선인 제2선일호를 운항하면서 여수항내 장군도를 좌현에 두고 변침 항해하면서 변침 신호 없이 좌변침하였고, 만곡부 신호도 하지 아니하고 장군도를 50미터 정도 근접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한편 항내에서 과속으로 항행하면서 역시 만곡부 신호와 변침 신호 없이 우변침하여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항행한 지정해난관계인 청양호 선장 C의 적법하지 못한 항해술도 그 일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유업(주) 대표 겸 선장 A는 부득이 한 사유로 선박을 떠날 때는 적법한 면허가 있는 자를 승선시켜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로 하여금 제2선일호를 운항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여수 항내에서 급유선 제2선일호를 운항하면서 적법한 면허없이 승선하여 장군도를 좌현에 두고 좌변침 항해하면서 변침 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만곡부 신호도 하지 않고 근접 항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청양호 선장 C는 항내에서 과속으로 장군도를 우현에 두고 우변침시 변침 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역시 만곡부 신호없이 항행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선일호가 항내에서 무면허 선장으로 하여금 조선케 함으로써 만곡부 신호 및 좌변침 신호없이 장군도를 근접 항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양호도 만곡부 신호 및 우변침 신호없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과속으로 항행한 것도 일인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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