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209.3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215마력 수 심 인A기 관 장 직 명 면허종류5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1월 25일 11시 25분 사고장소부산시청 후편 북빈부두</span> 기선 제2동성호는 총톤수 209.36, 기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 1959년 2월에 진수한 선령 30년의 노후선박이며 선체는 검정색으로 도색되어 있다.본선의 구조는 단저구조로 선미선교형이며 선수에서 뒤로 공탱크 1개가 있고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은 선체중심 선수미선에서 좌우현으로 갈라서 두 개의 유창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실이 있고 선미에 제5번 유창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전체화물유창은 6개로 되어 있다.1989년 1월 16일 23시 40분에 제2번 유창에 디이젤유 250드럼, 제3번 유창에는 420드럼, 제4번 좌우현 유창에 각각 210드럼, 제5번 유창에 160드럼의 벙커씨(C)유를 (인화점 섭씨 128도)싣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해항으로 항행하던중 제31번 프레임 위치의 맨홀(Man hole)에서 좌현쪽으로 30센티미터 떨어진 상갑판 (제3번 유창의 정부)에 지름 7밀리미터의 구멍 3개가 생겨 기름이 솟아 나오므로 제1번 유창으로 약 10드럼을 옮긴후 나무조각과 비누로 그 구멍을 막고 응급조치후 항해를 계속한 사실이 있으며 본선은 스트립핑 펌프가 없으므로 화물유를 양육하고 나면 각 유창에 약 500리터(ℓ)의 잔류유가 남아있게 된다.본선은 1989년 1월 20일 15시 30분 부산에 입항하면서 부산시청 후편 북빈부두에 우현 계류하여 다음 화물이 준비될때까지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달 25일 09시 00분에 망인 선장 C가 수배한 용접선 남평호(3톤급)가 본선 좌현에 계류중이던 정수호 좌현에 계류하여 용접공 2명이 본선에 승선하여 선고 상갑판상 현등의 균일부분을 용접 수리하고 같은날 11시 20분경에 내려와 앞서 설명한 제3번 유창의 정부를 용접하기 시작한후 같은날 11시 23분경 갑작스런 푹음이 나면서 망인 선장 C와 용접공 2명은 실종, 항해사 D와 갑판장 E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제3번과 제4번 좌우현 유창에 폭발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때부터 약 5분후에 소방정 2척이 또 약 7분후에 소방차 4대가 와서 소화작업을 하여 같은날 12시 30분에 완전 진화하였다.
이건 사고 발생전에 각 유창의 맨홀은 닫혀져 있었고 진화후에 조사한 결과 제3번 유창은 전체 정부(상갑판)와 우현의판이 높이 2미터정도 파열되고 제4번 좌우현 2개의 유창이 상갑판 파열됐으며 제3번과 제4번 유창위인 상갑판상을 통과하는 이송관 (직경 6인치)에 6미터 정도 비상하여 없어졌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때 기관실에서 출항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선교에서 우현쪽으로 계단을 내려오던중에 폭발사고로 부두쪽으로 날려가 부두사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 당시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4내지 5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행원인이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원인은 선체가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낮에 태양열을 심하게 받은 데다가 유창내부에 500리터의 잔류유가 남아 있어서 유증기를 심하게 발행하는 조건에서 맨홀은 닫아 두고 있었으므로 인화점 섭씨 128도의 벙커씨유의 유증기가 유창내에 충만하고 있었는데 상갑판 전기용접을 함으로써 섭씨 2500도 이상의 열을 순간적으로 가하여 폭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 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폭발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전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유증기가 충만한 유조선 화물탱크의 정부(상갑판)에서 전기용접을 하던중 그 불꽃이 유증기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