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림호설퍼머케이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0.0569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박차성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8월 18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0초, 동경 128도 47분 20초</span> 제2동림호는 1995년 11월 부산시 소재 J조선공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150.05 디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A 이하 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선수흘수 1.00미터 선미흘수 2.50미터인 공선상태로 1993년 8월 18일 20시 00분경 진해항 검역묘지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A는 출항후 나침로 135도 전속 약 8노트로 항해중 20시 28분경 선수우현 약 30도 약 3마일거리에서 입항하는 상대선을 초인하고 20시 34분경 가덕수도 제1번 등부표를 좌현정횡 0.2마일로 통과할 때 자침로 170도로 변침하자 상대선 이정선수 거리 약 1.3마일로 접근되어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기적으로 단음 5회를 울렸으나 상대선과 계속 접근되므로 충돌직전 기관정지와 동시에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180도일 때인 같은날 20시 40분경 북위 35도 00분 50초, 동경 128도 47분 20초 위치에서 설퍼머케이트 1번 화물창 좌현외판에 제2동림호 선수좌현 외판이 설퍼머케이트 선수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이슬비가 내리는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설퍼머케이트는 총톤수 696 디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일본국적의 케미칼탱커로서 일본국 미즈시마항에서 액체 유황 1,029톤을 적재하고 선수홀수 3.20미터 선미홀수 4.70미터 상태로 1993년 8월 17일 16시 10분경 출항하여 같은달 18일 20시 23분경 가덕수도 남단에서 진침로 337도로 가덕수도 제1번 부표를 향하여 속력 약 10노트로 속항중 20시 25분경 마산에서 출앙하여오는 소형선을 거리 3.5마일에서 확인하고 침로와 속도를 유지하다가 충돌직전 기관정지 극우전타 기관전속 후진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제2동림호는 선수좌현 수선상부외판의 길이 2미테 높이 3미터가 굴곡 및 파열되고 설퍼머케이트는 1번화물창 좌현외판 충돌부위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설퍼머케이트가 가덕수도의 항로우측을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돌림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설퍼머케이트가 가덕수도 입구에서 진침로 337도로 1번등부표를 목표물로 항해한 점으로 보아 통항분리대 부근을 항해하여 당시 풍조류 영향으로 좌편위 되었다고 인정된다.제2동림호는 상대선과 박근상태가 되어 충돌직전에 기관정지 및 우전타하여 당시침로에서 10도 우회두되어 충돌한 점으로 보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A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설퍼머케이트측이 항로의 우측을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동림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부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