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금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9월 10일 23시 1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5부두</span> 제2금성호는 부산항내를 운항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1988년 9월 5일 17시 00분 수분이 함유된 경유 약 30드럼을 2개의 화물창에 적재한후 제5부두에 계선하고 있던 150톤급 유조선 동주호에 우현으로 접선하고 계선삭으로 지름 28밀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를 선수 선미에 각각 1가닥씩 신출하여 정박하고 있었다.이 선박에는 수심인 선장 A와 1명의 갑판원이 있으나 정박중에는 하루에 한두번씩 선내를 순시한후 귀가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사고당일인 같은달 10일 08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승선하여 같은날 08시 30분부터 약 30분간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을 시동하여 공기탱크에 공기를 충전하였으며 이때 킹스턴밸브를 열고 완전히 잠그지 아니한채 완전히 잠근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하였다.킹스턴 밸브로부터 기관으로 들어가는 지름 3센티미터의 동제 냉각수 파이프는 해수의 전식작용(電蝕作用)으로 인하여 내부가 점식된데다 평소 기관실내를 지나면서 밟고 다녀 기관과 연결되는 엘보우(ELBOW)부분이 지름의 약 2분의 1정도 파열되어 있었으며 완전히 잠그지 아니한 킹스턴 밸브로부터 들어온 해수가 냉각수 파이프의 파열된 부분을 통하여 장시간에 걸쳐 기관실로 유입되어 같은날 23시 10분경 계선삭이 절단되면서 수심 약 3미터의 계선 위치에 그대로 침몰하였다.선내에 정박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인근에 계류중인 장수호 선장으로부터 같은날 23시 10분경 제2금성호가 침몰중이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3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때에는 침몰된 선체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인근에 정박중인 동주호와 남양호의 오일휀스(OIL FENCE)2개로 침몰된 선체 주위의 수면에 둘러친후 같은날 23시 40분 부산지구해양경찰대에 사고 보고를 하자 약 50분후에 해경정 3척이 현장에 도착, 오일휀스를 3중으로 설치하고 유화제를 살포하여 완전 방제하였다.침몰 선체는 같은달 11일 17시 30분경 살베지선에 의하여 인양하였으며 선체에 손상은 없었으나 킹스턴 밸브가 4분지 1쯤 열려져 있었으며, 냉각수 파이프가 파열된 상태이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8미터에 비오는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기관실내 냉각용 동제 해수 파이프가 전식 작용으로 약화된데다 협소한 기관실 내부를 왕래할때에 파이프를 밟고 다녀 기관과 연결된 앨보우 부위가 균열되었었으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 수리하지 못함으로써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자 창내의 화물이 선미쪽으로 쏠려 침수량이 가중되면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정박중 선내 각부위를 점검정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기관실 밑바닥에 기름이 묻어 오손된 냉각수 파이프의 파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킹스턴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아니하였으며 냉각수 파이프를 밟고 다니는등 기관취급을 소홀히하여 이건을 발생케 하였다더욱이 정박 당직을 배치하여 수시로 선내를 순찰하였다면 침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리라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관실내 냉각수 파이프의 점검 경계를 소홀히하여 파이프의 파열된 부분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