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케미케리호오션스타 3 선 적 항부산직할시산로렌조 온드라스 선박소유자서울시 종로구 J특수선(주)K 선박(K SHIPPING S. VE. R. L.) 총 톤 수1,702.97688.00 기관종류, 출력디젤 2,600마력디젤 2,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 항 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3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지정해난관리인 C 사고일시1993년 8월 20일 23시 15분 사고장소오동도 방파제로부터 진방위 328도 0.7마일인북위 34도 45분 33초, 동경 127도 45분 48초 해상</span> 제23케미케리호는 강조유조선으로서 13명의 선원이 승선, 공선상태로 1993년 8월 16일 08시 45분 대만 카오슝항을 출항, 다음날인 19일 09시 20분 여수항 오동도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350도 약 0.5마일 지점에 도착, 우현묘쇄 5절을 신출, 투묘 후 대기하였다.같은 날 10시경 정박 당직자 수심인 3등항해사 B, 타수 1명, 2기사 및 조기수 1명 등 4명을 재선시키고 수심인 선장 A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하선, 부산시 소재의 자택으로 귀가하였다.수심인 B는 다음날인 20일 18시 텔레비전 뉴스에서 “오늘 저녁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시청, 기관당직자에게 알리고 이 날 18시 30분 타수와 함께 승교 레이다를 작동시키고 기관 사용 준비를 함과 동시에 주변상황을 확인한 바 그때까지 기상 상태는 큰 변화 없이 평온하고 자선선수는 070(T)를 향하고 있고 주위 0.3-0.4마일 거리에 약 10여척의 선박이 묘박 중이었고 오션스타 3은 좌현 선미측 0.35마일 거리에 있었다.이 때까지 가랑비가 가끔 내리다가 이 날 22시 40분 돌풍과 함께 폭우가 내려 선회창을 회전시켜도 전방이 보이지 아니하여 수심인 B는 타수를 선수갑판에 보내고 이 날 23시 00분 상대선 오션스타 3의 불빛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주묘를 직감, 좌현묘쇄 5절을 신출, 투묘하고 주기관을 극미속 전진, 미속전진하며 주묘를 억제하고자 하였다.그러나 본선은 선수가 우현으로 회두되면서 계속 주묘되어 이 날 23시 15분 오동도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328도 0.7마일 지점에서 선수진방위가 120도로 향한 본선의 우현 중앙부가 오션스타 3의 좌현선수부에 양선 선미교각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0미터 내외의 동풍에 파고는 3미터였고 폭우가 내려 시정은 극히 불량하였다.한편, 오션스타 3은 편의치적 강조화물선으로 팬스타 선박이 운항하며 선장 및 기관장은 한국인이고, 나머지 선원은 필리핀인으로 총 10명이 승선, 강재 약 1,400톤을 적재, 전부 4.60미터, 후부 5.8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3년 8월 19일 18시 50분 마산항을 출항, 중국 얀다이항으로 향하여 항해 중 양묘기 고장이 발생, 수리코자 여수항으로 회항하여 다음날인 20일 22시 30분 전기한 충돌장소에 우현묘쇄 5.5절을 신출, 묘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은 투묘 후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선교에 머물면서 주위상황을 살피고 있던 중인 이 날 23시 05분 제23케미케리호가 주묘되어 자선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레이다로 감지하고 무선전화로 상대선과 교신을 시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선원을 선수로 보내서 방충제를 대려고 하였으나 상대선이 유조선이란 사실을 알고 충돌시의 폭발 등으로 인명손상을 우려, 선원을 선수로부터 철수시킨 순간에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3케미케리호는 우현 중앙부의 현장 및 선체외판이 약 10미터 굴곡, 손상되고 오션스타 3은 선수부의 선수재 및 현장 등이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23케미케리호가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여 주묘되어 충돌된 것이다.본선은 여수외항에 투묘 후 조선과 운용경험이 부족한 3등항해사 외 3명을 재선시키고 선장을 위시한 전 선원이 하선하고 선장을 포함한 항해사 마저 원거리 부산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므로써 일기악화로 주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외항에 선박을 묘박한 후 비상시를 대비, 선박운항에 만전을 기하지 아니한 채 원거리에 상륙함으로써 기상이 악화되고 주묘가 되었을 때 직접 지휘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기상악화가 예상되었는데도 사전에 쌍묘박과 묘쇄를 충분히 산출하여 황천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주묘 후에야 쌍묘박을 하고 적절한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상악화시 선교에 위치하여 주묘되지 아니하고 상대선 제23케미케리호가 주묘될 때 무선전화 통화와 방충제 설치를 시도하는 등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3케미케리호가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여 주묘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