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한신호, 유조선 제1새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4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제1한신호제1새한호선 적 항여수시인천직할시선박소유자J해운(주)K해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43"></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3.554.801.352.15기관종류, 마력디젤 4,000마력디젤 1,800마력수 심 인ABCD직 명선 장1 항 사선 장1 항 사면허종류1급항해사 3급항해사 3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16일 17시 00분사고장소다포도 동동남방 3마일인북위 34도 41분 12초, 동경 128도 42분 20초 해상</span> 제1한신호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선원 16명이 승선, 무연 휘발유 6,900킬로리터(㎘)를 적재, 선수 5.80미터, 선미 6.20미터의 만재흘수 상태로 1993년 6월 16일 08시 50분 여수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평균 11.5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한 본선은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남형제도 서방 약 4마일 해상에 이르렀을때인 이날 15시 40분 인천항으로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진침로 210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이날 16시 30분경 서이말 등대를 우현 약 2마일로 정횡 항과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1항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B는 이날 16시 35분경 진침로 227도로 변침, 잠시후인 16시 45분 레이다로 상대선 제1새한호를 정선수 5마일에 초인 무중신호를 하며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16시 50분 반속인 8노트로 감속, 16시 55분 상대선과의 거리가 1.2마일까지 접근되자 극미속인 4노트로 감속, 16시 59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17시 00분 다포도 동동남방 3마일해상에서 진침로 220도를 향한 본선 우현선수의 상대선 새한호의 정선수가 본선 선수로부터 약 6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동풍에 해상은 잔잔한 날씨였고 농무로 시정이 150미터내로 제한되었다.한편 제1새한호는 국내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11명의 선원이 승선 전부 0.93미터, 후부 3.20미터의 공선흘수상태로 1993년 6월 16일 11시 30분 여수 삼일항을 출항, 온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 조선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0노트로 항진한 본선은 이날 14시 20분부터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었으나 그대로 속항, 이날 16시 08분 소매물도 등대를 좌현 정횡 0.9마일로 항과, 매물도 동단을 좌현 0.9마일로 정횡항과하고 자침로 060도로 변침, 이날 16시 30분 대병대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을 지날때 수심인 선장 C는 자침로 060도 10노트로 1항사 D에게 선교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타수 1명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D는 이날 16시 47분 선수약간 좌현 4마일 전방에서 상대선 제1한신호를 레이다로 초인하였으나 무중신호만 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상대선 상대방위가 거의 변하지 아니하여 이날 16시 50분 자침로 080도로 변침하고 기관회전을 250에서 230으로 감속, 8노트로 하고 충돌직전인 16시 59분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극우전타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17시 00분 선수가 자침로 100도로 향하였을때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고 양선 선장은 이 충돌사고후 승교하였다.이 사고로 제1한신호는 우현선수 외판길이 10미터×높이 2미터가 크게 파손되고 제1새한호는 선수부 묘쇄공하부 외판 높이 5미터×너비6미터×깊이1미터가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1한신호는 무중에 상대선을 정선수 5마일에서 초인하고서도 11.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면서 상대방위변화를 주시하지 아니하여 전타를 아니한채 속항, 상대선이 급속히 접근되었음에도 과감히 기관정지와 전타를 아니한채 반속, 미속으로 감속하다가 충돌직전에야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동선의 무중항법이 적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제1새한호는 선수전방 4마일에서 상대선을 초인하고서도 방위변화를 신속히 파악,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채 충돌 10분전에야 소각도 변침과 10노트에서 8노트로 감속 운항하다가 충돌직전에야 기관을 정지하고 대각도 변침함으로써 무중항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무중에 상대선이 급속히 접근되었음에도 상대선의 동정을 신속히 판단하지 아니하여 피항동작을 여유있는 시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직무상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D는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신속히 판단하지 아니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으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는 무로 시정이 제한되었음에도 하교하고 자선이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충돌의 위험으로 기관을 사용하였음에도 승교, 직접조선하지 아니하고 충돌후에야 승교함으로써 선박에 위험이 생길염려가 있는때에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더구나 위험화물인 무연휘발유를 만재한 유조선 선장으로서 그 과실이 대단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수심인 C는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었음에도 하교하였고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기관을 사용하였음에도 승교하여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직무상과실이 있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한신호와 제1새한호가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D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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