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한신호세원3호세원103호 선 적 항여수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K산업(주)M리스금융(주) 총 톤 수3554.80톤37톤43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984마력디젤기관 560마력강조부선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13일 0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48초, 동경 126도 23분 54초(대산항 흑어도 북동방 0.6마일 해상)</span> 제1한신호는 1981년 9월 진수된 길이 100.57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7.50미터, 총톤수 3,554.80, 디젤기관 2,984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항행구역을 가진 강조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포함 14명이 승무하고 1995년 10월 12일, 11시 00분경 인천항 N정유 돌핀에서 선수홀수 0.80미터, 선미홀수 3.50미터의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날 15시 40분경 대산항 A-2투묘지에 투묘한 후 P정유 제4번부두 접안을 위해 대기하였으며 다음날인 13일 03시 00분경 대리점으로부터 접안 통보를 받고 03시 25분경 닻을 감은 후 제15번부표 바깥으로 돌아서 항해할 목적으로 진침로를 218도로 유지한 채 미속전진하였다.당시 상대선인 피예인부선 세원103호는 예인선 세원3호에 의해 피예인된 채 삼길포를 향하여 제15번부표 바깥 수역으로 항해 중이었으나 수심인 제1한신호 선장 A는 상대선의 백등 1개를 초인하고, 잡종선으로 생각하고는 “피해 가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항해를 하다가 충돌직전에야 선수우현 약 30도방향, 약 3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상대선을 발견하고 극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회두하던 중 같은날 03시 35분경 제15번부표 근처인 북위 37도 01분 48초, 동경 126도 23분 54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중앙부와 피예인부선 세원103호의 좌현선수부가 선미교각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된 후 분리되면서 이 선박의 우현선미 부분이 재차 충돌되었다.이 선박은 충돌이후 A-2묘지 근처에 다시 투묘하였으며 양 선박의 선장은 손상 상태를 확인하였다.한편, 세원3호는 1971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37, 디젤기관 5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부선 세원103호는 1992년 3월 진수된 총톤수 430톤의 강조부선으로서 항해구역은 국내항해에 한하는 연해구역으로 예부선이 결합된 상태로 모래 채취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 포함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선갑도 12호광구에서 바다 모래 670톤을 채취 적재한 후 1995년 10월 12일 23시 30분경 출항하여 삼길포항으로 향하였다.이때 예선 세원3호는 우현선측에 부선 세원 103호의 좌현선미 부분을 접현 상태로 고박한 채 예인하였으며 부선의 선수에서 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약 54미터였으며 부선의 항해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로 이 선박은 대산항 지정항로 남쪽 경계 표시인 제13번과 제15번부표의 항로 바깥 수역으로 선장 혼자 수동조타 상태로 나침로 120도, 약 3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던중 충돌에 임박하여 좌현정횡으로부터 상대선이 접근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 주의환기 신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박이 계속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충돌하자 마자 닻을 투묘하고 손상상태를 확인한 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06시 00분경 삼길포항에 입항하여 하역작업을 완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1한신호는 제3번 및 제4번 우현 화물창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약간 후부쪽으로 외판이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하여 약 6천4백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며 세원103호는 충돌부위인 선수좌현 외판이 굴곡되고 모래채취 파이프가 약 7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며 파이프 붐대(PIPE BOOM)가 굴곡 경사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한신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동작을 적절히 하지 아니한 것과 예인선 세원3호측이 지정항로 바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한신호 선장으로서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닻을 감은 후 미속전진으로 항내 조선중 전방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채 상대선을 발견시 육안, 쌍안경 또는 레이다를 통해 상대선의 형태와 동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유효 적절한 조선으로 사전에 상대선을 피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채 항내 잡종선으로 오인하여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에야 비로서 예부선임을 인지하고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예인선 세원3호의 선장으로서 항법을 어기고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야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엔진사용, 조타동작에 의한 여유수역으로의 우변침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한신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동작을 적절히 하지 아니한 것과 예인선 세원3호측이 지정항로 바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