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유일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91톤 1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43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span> 제1유일호는 울산시 J해운주식회사 소유로 총톤수 1,591톤 13출력 1,343킬로와트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0년 12월 K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울산항 주식회사 유공부두에서 벙커씨유 약 2,86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5미터 30센티미터, 선미흘수 5미터 80센티미터의 상태로 1992년 12월 20일 08시 40분경 등부두를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이 선박은 같은달 21일 23시 40분경 고군산 남방 0.5마일 지점에 이르러 선석을 기다리고자 좌현묘쇄 5절 신출 투묘한 후 정박에 들어갔다.같은달 22일 23시 20분경 이 선박은 입항지시의 연락을 받고 양묘완료후 전속 약 10노트로 항진하여 같은달 23일 00시 32분경 진침로 000도로 변침, 같은날 00시 44분경 비응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220미터로 통과하면서 다시 침로를 진방위 015도로 변침항진중인 같은날 00시 47분경 선교에서 조선지휘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짧은순간 선저가 접촉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이때 날씨는 눈이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내외로 불며 파고 3-4미터의 파도가일고 있었다.조후는 창조중기이었다.그 후 이 선박은 군산항 유공돌핀부두에 접안하여 양하를 무사히 완료하였다.후일 수심인 선장 A는 1992년 12월 23일 군산항 입항과정에서 선저가 접촉될 것 같다고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고, 선박소유자는 수심인 선장 A에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난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명하였다.해난보고서는 1993년 1월 27일 M지방해운항만청에 접수되었다.이 선박은 그후 계속하여 운항중 정기검사기일이 도래하여 1993년 5월 8일 N조선공업주식회사의 선대에 상가하여 선저를 검사하고 부식된 선수부근의 외판을 신환수리하였으나 선미선저부에 손상개소는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이 선박은 울산항 유공부두에서 벙커씨유 약 2,86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5미터 30센티미터 선미흘수 5미터 80센티미터의 상태로 군상항을 향하여 항해후 군산항에 선석이 없어 대기하기위하여 1992년 12월 21일 23시 40분경 고군산 남방 약 0.5마일 지점에 좌현묘쇄 5절을 신출 투묘정박하였다.다음날인 같은달 22일 23시 20분경 선석이 비어 입항지시를 받고 입항항진중인 같은달 23일 00시 47분경 비응도 부근해상을 지날무렵 선교에서 조선지휘중이던 선장은 한순간 선저가 접촉되는 듯한 감촉을 받았다.그러나 별이상은 없어 그대로 접안하여 무사히 양하작업을 완료하였다.그 후 정기검사시기가 도래하여 1993년 5월 8일 N조선공업주식회사에 이 선박은 상가되어 검사하여본 바 선저의 손상개소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해난이 아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박소유자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난보고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는 좌초로 인한 선체의 손상개소가 없으므로 동인은 이 좌초사건에 대한 직무상과실 행위는 하지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