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유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유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9.7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9월 7일 12시 40분경 장 소북위 35도 26분 40초, 동경 129도 21분 57초 (온산항 제5번 등부표 동쪽 약 80미터 지점)</span> 제1유성호는 1961년 9월 진수된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1994년 9월 7일 09시 10분경 부산항 J정유부두에서 외국적 화물선에 공급할 벙커.씨 유 51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2.00미터, 후부흘수 3. 50미터의 상태로 출항, 온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간절갑등대를 지날 무렵부터 선교에 올라와 혼자 키를 잡고 항해 당직에 임하였으며, 사전에 온산항 수로상황을 충분히 피악하지도 아니한채 입항을 위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2시 27분경 온산항 방파제를 통과한후 항내로 진입하였다.

항내 진입후 입항부서도 배치하지 아니한채 여전히 혼자 키를 잡고 부표를 따라 진침로 240도, 기관 반속으로 입항 조선을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38분경 제5번 부표에 거의 다달았을 무렵 선수 가까운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침로로 접근하는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해 기관정지와 함께 침로를 좌현측으로 급히 변경하였으며, 어선을 피하고 난 뒤 제5번 부표 남측을 통과하고자 극우전타하였으나 같은날 12시 40분경 제 5번 부표 동쪽 약 8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26분 40초, 동경 129도 21분 57초의 수심이 얕은 곳 암초에 선수가 남남서를 향한 상태로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맑고 시정은 양호했으며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선박은 좌초후 울산항 선적의 급유선 제7대원호에 벙커, 씨 유 200킬로리터를 이적한 다음 같은 날 15시 30분경 제 힘으로 이초한후 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므로 운항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1월말경 통영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를 점검한 바 선수선저외판에 길이 1미터 정도, 최대깊이 2센티미티 정도의 범위로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온산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항내 수로상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항 조선중 침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항내 수심인 얕은 곳으로 침로를 변경,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온산항 입항 과정에서 사전에 대축적 해도를 준비하여 항내 수로상황을 충분히 파악,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내 수심인 얕은 곳의 위치를 확실히 알지 못함으로써 입항 조선중 침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어선을 피하면서 침로 좌현측으로 변경하여 천소지역으로 진입,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입항전 항내 수로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서 입항조선중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수심이 얕은 곳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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