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유니크호성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여수시 선박소유자F해운(주)B 총 톤 수664톤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9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4년 8월 4일 07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6초, 동경 127도 50분 31초(여수 오동도 등대 동남동방 약 3.7마일 해상)</span> 제1유니크호는 총톤수 664톤, 출력 1,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유조선으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방카 씨유 1,720킬로리터를 적재한 선수 4.20미터, 선미 4.80미터의 흘수 상태로 1994년 8월 4일 06시 30분경 여천항 K정유 제품부두를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여수 해만의 특정해역을 따라 진침로 155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전속 항주하던 중 충돌 약 10분전인 같은 날 07시 35분경 4마일 레인지로 작동 중인 본선 레이다상에 선수우현 약 25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본선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막연히 비켜 가리라는 속단하에 충돌직전까지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본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항주하다가 같은 날 07시 45분경 여수 오동도 등대 동남동방 약 3.7마일 거리의 특정해역인 북위 34도 43분 36초, 동경 127도 50분 31초 해상에서 본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좌현외판이 약 90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성현호는 총톤수 4톤, 출력 18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94년 8월 4일 07시 15분경 선원 2명이 승선한 채 돌산도 계동 앞 해상을 출발하여 전날 투망해 놓은 경남 남해도 선구리 북서단으로부터 북서방 약 0.4마일 거리의 해상을 향해 진침로 약 027도로 정침하여 9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충돌 10분전쯤인 07시 35분경 선수좌현 약 027도 방향, 거리 미상에서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본선이 상대선의 선수를 횡단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채 상대선에 대한 주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정선수 방향의 어망 깃발만을 주시하면서 항주하다가 07시 45분경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 선원 2명은 바다에 떨어졌다가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되었으나 성현호는 07시 50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는 1미터 내외이었고 시정은 양호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1유니크호측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현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유니크호 선장 A는 두 선박이 서로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의 위치에 있는 선장으로서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타력을 줄이거나 우변침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이 자선을 피하여 항과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항주하다가 충돌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성현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상대선이 방위변화 없이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고 상대방의 피항동작에 의문이 있을 때는 주의환기신호를 발하거나 감속 및 변침 등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항주하다가 충돌에 이른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1유니크호측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현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