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신아호, 기타선(야채운반선) 태종대9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신아호태종대9호 선 적 항부산시거제군 하청면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331.8215.05 기관종류, 출력디젤 420마력디젤 18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항해사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D 사고일시1991년 10월 26일 06시 30분 사고장소막개도 등대 동방 440미터인북위 35도 08분 04초, 동경 128도 36분 24초 해상</span> 제1신아호(이하 신아호라 한다)는 국내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1년 10월 25일 11시 30분 선원 7명이 승선, 각종 유류를 적재하고 선수 2.10미터 선미 3.50미터의 흘수상태로 부산항을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8시 20분 마산항 A-2묘지에 도착, 정박중인 선박에 연료유를 약 2시간에 걸쳐 공급하고 공선상태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6일 04시 20분경 마산항 제1부두에 접안후 갑판장 차영길은 출항 수속차 항만청으로 가고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항해사 B에게 조카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므로 육로로 가겠으니 항해사 책임하에 출항하라고 지시하고 하선하였다.수심인 A는 이번 마산항으로의 항해 1주일전 조카 결혼식을 알고 있었으나 선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선장의 하선후인 같은날 05시 50분경 본선은 수심인 항해사 B의 조선 지휘로 마산항을 출항, 수심인 B가 집타하고 갑판장 차영길이 파수를 보고 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전속으로 부산을 향해 항해하였다.같은날 06시 22분경 마산항 항계선 부근을 항과후 진침로 180도로 정침하고 잠시후인 06시 25분경부터 농무로 시정이 악화되었으나 수심인 B는 직접 집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중신호, 감속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레이다를 3마일 거리로 작동했으나 상대선을 보지 못하였다.막개도 등대 동방 해상을 항과할 때 수심인 B가 선수좌현 약 5도 박근거리에 상대선 태종대 9호를 육안으로 보는 순간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주기관이 정지됨과 동시인 이날 06시 30분 막개도 등대 동방 440미터인 북위 35도 08분 04초, 동경 128도 36분 24초 해상에서 정지상태인 태종대 9호의 우현선수부 외판에 진침로 190도로 향한 신아호의 선수부가 태종대 9호의 선수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농무로 시정은 10-2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고 사고 관련해역은 창조중기로 약 0.4노트의 북북서류가 있었다.한편 태종대 9호는 전장이 12.9미터이고 평수구역 제9구 취항의 목조 야채운반선으로서 멸치와 야채등 화물 약 1.85톤을 적재하고 선원 3명과 작업인부 4명이 승선.

1991년 10월 26일 05시 00분경 거제군 하청면 칠천도 대곡리 송포선착장을 출발,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C는 선착장 출발후 8노트의 전속으로 실리도 동방을 항과, 같은날 05시 40분경 진해항 입구 해군 검문초소(BARGE)에 도착, 약 2-3분간 검문을 받고 출발하였다.검문소 출발부터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진해항에 설치된 항행금지선을 따라서 약 2노트의 미속으로 항해할 수 있었고 같은날 06시 00분경 제3번 부표를 우현 약 20미터 거리로 항과하고 제4번 부표를 항과할 때는 시정이 20-30미터로 제한되었다.소모도 서남단 서방 약 24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이날 06시 25분경 부터는 항행금지선 부표가 보이지 아니하자 수심인 C는 항해를 포기하고 주기관을 정지후 항해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홍등을 점등후 통행선에게 자선의 위치를 알릴 목적으로 스피커를 이용, 라디오를 크게 켜놓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시후인 이날 06시 30분경 우현 선수전방 박근거리에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양선이 충돌상태로 붙어서 신아호의 타력에 의해 약 1-2분간 남서진 하면서 신아호의 좌현과 태종대 9호의 우현이 접현되고 수심인 B는 즉시 침몰중인 태종대 9호에 승선중인 7명 전원을 구조하고 선체를 구조할 목적으로 양선을 결박했으나 침하가 심하여 결박을 풀었고 충돌 후 약 15분이 지난 이날 06시 45분 충돌지점 서남방 200미터인 북위 35도 07분 59초, 동경 128도 36분 19초 해상에서 태종대 9호는 침몰하였다.수심인 B는 구조된 태종대 9호 승선자 7명을 신아호에 싣고 마산항에 입항, 주갑판 하부 침실에서 취침중 물을 많이 먹고 구조된 중상자 작업인부 E 외 2명을 마산 J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E(남,50세)는 병원도착시 폐부종 및 폐부전증으로 질식사하고 F(여,39세)는 흡인성 폐렴으로, G(여,50세)는 전흉부 좌상으로 약 40일간 입원 치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신아호는 정선수 선저에서 1.8미터 되는 선수외판이 약간 굴곡되었으나 태종대 9호는 침몰되어 현재까지 인양되지 아니하였고 작업인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신아호측에서 선원관리 소홀로 유자격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마산항 입구 막개도 - 소모도 사이의 협수로의 좌측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남향으로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자선전방에 정선중인 태종대 9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태종대 9호측의 농무로 항해가 불가하여 정선한 채 스피커를 이용 라디오를 크게 켰다고 하나 법정(法定)의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주갑판 하부 침실에서 취침중 충돌로 인한 선체파공으로 갑작스러운 침수로 물을 먹어서 사상자가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시정이 제한된 협수로의 좌측을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레이다가 있음에도 관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시청각에 의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전방에 정선중인 태종대 9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이 건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이 사고 1주일전 조카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선주에게 말하여 유자격 대리 선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 미달의 수심인 B에게 선장 직무를 대행시키고 무단 하선한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수심인 C는 시정이 제한되어 협수로에 정선하면서 스피커를 이용한 라디오를 켰다고 하나, 자선의 전장이 12.9미터이므로 법정의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은 과실이 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장이 출항전 임의로 하선하고 무자격자가 선장대리로 출항, 시정이 제한된 협수로 좌측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선주로서 선원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신아호측이 선원관리 소홀로 유자격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협수로 좌측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 전방에 정선중인 태종대 9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태종대 9호측이 법정의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일인이 된다.편승자들의 사상은 충돌시 침실에서 취침중, 갑작스런 침수로 인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