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성진호제21부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주)D 총 톤 수304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00마력디젤기관.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D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2월 13일 07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0초.동경 128도 31분 00초 지점(통영시 소지도 등대 기점 052도 방향 2.7마일 해상)</span> 제1성진호는 1987년 9월에 일본국 야마구찌현 소재의 M(주)에서 건조.진수된 디젤기관 800마력 1대를 장치한 총톤수 304톤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2002년 7월 29일 N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7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3년 2월 13일 02시 55분경 부산항 5부두에서 벙커씨(Bunker-C)유 340톤을 적재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5명이 승무하고 목적지인 여수항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항행중 항해당직업무의 배치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항해시간에 따라 선장이 적의 조정하여 수행해 왔으며, 부산항 출항 후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항해사 B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선박이 거제시 가오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인수하여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진침로 275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정침하였다.항행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제21부성호가 자선의 진로를 선수 우현으로부터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시 30분경에야 선수 우현 27도 방향 1.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제21부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기적에 의한 음향신호만 울리면서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 직전 좌현전타하면서 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선수방위가 270도 정도로 선회하였을 때인 같은 시 35분경 북위 34도 40분 00초.동경 128도 31분 00초 지점인 통영시 소지도 등대 기점 052도 방향 2.7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부와 제21부성호의 좌현 선미부가 충돌교각 7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21부성호는 1994년 3월 경남 통영시 소재의 P에서 건조.진수된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238마력 1대를 장치한 총톤수 7.93톤인 통영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N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4년 3월 18일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3년 2월 3일 06시 30분경 통영시 정량동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D(이하 “해양사고관련자 D”이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대구을비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D는 같은 날 07시 20분경 나침로 150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항행하면서 선수좌현 27도 4.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제1성진호를 발견하고서도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쪽을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에 임박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성진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며, 제21부성호는 대파되어 침몰되었고 승선원 2명은 선박으로부터 탈출하여 바다로 뛰어내린 뒤 제1성진호에서 던져준 구명부환을 잡고 구조되었으나 선원인 해양사고관련자 D의 부인 C는 선박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003. 2. 28)(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소유자 (주)J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경위서(5) 제1성진호 갑판항해일지 발췌사본 3매(6) 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통영시장의 어업허가폐지 및 유예신고 수리 통지 사본(8) 통영해양경찰서장의 선박침몰사실증명원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 및 D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 제1성진호의 제원, 출항 경위, 항해당직의 배치 및 당직업무의 인수.인계, 상대선 초인 경위, 침로 및 속력,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운항경위, 충돌상황 등(나) 제21부성호의 제원, 출항경위, 상대선 초인 경위, 충돌 후 상황, 선원의 구조경위 등(3) 상대선 초인시 상대방위 및 거리는 위 (1)에서 인정한 사고발생장소를 기준으로 해양사고관련자 A와 D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충돌상황도에서 작도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행중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제21부성호가 자선의 진로를 선수 우현으로부터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충돌 5분 전경에야 선수 우현 전방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제21부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기적에 의한 음향신호만 울리면서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 직전 좌현전타하면서 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D가 충돌 15분전경 선수 좌현전방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제1성진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충돌에 임박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D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피항선), 이 경우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에 그 다른 선박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유지선),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당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제1성진호는 거제시 가오도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275도 정도로 항행하면서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제21부성호가 자선의 진로를 선수 우현으로부터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5분 전경에야 선수 우현 전방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제21부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기적에 의한 음향신호만 울리면서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 직전 좌현전타하면서 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한편, 제21부성호는 통영시 정량동 부두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대구을비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충돌 15분전경 선수 좌현전방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제1성진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에 임박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제1성진호가 제21부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1부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성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행중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제21부성호가 자선의 진로를 선수 우현으로부터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5분 전경에야 선수 우현 전방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제21부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기적에 의한 음향신호만 울리면서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 직전 좌현전타하면서 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D는 제21부성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충돌 15분전경 선수 좌현전방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제1성진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에 임박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어선 및 연안선 종사 해기사들에게 충돌의 위험성 판단을 위한 경계를 철저히 수행하고 항법에 따라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제1성진호가 제21부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1부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D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5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제1성진호.어선 제21부성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3-24)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3년 2월 13일07시 35분경사 고 장 소북위 34도 40분 00초동경 128도 31분 00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6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24호(2003. 4. 15)심판부 심 판 장
□
□
□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
○
○사건명 유조선 제1성진호.어선 제21부성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제1성진호 선장, 5급항해사) D(제21부성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304톤급 강조 유조선 제1성진호가 부산항 5부두에서 Bunker-C유 34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던 중 경남 거제시 가오도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275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항행하면서 선수 우현 45도 방향 1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통영시 정량동 부두로부터 출항하여 조업지인 대구을비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던 어선 제21부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자선의 정선수부와 제21부성호의 좌현 선미부가 충돌교각 70도 정도로 충돌한 사건주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제1성진호가 제21부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1부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서로 시계내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유조선이 유지선인 어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 유지선인 어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23조(횡단하는 상태), 제24조 (피항선의 동작), 제25조 (유지선의 동작)교훈어선 및 연안선 종사 해기사들에게 충돌의 위험성 판단을 위한 경계를 철저히 수행하고 항법에 따라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63"></img><span style="display:none;">주제어 횡단하는 상태참고사항 1. 재결에 활용한 주요 공식, 이론 등해당 없음 2. 참조판례해당 없음 3. 기타 향후 유사사건의 재결에 유용한 사항 해당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별지 제63호의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