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성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0.0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9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11월 8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38초, 동경 129도 21분 59초</span> 제1성일호는 총톤수 150.05, 디젤기관 320마력의 지정해난관계인 B 소유 강조 유조선으로 1993년 6월 1일부터 주로 울산 온산항을 기점으로 부산항등 각항에 유류수송을 해오던중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에서 벙커씨유 260톤을 싣고 선수흘수 1.50미터, 선미흘수 3.10미터 상태로 1994년 11월 8일 05시 30분 출항하여 울산 온산항 제3부두에 계류 정박중인 인도국적 화물선 세나이엘마에 급유해 주기 위하여 온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직접 키를 잡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온산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40도, 2.0마일 위치에서 기관사용준비를 하고 침로를 온산항 북방파제 등대를 목포로 진침로 320도로 조정하여 09시 49분경 온산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자 속력을 낮추고 서서히 좌회전하면서 방파제를 통과하였다.온산항은 남북방향으로 축조된 방파제 입구의 가항폭이 약 380미터이고 제3부두로 진입하려면 방파제를 통과한후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서쪽으로 약 290미터 지점에 있는 황색등부표의 북쪽을 통과한후 제5번 녹색등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입항하여야 하고 제5번 녹색 등부표 남동쪽 약 100미터 위치에는 수심 0.9미터내지 1.5미터의 수중암초가 있는데도 이 배에는 온산항 항박도나 대축척해도가 없어 수심인 선장 A는 이 수중암초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55분경 남방파제 등대 서쪽 290미터에 있는 황색등부표의 북쪽을 약 5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한 다음 좌변침하여 제5번 녹색등부표를 우현쪽에 두고 진침로 200도, 미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제5번 등부표 남동쪽 약14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26분 38초, 동경 129도 21분 59초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좌초로 제1번 및 제2번 화물유탱크의 우현선저부 선체외판이 길이 약 1.5미터 너비 약 0.15미터가 파공되어 약 20톤의 벙커씨유가 유출, 주변 해역을 오염시켰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선박소유자가 이 배의 출입항이 잦은 온산항 항박도나 대축척해도를 배에 비치하지 아니하여 선장이 항내의 수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채 항내로 진입하였고 또한 입항시 좌현측으로 보고 통과하여야할 녹색등부표를 우현쪽으로 보고 항해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좌초되고 벙커씨유가 유출되어 주변 해역을 오염시켰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내의 수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또한 입항하면서 녹색등부표를 우현측으로 보고 항해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좌초되고 해상오염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1993년 6월 1일부터 이 배가 기점으로 운항하는 온산항의 항박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선장이 항내 수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이 좌초사건이 발생되고 20톤의 벙커씨유가 유출, 해상을 오염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박도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항내의 수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입항시 좌현측으로 보고 통과하여야 할 녹색등부표를 우현측으로 보고 항해하여 수중암초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