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서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95.48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3월 3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36초, 동경 126도 13분 06초(납덕도 남서 0.3마일)</span> 화물선 제1서진호는 총톤수 795.48,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써 주로 광양항과 군산항 간에 매월 7-8회 유류수송을 해오던 중 1991년 3월 2일 04시 10분경 선장 박성남외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방카씨유 1380킬로리터를 적재, 선수 선미 각 4.80미터의 만재흘수 상태로 광양항 호남정유 부두에서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약 9노트의 속력으로 금오수도 외나로도 횡간수도를 통과한 후 명량수도의 최강 역조류를 피하기 위하여 명량수도 동쪽 입구의 감부도 남동쪽 0.4마일 부근 해상에서 가박하였다가 같은 날 20시 10분경 가박지를 떠나 명량수도, 북강수도와 수도수도를 차례로 통과하였다.선장 B는 주로 이 항로를 이용하였으며, 수도수도의 북단에서 7.5마일 전방의 납덕도 부근은 가항폭이 약 0.3마일 정도의 좁은 수로이므로 전에는 납덕도를 지나 외해까지 직접 조선한 뒤 휴식을 취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3일 00시 20분경 수도수도의 북단에서 나침로 027도로 정침한 후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예정항로 상에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시정이 제한 될 경우 보고하도록 지시하고는 조타실을 떠나 침실에서 취침에 들어갔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선장 B로부터 나침로 027도, 속력 12노트로 항해 당직을 인수한 후 고개도를 좌현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납덕도를 우현쪽에 두고 항해하도록 침로를 정하여야 하나 조류의 영향을 감안하여 선수를 납덕도로 항하게 하여 나침로 020도로 정침하고 속항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레이다로 확인한 바 선수 약간 우현쪽에 나타나야 될 납덕도가 선수 좌현쪽에 나타나므로 그때서야 조류의 영향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판단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같은 날 00시 50분경 나침로 012도로 변침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납덕도 남서쪽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5분 36초, 동경 126도 13분 06초 부근에서 선미쪽에 충격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였다.선장 B는 취침중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느끼고 즉시 선교로 올라가 수심인 2등항해사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점검결과 별 다른 이상이 없어 같은 날 01시 05분경 다시 항해를 시작하자 같은 날 01시 20분경 주 기관 윤활유 섬프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주 기관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기관장 이상욱이 보고하므로 소노인도 북쪽 약 2마일 해상에 좌현 묘쇄 2.5샥클을 신출 묘박하였다.선장 B는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부근 해상을 공선상태로 항해 중인 유조선 제9새한호에 연락하여 같은 날 01시 40분경 두 배가 접현하였고 같은 날 02시 00분경부터 화물이적을 시작, 같은 날 07시 00분경 화물이적을 완료하였다.유조선 제9새한호가 같은 날 07시 45분경 출발하고 난 뒤 이 배는 기관을 사용할 수 없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0시 30분경 부근 해상을 항해 중이던 우경호에 예인, 부산으로 예인되다가 여수 돌산도 부근 해상에서 다시 예인선 삼정 티(T)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5일 07시 30분경 부산항 감천만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창조 중기로 약 3노트의 북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좌초사고로 기관실 내 주 기관 윤활유 섬프탱크 하부의 선체외판(K-PLATE)이 길이 약 5센티미터 X 너비 1-2밀리미터 정도 균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해역은 가항폭이 약 0.3마일 정도의 좁은 수로이고, 납덕도로부터 남서쪽은 0.3마일 부근까지 수심 5미터 미만의 천소가 있으므로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2등항해사가 조선하다가 외력의 영향으로 예정항로로부터 선위가 이탈되자 원침로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변침, 항해 중 천소에 너무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야간에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사전에 수로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정항로를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선위를 확인하면서 항해하여야 함에도 조류의 영향을 잘못 파악하였고, 예정항로로 복귀하면서 납덕도 부근의 천소지역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접근 항해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2등항해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협수로 지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등항해사가 조선하여 야간에 협수로 통과중 천소지역에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