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서진호, 예선 관악7호의 피예부선 삼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조선 제1서진호예선 관악7호부선 삼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E CF 총 톤 수795.482922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장 면허의종류4급항해사 4급기관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D(조기장) 사고일시1990년 4월 21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24초, 동경 126도 23분 54초</span> 제1서진호는 1966년 1월 이탈리아에서 진수된 총톤수 795.48, 항행구역이 국내항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주기관은 안살도(ANSALDO) 디젤엔진 회사제 4행정, 8기통, 420회전, 과급기부 압축공기시동, 직접역전 방식인 12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0년 4월 20일 21시 00분경 장항항에서 벙커시유 1350킬로리터를 양륙하고 공선으로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던 바, 다음날인 21일 06시 13분경 진도대교를 통과하였고, 06시 30분경에는 벽파진을 우현 정횡으로 통과하였는데 이 때부터 갑자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06시 50분경 북위 34도 29분 50초, 동경 126도 23분 50초 지점을 지나면서 침로를 나침로 160도에서 180도로 변경하고 선속을 5노트 이하가 되게 감속하였는 바, 이 때에 레이다로 선수 좌현 약 0.4마일 거리에 정박중인 선박을 인지하였고, 06시 55분경에는 더욱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150-200미터 정도로 투묘 정박하기로 결심하였다.한편, 기관부에는 기관창이 B, 1등기관사 G, 2등기관사 H 및 조기장 D가 승무하고 있는 바, 항해당직은 기관장이 06시부터 12시까지, 1등기관사가 12시부터 18시까지의 순으로 6시간씩 교대근무하고, 2등기관사와 조기장은 당직보조자로서 4시간씩 교대 근무한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6시 58분경 기관실에서는 기관사용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주기관 정지를 지령하고 좌현묘 2절을 투하한 후 기관 반속후진을 지령하였으나 이상하게 선박이 전진함으로서 다시 전령기로써 기관 전속후진을 지령한 바 선박이 전속전진이 되었고, 죄현묘가 주묘되며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같은날 07시 00분경 북위 34도 29분 24초, 동경 126도 23분 54초 지점에 선수를 남동방향으로 향하고 정박중인 부선 삼일호의 우현 중앙부에 유조선 제1서진호의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06시 58분경 전령기로써 주기관의 정지와 반속후진의 지령이 내렸을 때에 기관실내에는 수심인 기관장 B가 공기압축기를 가동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D는 주기관 부근에 있다가 기관정지 지령이 내리자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기관 반속후진의 지령이 내리자 역전핸들을 전진위치에 둔채 주기관을 기동, 반속으로 함으로써 기관 반속전진 상태로 하였다.

그후 다시 기관 전속후진의 지령이 내리자 역전핸들을 전진위치에 그대로 둔 채 기관을 전속으로 가동함으로써 기관 전속전진 상태로 하였다.이와같이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반속후진과 전속후진으로 지령하였을 때 기관실에서는 반속전진과 전속전진으로 가동한 것이다. 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50-200미터로 제한되었고,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관악7호는 1965년에 진수된 총톤수 29, 디젤기관 350마력의 주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강조 예인선이며, 삼일호는 1979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222, 항행구역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강조 부선이다.예선 관악7호의 선박소유자겸 선장인 수심인 C는 진도 벽파진에서 약 800톤의 모래를 적재한 부선 삼일호를 예선 관악7호의 우현에 계선, 예인하여 1990년 4월 21일 05시 00분경 이곳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던 바, 같은날 06시 30분경부터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계속 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06시 50분경 상마도 북쪽인 북위 34도 29분 24초, 동경 126도 23분 54초 지점에 부선 삼일호의 선수묘를 내리고 대기하고 있던중 전술과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유조선 제1서진호는 선수재가 길이 약 30센티미터, 깊이 약 2센티미터로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고, 부선 삼일호는 우현 중항부 선체외판의 상부가 약 2미터 정도 수직으로 파손되고, 하부가 굴곡, 손상되었다.충돌사고후 유조선 제1서진호는 부선 사일호를 예인하여 같은날 18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부선 삼일호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유조선 제1서진호측의 수리비 부담으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선 삼일호는 진도 벽파진에서 모래를 적재하고, 예선 관악7호에 예인되어 부산항으로 향하다가 1990년 4월 21일 06시 30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항행이 어렵게 되자 06시 50분경 상마도 북쪽인 북위 34도 29분 24초, 동경 126도 23분 54초 지점에 투묘 대기하였다.유조선 제1서진호는 1990년 4월 20일 21시 00분경 장항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광양항으로 향하던중 다음날인 4월 21일 06시 30분경 벽파진을 통과할 때부터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06시 50분경 북위 34도 29분 50초 지점에서 침로를 나침로 180도로 변침하고, 선속은 5노트 이하로 감속하였으며 이 때에 레이다로 선수 좌현 약 0.4마일 거리에 정박중인 선박을 인지하였다.그후 유조선 제1서진호는 06시 55분경 더욱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150-200미터로 제한되어 계속 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06시 58분경 주기관을 정지하고 좌현묘를 투하하여 기관 반속후진을 지령하였으나 기관실에서는 주기관을 반속전진으로 가동하였고, 조타실에서 다시 기관 전속후진을 지령하였을 때 기관실에서는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가동함으로써 좌현묘가 주묘되고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07시 00분경 투묘 정박중인 부선 삼일호의 우현 중앙부에 유조선 제1서진호의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위와 같이 이 충돌사건은 유조선 제1서진호측에서 묘박을 하려고 조타실에서 주기관의 반속후진과 전속후진을 지령하였을 때에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지령에 반하여 반속전진과 전속전진으로 가동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묘지선정을 하고 주기관이 잘못 가동되었을 때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서진호 기관장 B는 항해당직자로서 기관실내를 순찰할 때 이외에는 항상 조종석 부근에 있어서 기관이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갑자기 주기관의 정지 또는 후진등의 지령을 받을 경우 스스로 주기관을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와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당직보조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D가 부득이 주기관을 조작할 경우 조종석 부근에 있으면서 그 작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1서진호 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가박지를 선정한 바,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너무 접근하였고, 기관 반속후진을 지령하였을 때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반속전진으로 잘못 가동하였을 경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관정지 전타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1서진호는 조기장 D를 조타실에서 주기관의 반속후진과 전속후진의 지령을 받고, 주기관을 지령에 반하여 반속전진과 전속전진으로 가동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그러나 주기관을 조작하는 일과 부득이 당직보조자가 주기관을 조작하는 경우 그 작동상태를 감시하는 일은 항해당직자인 수심인 기관장 B의 업무인 점을 고려, 동인에 대하여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수심인 예선 관악7호 선장 C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유조선 제1서진호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묘박할 때에 주기관의 조작이 잘못되고 묘지선정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