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삼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삼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식회사 총 톤 수 864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0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월 15일 19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49초, 동경 126도 38분 40초(군산항 병호등표 동방 약 150미터의 썰물바위)</span> 제1삼진호는 총톤수 864톤, 연속최대출력 1,4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65.32미터, 너비 11.20미터, 깊이 5.50미터의 강조 연안유조선으로 주식회사 K가 선박소유자 J산업리스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주로 온산항에서 국내 각항으로 제품유를 실어나르던 중, 1997년 1월 15일 18시 30분경 군산항 한전부두에서 화물유를 양하하고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수흘수 약 0.5미터, 선미흘수 약 3.5미터의 공선상태로 온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1996년 10월 20일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한 이래 처음으로 군산항에 입항한 수심인 A는 직접 조선·지휘하여 이안한 뒤, 2등항해사 B로 하여금 레이다로 경계 및 선위확인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부표를 이용하여 틈틈이 선위를 어림해 가면서 6노트를 약간 상회하는 속력으로 북수도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장항항을 지날 무렵 출항부서배치를 해제하고 같은 날 19시 14분경 제15번 등부표를 우현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256도로 변침하였다.변침하는 동안 남쪽으로 흐르는 낙조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좌현측으로 떠밀렸으나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 19시 20분경 선수우현측에서 입항하는 어선 1척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극미속전진(Dead Slow Ahead Engine)으로 낮추면서 진침로 약 238도로 좌변침하였다.이러한 변침으로 선수가 광달거리 5마일의 우현표지 병호등표(丙號燈標) 동쪽에 위치한 썰물바위(干出岩)를 향하게 되고 정선수 좌현측에 있던 이 등표의 상대방위가 정선수 약간 우현쪽으로 변하였으나 수심인 A는 인근 부두의 밝은 불빛 때문에 이 등표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조타실에서 선위를 확인하며 조선을 보좌하던 2등항해사 B로부터 위험하다는 보고도 없었으므로 아무런 좌초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침로 약 238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진행을 계속하였다.그 결과, 이 배는 1997년 1월 15일 19시 23분경 군산항 병호등표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방향으로 약 15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58분 49초, 동경 126도 38분 40초 부근에 위치한 썰물바위 위에 선저부가 얹혔다.당시 군산항 내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면서 높이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조위는 저조후 약 4시간 32분으로 기본수준면상 약 5.07미터였으며 조류는 낙조 중기여서 약 0.4노트의 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A는 좌초의 충격을 느끼고 곧바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로부터 선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좌초되었으므로 좌현닻을 놓고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한 바, 무리하게 이초를 시도하면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해상오염이 생길 수 있으니 저절로 부상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하여 그러한 상태로 대조시가 가까워지도록 대기하다가 같은 달 22일 13시 25분경 선체가 저절로 부상되었으므로 인근의 제13번 등부표 부근으로 옮겨 가 닻을 놓고 J선급으로부터 감항성검사를 받은 뒤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사고로 제4번 좌·우현 이중저 탱크 및 제5번 중앙 이중저 탱크의 선저외판이 안쪽으로 가볍게 굴곡되는 손상을 입고 약 1주일간 선박의 운항이 저해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군산항은 금강하구의 남안에 위치한 하구항(河口港)으로서 금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로 곳곳에 불규칙한 사퇴(砂堆)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해저의 모양이나 수심의 변화가 심할 뿐 아니라 조석간만의 차도 커 출입항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곳을 출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로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형상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15번 등부표를 지난 다음에는 좌현측에 병호등표가 나타나고, 이 등표의 동쪽에는 항행장애물인 천소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15번 등부표를 통과하는 즉시 병호등표를 찾아 이를 피험목표(避險目標)로 설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전혀 주목함이 없이 막연하게 항해하였기 때문에 좌초에 이를 때까지 좌초의 위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2) 이 배는 총톤수 864톤의 내항선이기 때문에 군산항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도선법상 반드시 도선사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해저지형이나 수심의 변화가 무쌍하여 해도상에 나타난 항행정보로는 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석간만의 차도 크므로 항로의 상황을 완전하게 숙지할 때까지는 도선사의 도선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 승무한 이래 처음 입항하여 항로상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법률상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자력도선을 감행하였다.3) 천소가 산재하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좁은 수역을 항해할 때에는 조류의 영향으로 의도하였던 침로선을 이탈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그러한 침로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곧바로 좌초위험이 다가오므로 가능한 한 빈번한 주기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15번 등부표를 통과한 뒤 좌초에 이를 때까지 조선중인 선장은 물론 선위를 확인하면서 조선지휘를 보좌하고 있던 2등항해사 역시 저수심대가 형성되어 있는 항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차리지 못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4) 군산항 항로의 오른 쪽(이 배 진행방향으로 볼 때 좌현측)에는 광달거리 5마일의 홍색섬광등을 밝히고 있는 병호등표가 설치되어 이 등표의 오른쪽으로 진입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비록 육상의 배광이 이를 발견하는데 다소 지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광도로 보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사고전 선수좌현측에 있어야 할 이 등표가 선수우현측에서 보였기 때문에 조금만 일찍 이를 발견하였더라면 좌초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당시 조타실에는 조선중인 선장을 비롯하여 4명이나 있었지만 좌초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이 등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5) 군산항에는 폭 약 400미터의 항로가 설정되어 있다. 비록 충돌방지를 위한 취지이지만 이러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마주치는 다른 배를 만났을 때에는 오른쪽으로 피하여야 하므로 통상 항로의 오른쪽으로 통항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항로의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항해하였기 때문에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입항하는 다른 배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만나게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미리 철저하게 수로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저수심대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좁은 수로를 막연하게 항해하다가 조류의 영향을 받아 저수심대가 형성되어 있는 좌현측으로 떠밀렸으나 선위확인 소홀로 편위된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항로의 좌현측 가장자리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입항하는 어선과 마주치는 자세로 만나게 되자 본선의 정확한 선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양선의 상대위치만 고려, 좌전타하여 이를 피하려다 간출바위를 향하여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삼진호의 선장으로서 저수심대가 산재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좁은 항로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로조사를 실시하여 수로의 상황을 숙지한 다음에 출입하여야 함은 물론 이러한 곳에서는 침로선을 이탈하기 용이한데다 만약 침로선을 이탈하면 곧바로 좌초의 위험이 생기므로 빈번한 간격으로 선위를 확인하여 좌초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로조사를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항해를 시작하여 조류의 영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조선함으로써 저수심대가 형성되어 있는 좌현측으로 심하게 편위시켰을 뿐 아니라 항해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아 차리지 못한 나머지 항로의 좌현측 가장자리를 따라 항해하다가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입항하는 다른 어선과 마주치게 되자 본선의 정확한 선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양선의 상대위치만 고려, 좌전타하여 이를 피하려다 썰물바위를 향하여 진입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로조사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저수심대가 형성된 항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막연하게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