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삼진호.어선 하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삼진호하나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여수시 국동항 총 톤 수864톤7.31톤 선박소유자J(주)B 기관종류.출력디젤 1,400마력디젤(육) 281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1월 13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36초.동경 127도 32분 42초(여수시 삼산면 대두역서에서 약 172도, 약 2.7마일 해상)</span> 제1삼진호는 1994년 10월 부산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64톤, 디젤기관 1,4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65.32미터, 너비 11.20미터, 깊이 5.5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주식회사 M이 운항하는 선박이다.제1삼진호는 2003년 1월 13일 16시 10분경 제주항 4번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온산항을 향하여 빈 배로 출항하여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3등항해사가 없는 체제이므로 같은 날 19시 30분부터 항해당직에 임하였고, 20시 40분경 거문도 북단을 우현 정횡 약 1.3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 약 060도, 선속 약 10.5노트로 침로를 정하고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1시 45분경 선수좌현 약 5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 하나호를 발견하고 움직이지 않은 선박으로 생각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2시 09분경 상대선과 약 0.2마일까지 접근하다가 뒤늦게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3년 1월 13일 22시 10분경 여수시 삼산면 대두역서에서 약 172도, 약 2.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1분 36초.동경 127도 32분 42초 해상에서 양승작업 중이던 어선 하나호의 선수좌현과 제1삼진호의 선수좌현 부분이 양 선박의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7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2미터 정도였다.한편, 하나호는 총톤수 7.31톤, 육상용 디젤기관 281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11.43미터, 너비 3.19미터, 깊이 1.16미터의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이 낙지잡이 주낙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하나호는 해양사고관련자 B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3년 1월 7일 07시 20분경에 여수항 중앙동부두에서 출어하여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부근 해상에서 낙지 주낙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사고해역에서 항해등과 정박등, 작업등 3개를 켜고 6척의 다른 어선과 함께 선박과 선박 사이 약 0.8마일 간격으로 주낙을 놓고 양승하다가 2003년 1월 13일 21시 52분경 우현 약 1시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1삼진호의 항해등을 발견하였으나 어로작업 중이므로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선수방위 약 220도, 선속 약 1노트로 주낙 양승작업에 치중하다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제1삼진호는 큰 손상이 없었으나 하나호의 좌현선수가 크게 부서졌고, 갑판 우현 쪽에서 양승작업 중이던 선원들이 충돌의 충격으로 쓰러졌으나 별다른 부상은 없었고, 여수항으로 자력 항해하여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여수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2)제1삼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1삼진호 조타수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하나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해양사고관련자 제1삼진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6)해양사고관련자 하나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7)하나호 사고부위 사진 4매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여수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와 제1삼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1삼진호가 제주항 4번 부두에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온산항을 향하여 빈 배로 출항한 시각은 제1삼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당직에 임한 시각과 침로를 정한 위치 및 시각에 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상대선을 처음 발견한 시각과 위치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움직이지 않은 선박으로 생각하고 0.2마일까지 접근하다가 뒤늦게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고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충돌 당시 두 선박의 충돌교각이 20도인 것은 제1삼진호가 060도, 하나호가 약 220도로 양승 중이었다는 사실에 의하여(7)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제1삼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하나호가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여수항 중앙부두를 출어한 시각과 광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낙지 주낙조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하나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해양사고관련자 B가 사고해역에서 항해등, 정박등, 작업등을 켜고 6척의 다른 어선과 0.8마일 간격으로 주낙을 놓고 양승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B가 상대선 제1삼진호가 항해 중임을 처음 발견하였으나 어로작업 중이므로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주낙 양승작업에 치중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하나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하나호 사고부위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제주항에서 온산항으로 항해 중인 제1삼진호와 광도 부근 해역에서 주낙 양승작업 중인 하나호와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된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제1삼진호가 약 10.5노트로 항해하던 도중 사고 약 25분 전에 주낙 양승작업 중이던 하나호를 발견하였으나 움직이지 않는 선박으로 간주하고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접근하다가 약 0.2마일 가까이 접근한 뒤에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후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상대선인 하나호도 사고 약 18분 전 약 3마일 거리에서 항해 중인 제1삼진호를 발견하였으나 양승작업 중이므로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에 치중하다가 피항협력동작이나 경계 신호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삼진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접근하다가 뒤늦게 조치하였으나 충돌한 것으로, 하나호는 주낙 양승작업 중이므로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에 치중하다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삼진호 선장으로서 야간에 항해를 하면서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승작업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미리 충돌회피를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상대선이 자력 항해 할 정도의 손실이었고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하나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항해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오판하고 양승작업에 치중하느라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조업 중인 선박을 미리 발견하고도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여유있게 피하지 않으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어로작업 중인 선박이라도 항시 레이더에 의한 주위 경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삼진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하나호가 어로작업에 치중하느라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87"></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8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21호(2004. 9. 3.)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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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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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유조선 제1삼진호.어선 하나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제1삼진호 선장, 2급항해사) 2. B(하나호 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제1삼진호가 2003년 1월 13일 16시 10분경 제주항에서 출항, 온산항을 향하여 침로 약 060도, 선속 약 10.5노트로 항해 중 총톤수 7.31톤,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 하나호가 양승 중인 것을 같은 날 21시 45분경 선수좌현 약 5마일에서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2003년 1월 13일 22시 10분경 여수시 삼산면 대두역서에서 172도, 약 2.7마일 거리 북위 34도 11분 36초.동경 127도 32분 42초 해상에서 제1삼진호 선수좌현과 하나호 선수좌현이 약 20도로 충돌한 사건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삼진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하나호가 어로작업에 치중하느라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제주항에서 온산항을 향하여 항해 중이던 제1삼진호가 양승작업 중인 하나호를 약 5마일 거리에서 25분 전에 발견하고도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항해 중인 제1삼진호를 주인으로, 양승작업에 치중하느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하나호를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교 훈 조업 중인 선박을 미리 발견하고도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여유있게 피하지 않으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어로작업 중인 선박이라도 항시 레이더에 의한 주위 경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주 제 어 어로작업선과 충돌참고사항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움직이지 않은 선박으로 생각하고 계속 관측하지 않고 충분한 거리에서 피하지 않으면 충돌사고로 이어진다.</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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