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삼진호.어선 153임마누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삼진호 153임마누엘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여수시선박소유자 J기업리스(주) E총 톤 수 864톤 74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044마력 디젤기관 560마력수 심 인 A B C D직 명 선 장 2등항해사 선 장 항해사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 4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6월 21일 01시 20분경장 소 북위 34도 37분 45초.동경 125도 55분 05초(신안군 도초면 경치도 133도 약 1.5마일해상)제1삼진호는 총톤수 864톤, 디젤기관 1,044마력을 장치한 길이 65.32미터 폭 11.20미터 깊이 5.50미터로 부산광역시 선적의 선령 4년 된 강조 연안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흘수 선수 1.50미터 선미 3.40미터로 1998년 6월 20일 16시 40분경 군산항을 빈배로 출항하여 온산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군산항을 빠져 나와 전속 약 12.5노트로 항진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칠발도 북동쪽 약 10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협수로를 통과하게 되니 신경써서 항해하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을 떠났다.

이렇게 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B는 시정이 약 2마일 정도로 좋지 않으므로 레이다를 작동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6월 21일 00시 20분경 칠발도를 우현에 보고 통과하면서 선수방위를 진침로 220도에서 152도로 변침하였고 선속은 12.5노트로 항진을 계속하였다.수심인 B는 전속으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01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더욱 심하게 끼여 육안가시거리가 약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선장에게 알리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 등을 울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속 항해중인 같은 날 01시 17분경 사용중인 레이다에 우현 약 7-8도 방향에 약 1.7마일 거리에서 올라오는 상대선의 영상을 확인하고도 막연히 우현 대 우현으로 지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항진하던 중 1998년 6월 21일 01시 20분경 경치도 동수도인 신안군 도초면 경치도로부터 133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7분 45초.동경 125도 55분 05초 지점에서 약 2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의 마스트등을 보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자선의 선수가 상대선의 좌현 외판과 양선 교각 약 63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6 내지 7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이고 안개 때문에 육안가시거리는 약 0.5마일 정도였으며 약 2노트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153임마누엘호는 총톤수 74톤, 디젤기관 560마력을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선령 14년 된 길이 27.18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2.60미터 크기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C 등 9명이 승선하고 1998년 6월 20일 10시 00분경 여수 극동항을 출항하여 격열비열도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수심인 C는 평소 어로작업에는 소질이 있으나 선원에 대한 통솔력이 부족한 동생 수심인 항해사 D를 수련시킬 목적으로 같이 승선시켜 항해당직을 전적으로 맡기는 편이었다.

수심인 D는 월 21일 00시 00분경 수심인 C로부터 선속 약 8.0노트 나침로 320도 조타를 잘하고 경계근무를 잘하라는 내용과 함께 당직을 인계 받고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0시 20분경 신안군 도초면 비도등대를 좌현 1.0마일로 통과하면서 선수침로를 나침로 350도로 변침하여 경치동수도를 향하여 북상하였다.이렇게 항해하던 수심인 D는 같은날 01시 13분경 선수 좌현 약 7-8도 약 2.0마일 거리에서 남하하는 상대선 제1삼진호를 레이다영상으로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C에게 보고하자 좌현 대 좌현을 통과하려면 조금만 우변침 해주라고 지시하여 5도씩 우변침하였다.

수심인 D는 5도씩 우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의 방위는 변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이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각도 우변침 하다가 선수방위가 나침로 065도 되었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1차 충돌로 제1삼진호의 구형선수 우측이 지름 0.2미터 정도 파공이 되었고 153임마누엘호는 좌현 선수부분 수선상부에 외판이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 정도의 구멍이 생겼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153임마누엘호는 우현으로 돌면서 좌현 선미부와 제1삼진호의 우현 중앙외판과 제2차로 충돌이 되면서 제1삼진호의 우현중앙외판 상부가 가로 0.5미터 길이 0.3미터가 파공 되었으며 153임마누엘호의 제1번연료창에서 경유 1,800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었으며 선원 F가 목뼈 뒷부분 등을 다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동쪽으로는 도초도.대양도.신도 등이 존재하고 서쪽으로는 우이군도와 경치도가 있어서 가항폭이 1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좁은 수로라고 할 수 있는 경치동수도를 항해하면서 더구나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를 할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와 견시원을 배치하는 등의 제한시계항법은 물론 항로 우측을 따라 극히 조심하여 레이다 관측을 철저히 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삼진호는 정상 해역에서의 항해처럼 선장이 2등항사에게 당직을 교대하였으며 당직을 인수받은 2등항해사는 짙은 안개로 육안가시거리가 0.5마일 정도 되었는데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전속항행하다가 사고 약 1.7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다 영상으로 발견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직전에 좌변침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153임마누엘호 역시 항해사가 선장에게 상대선의 출현을 보고하자 체계적인 레이다 관측도 해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정상 해역에서의 마주치는 상태에서의 항법인 좌현 대 좌현만을 생각하면서 소각도씩 우변침 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상태의 좁은 수로인 경치동수도에서 제1삼진호가 제한시계항법으로 항해하지 아니하면서 근거리에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153임마누엘호측도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체계적인 레이다 관측 없이 소각도씩 우변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삼진호 선장 A는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해역의 좁은 수로에서 3등항해사 당직을 하였다고는 하나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당직을 교대하였으며 2등항해사 B는 좁은 수로에서 시계가 0.5마일로 악화되었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평소 선장의 지휘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2) 수심인 제1삼진호 2등항해사 B는 좁은 수로에서 시계가 0.5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인데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감속과 무중신호 없이 전속항해하면서 근접거리에서 좌변침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3) 수심인 153임마누엘호 선장 C는 상대선의 출현을 항해사 D로부터 보고 받고 즉시 무중항법에 돌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체계적인 레이다 관측없이 막연히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려고 소각도 우변침 지시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4) 수심인 153임마누엘호 항해사 D는 상대선을 레이다상에 초인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계속 선장이 조타실에 머물면서 항해지시를 받아 조선하였으므로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아니하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상태의 좁은 수로인 경치동수도에서 제1삼진호가 제한시계항법으로 항해하지 아니하면서 근거리에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153임마누엘호측도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체계적인 레이다 관측없이 소각도씩 우변침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