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미창호 선 적 항포 항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9.6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7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미상(1999년 5월 11일 15시 10분에서 같은 날 15시 55분 사이) 장 소미상(간절갑과 울산항 동방파제 남방 0.3마일 사이 해상)</span> 제1미창호는 196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19.64톤, 55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으로서 울산항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선적, 포항항에 정박중인 선박에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1999년 5월 7일 22시 55분 공선상태로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 접안한 뒤 대기상태에 들어갔다.부산항에서 정박하는 동안 수심인 선장 A와 선원 등 5명은 아침에 출근하여 일상적인 선무를 보다가 오후 5~6시에 전원 상륙하는 식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1일 12시 00분경 수심인 A는 전 선원이 귀선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이하 시간은 같은 날임) 12시 15분경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을 출항한 후 선교에서는 수심인 A가 지휘 조선을 하고 갑판장 C가 키를 잡았으며 기관실 당직은 기관장 D가 맡아 보고 있었다.이 선박은 울산항을 향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15시 00분경 간절갑을 좌현 1.1마일 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수동조타로 키를 좌현 10도로 돌려 울산항 입구를 향하여 변침을 하였다.출항 후 줄곧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기관장 D는 15시 10분경 식당으로 올라와 차를 마시고 있던 중 향후 울산항에 입항하여 선적작업을 마치고 포항항으로 항해할 때 기관실 당직근무를 할 기관사 E가 침실에서 바지를 갈아 입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다.울산항이 가까워오자 수심인 A는 미상의 시각에 전 선원 부서 배치를 명하였으나 울산항 동방파제 0.3마일 남방에 도착하였을 무렵인 15시 55분경 갑판장 C로부터 기관사 E가 선내에 없다는 보고를 받고는 급히 뱃머리를 되돌린 뒤 선내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16시 20분경 J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하여 울산해양경찰서에 선원실종 사실을 신고하였다.선원실종신고를 접수한 울산해양경찰서는 경비정을 내보내 같은 달 13일까지 항적을 따라 수색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체를 찾지 못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약간의 선체 횡요가 있었으나 사람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기관사 E는 출항당시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심인 A가 이 사람의 침실을 점검하여 본 바, 정리.정돈상태가 평소와 다름없었을 뿐더러 자살의 흔적은 없었다.또한 A의 고종사촌인 기관장 D로부터도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고충사항은 없었고 선원들과 다툰 일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한편 이 선박은 선내 화장실의 오물 배출관이 막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원 인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부산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간절갑을 통과한 후 기관장이 기관실에서 당직을 보다가 식당에 올라와 차를 마실 때 침실에서 선원이 바지를 갈아 입는 것을 목격한 이후 약 45분이 지나 입항준비를 하기 위해 전 선원 배치시킬 때까지 아무도 이 선원을 목격하지 못하였다.이 선원은 음주도 아니하였고 해상상태는 양호한 편인데다 주간이라 실수로 인한 실족할 만한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자살이나 다툼의 흔적도 없었다.단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선미갑판에서 용변을 보다 추락할 가능성은 있으나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항해중 쉬고 있던 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바다로 떨어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미창호의 선장으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항해중 쉬고 있던 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바다로 떨어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