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유조선 제1리리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이 사망사건은 선장 A 이하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1994년 10월 21일 16시 10분 부산항 동명 2부두에서 여수로 가고자 공선상태로 출항한 총톤수 3,526.44톤인 유조선 제1리리호가 21일 23시 15분 여수항에 도착한 후부터 22일 06시 05분사이 여수항 오동도등대에서 진방위 118도, 거리 2.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12초, 동경 127도 49분 06초 지점에 닻을 놓고 정박중 2등기관사 B가 실종되었다가 22일 09시 45분경 여수항 오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62도, 거리 1.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7도 47분 40초 지점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써 당시 목격자가 없고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난심판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