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대창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대창호영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K 총 톤 수22.00톤721.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 1기해당 없음 해양사고관련자A해당 없음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4. 6. 9. 07:5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21초.동경 129도 03분 09초(부산항 5부두 물량장)</span> 제1대창호는 1994. 4. 1.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포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00톤(길이 18.23 x 너비 4.10 x 깊이 2.15m), 출력 264㎾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유조선(유창청소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5. 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부산항만 안에서 정박 또는 접안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수거하여 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2014. 6. 5. 감천항 오리엔트조선소에 접안한 러시아 선박 필렝가(PILENGA)와 같은 달 6. 7. 감천항 서방파제에 접안하고 있던 미스 다타(MYS DATTA)에서 기름이 섞여 있는 폐수 총 31톤을 수거하였다.이 선박의 전체 6개 탱크의 용량은 1번 8톤, 2번 14톤, 3.4.5번 19톤, 6번 18톤인데, 기관장 A은 수거한 폐수를 4번 탱크에 12톤, 5번 탱크에 19톤 각각 나누어 적재하고 부산항 5물량장에서 대기하였다.이 선박이 선적되어 있던 폐수를 이송하기 위하여 같은 5물량장에 접안하고 있던 폐수저장부선 영동호(총톤수 721.27톤)에 같은 달 9일 07:50경 접현한 후 기관장 A은 이 선박의 폐수이송용 호스를 영동호의 1번 탱크에 넣고 로프로 결박하였다.기관장 A은 같은 날 07:52경 4번 탱크에 적재되어 있는 폐수를 영동호로 이송하기 위하여 이송펌프를 작동시켰는데, 이때 4번 탱크와 5번 탱크를 연결하는 밸브가 약간 열려 있고, 상갑판에 있는 2개의 배수구도 폐쇄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기관장 A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이송펌프를 작동하자 4번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폐수가 영동호로 이송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폐수가 약간 열려 있던 5번 탱크의 밸브를 통하여 5번 탱크로 역류되면서 19톤의 폐수가 가득 적재되어 있던 5번 탱크의 폐수가 갑판 위로 넘쳐 흘러내렸다.갑판 위로 흘러내린 폐수는 폐쇄되지 않은 배수구 2곳을 통하여 2014. 6. 9. 07:53경 바다로 약 200ℓ 유출되어 주변 해상을 오염시켰다.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한 기관장 A은 즉시 이송펌프를 정지하여 작업을 중단한 후 갑판의 배수구 2곳을 플러그로 막았으며, 인근에 계류되어 있던 다른 선박의 선원들과 함께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제를 이용하여 약 1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1~2m로 불어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폐수 이송작업 전 탱크 밸브 상태 확인 소홀선저폐수 또는 유류 등을 다른 선박이나 저장부선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화물탱크의 밸브 조작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송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폐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제1대창호 기관장은 이 선박 4번 탱크의 폐수를 폐수저장부선으로 이송하기 전에 4번 탱크와 5번 탱크를 연결하는 밸브가 약간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송펌프를 작동시킴으로써 4번 탱크의 폐수가 부선으로 이송되면서 동시에 일부 폐수가 5번 탱크로 이송됨으로써 만재되어 있던 5번 탱크의 폐수가 넘쳐서 갑판으로 흘러내리게 되었다.2) 폐수 이송작업 전 갑판 배수구 미 폐쇄폐수 등의 이송 작업을 할 경우 갑판에서 해상으로 통하는 배수구를 폐쇄하여 만약에 화물탱크에서 갑판으로 폐수 등이 넘쳐흘러도 갑판에 일시 가둬 두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대창호 기관장 A은 사고 전에도 갑판 배수구 옆에 플러그를 준비해 두고 막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에도 평상시와 같이 배수구를 폐쇄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함으로써 갑판으로 넘친 폐수가 곧바로 바다로 유출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제1대창호 기관장이 다른 선박에서 수거한 유분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부선으로 이송하면서 화물탱크의 밸브 개폐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밸브 조작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이송 중이던 폐수가 이 선박의 다른 탱크로 들어가 갑판으로 넘친 후 폐쇄하지 않은 갑판의 배수구를 통하여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대창호의 기관장으로서 폐수 이송작업을 하기 전에 탱크의 밸브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갑판의 배수구를 폐쇄하는 등 폐수가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폐수 또는 유류 등을 이송할 경우 밸브 조작 확인 철저유조선에서 선저폐수 또는 유류 등을 다른 선박이나 저장부선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밸브 조작이 잘못되지 않도록 밸브 조작 후 책임자가 다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어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유류작업 전 상갑판의 배수구 폐쇄는 필수유조선에서 유류, 폐수 등의 작업을 하거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서 연료유를 공급받는 등 유류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 전에 상갑판의 모든 배수구를 폐쇄하여 유류 등이 갑판 위로 넘쳤을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유분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부선으로 이송하면서 기관장이 밸브를 잘못 조작하여 폐수가 갑판으로 넘친 후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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