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건설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88.29 기관종류, 출력디젤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월 8일 11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51초, 동경 126도 13분 10초</span> 제1건설호는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8년 1월 8일 05시 55분 전부흘수 1.20미터 후부흘수 2.90미터 공선 상태로 군산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0.5노트로 속항하여 같은 날 09시 00분 위도 동측을 통과할즈음 북서풍이 초속 18미터에 파고가 약 3미터에 이르러 송이도 내측인 소로인도와 예도 사이로 통항한 후 가항수로 폭 약 700미터인 납덕도 부근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1시 10분 북위 35도 15분 51초, 동경 126도 13분 10초 지점에서 선저에 약간의 충격을 느꼈으나 그대로 항과하여 즉시 각 화물창등에 침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관실내 클럿치와 선미관 사이의 중앙용골 외판이 길이 약 5미터 폭 약 1미터가 내측으로 약 2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길이 약 1센티미터 폭 약 5센티미터로 파공, 침수되고 있어 유수분리기를 작동시켜 침수량만큼 배출하면서 항행을 계속하여 같은 달 9일 12시 30분 울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납덕도 부근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8미터에 파고 약 1미터이었으며 낙조말기로서 남서류가 약 1노트로 흐르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협수로 통항시 선위확인 소홀로 선체가 예정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하였다.사고발생 부근은 수심 약 10미터에 수로 폭 약 700미터의 협수로이며 납덕도로부터 북서 0.25마일 지점에 수심 0.9미터의 전소지대가 있으므로 피항선을 설정하여 납덕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전속으로 항주하다가 천소에 선저가 저축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협수로를 통항함에 있어 수로조사를 철저히 한 후 천소지역으로 압류되지 아니하도록 선위확인을 수시로 행하면서 통항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저가 수중암초에 접촉되었는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협수로에서 선위확인 소홀로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