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6제일호, 예인선 에덴호의 피예인부선 에덴300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제일호에덴호에덴300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기업(주)D(주)K해운 총 톤 수2,985톤152톤57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962킬로와트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6월 12일 12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9분 52초, 동경 125도 56분 20초(어청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29도, 거리 3마일 지점)</span> 제16제일호는 총톤수 2,985톤, 디젤기관 2,962킬로와트를 가진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2등항해사 B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전부흘수 1.30미터, 후부흘수 4.5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4년 6월 12일 06시 25분 인천항을 출항,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인천항 출항시부터 시정이 약 2마일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등을 켜고 안개중 신호를 자동으로 울리면서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10시 25분 옹도를 좌현 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185도로 변경하였으며 이때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시정은 100미터 정도였다.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감속조치 없이 레이더 관측과 육안경계를 병행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11시 5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운항지휘실을 떠나 식당으로 내려갔다.조타수 E와 함께 항해당직을 시작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같은 날 11시 52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약 2도방향, 거리 5마일에서 상대선 에덴3001호를 레이더로 처음 탐지하였으며 이때 상대선 에덴3001호는 예인선 에덴호에 의해 예인되어 진침로 012도, 속력 약 5.7노트로 자선과 충돌침로를 이루면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위한 엄중한 경계 및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한 채 양 선박이 우현대 우현으로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속항하고 있던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충돌 약 40초전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상대선 에덴3001호가 자선의 거의 선수방향 0.3마일 정도에 나타난 것을 레이더 화면으로 확인하게 되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122도를 가리킬 때인 깉은 날 12시 05분경 어청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29도, 거리 3마일 지점인 북위 36도 09분 52초, 동경 125도 56분 20초에서 제16제일호의 선수 구상부가 전속상태로 에덴3001호의 좌현측 제1번창 외판에 에덴3001호의 선수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시정은 10미터 정도였고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대조(Spring Tide)후 2일째의 낙조말기로서 2-3노트의 님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에덴3001호는 총톤수 573톤, 길이 56.18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3.7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철구조물 1,200톤을 적재하여 총톤수 152톤,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직할시 선적의 강조예인선 에덴호에 선미 예인되어 1994년 6월 9일 22시 20분 거제도 삼성중공업 안벽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부선 에덴3001호에 선원(속칭 “선두”)1명을 배치하고 자신은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예인선 에덴호에 승무하여 예인삭(나이론 로프)을 길이 200미터 정도로 내어 예정항로를 따라 예인항해를 시작하였고, 항해도중 주기관 및 짙은 안개로 네차례의 투묘 대기끝에 속항하여 같은 달 12일 03시 30분 안마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21도, 거리 1.0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357도로 변침한후 평균속력 약 5.7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08시 00분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면서 시정이 100미터 정도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C는 항해등을 켜고 안개중 신호를 울리면서 레이더를 작동시킨 가운데 감속조치 없이 전석상태로 속항하였다.같은 날 11시 13분경 수심인 선장 C는 자선의 선수우현 8도 방향, 거리 20마일에서 상대선 제16제일호를 레이더로 처음 탐지하였고, 이때 양 선박은 침로교각 8도 정도로 서로 반대되는 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항해할 경우 최단 접근거리 0.3-0.5마일 정도에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행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충돌 약 20분전인 같은 날 11시 45분경 상대선의 동정을 살펴본바 약 6.8마일로 접근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염려한 나머지 우현측으로 변침하여 침로를 진침로 012도로 조정하였다.이와 같이 침로를 변경함에 따라 양 선박은 충돌 침로를 이루게 되었고 수심인 선장 C는 상대선 제16제일호가 방위변화 없이 접근해 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지 못하였으며, 자선이 우현측으로 변침하였으므로 양 선박이 좌현대 좌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한채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중 선수방위 012도, 전속상태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6제일호는 선수 구상부가 에덴3001호위 좌현측 제1번창 외판을 뚫고 들어가 박히면서 길이 2미터 × 높이 40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으며, 에덴3001호는 좌현측 제1번창 외판이 높이 3미터 × 너비 2.5미터 정도 파공되고 적재물 교각 3개가 유실되었다.충돌후 양 선박은 제16제일호가 주기관을 후진하여 분리되었으며, 에덴3001호는 제16제일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3일 07시 00분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시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시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16제일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상대선의 동정 파악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감속, 진행의 멈춤 또는 대각도 우변침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 충돌직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선박 운항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덴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16제일호 2등항해사로서 시계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일 경우 항 법규정에 따라 안전속력 준수는 물론 레이더 관측과 엄중한 경계를 통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한 동정 파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양 선박이 충돌침로를 접근하게 되었음에도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 감속 또는 멈춤등의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최종단계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는 예인선 에덴호 선장으로서 시계제한 상태에서 부선 에덴3001호를 예인하면서 전속 항해한데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각도 우변침만 하였을 뿐 변침후 양 선박이 상대방위가 변하지 아니한채 충돌침로로 접근하였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제16제일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불충분히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16제일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 근접상태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선박운항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덴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