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5흥국호.케미컬탱커 1동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흥국호1동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주)K(주) 총 톤 수4,481.00톤1,176.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68마력 1기디젤기관 1,176㎾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6월 21일 03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27초.동경 125도 42분 03초(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서남방 약 10.5마일 해상)</span> 제15흥국호는 1986년 1월 일본국 소재 N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81톤(L104.10×B18.00×D8.00m), 연속최대출력 4,06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국내항간 석유제품을 운송하고 있다.이 선박은 인천항 에스오일(S Oil) 돌핀부이에서 디젤오일을 양하하고 2004년 6월 19일 21시 10분경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수흘수 1.60m, 선미흘수 4.50m로 온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는데 항계를 벗어난 후 태풍의 북상으로 다음 날인 20일 00시 05분부터 16시 50분까지 장안서 부근 해역에서 닻정박 상태로 대기하였다.기상.해상상태가 호전되어 닻정박지를 떠난 이 선박이 서해안의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1일 03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라고 한다)는 2등항해사 D로부터 진침로 185도, 속력 13.0노트,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로 당직을 인수하여 갑판수 H와 같이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이 때 1항사 A는 2등항해사 D로부터 8.0마일 전방에서부터 레이더 영상이 포착된 2척의 선박이 선수 좌현 약 6.0마일 거리에서 나란히 북상하고 있고, 선장 C는 어선이 없고 너무 피곤하여 쉬고 있으므로 앞에 선박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는 내용도 함께 인계받았다.이 선박의 선교항해당직은 00시부터 04시까지 2등항해사 D, 04시에서 08시까지 1항사 A, 08시에서 12시까지 3등항해사 E가 각각 조타수 1명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사고 당일 새벽 1항사 A는 평소보다 약 40-50분 일찍 항해당직을 인수하였고, 선장 C는 야간지시록에 일반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과 함께①농무시②어선 밀집시 선장을 호출하도록 당직 중 특별지시를 내렸다.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1항사 A는 앞서 레이더에 포착된 2척의 선박 중 한 척이 침로와 속력의 변경 없이 계속 접근하여 오자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날 03시 15분경 진침로 200도로 침로를 변경하였다가 상대선과 계속하여 접근하자 같은 시 20분경 우현으로 대각도 변침하여 진침로 270도로 조정하여 약 3분간 항해하였다.그후 1항사 A는 원침로로 돌아가려고 좌현으로 회두하던 중이던 같은 시 23분경 상대선의 위험물표시등(홍등)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300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 시 25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서남방 약 10.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27초.동경 125도 42분 0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미 선원 화장실 외벽과 상대선 우현 선미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미터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8~9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에는 높이 1.0~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1동명호는 1981년 6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P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76.91톤(L66.58×B11.00×D5.25m), 연속최대출력 1,176㎾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케미칼탱커(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이다.이 선박은 2004년 6월 20일 12시 20분경 선장 F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가성소다 약 1,244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4.40m, 선미흘수 5.20m로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선교항해당직은 00시부터 04시까지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이하 ‘2항사 B’이라 한다), 04시에서 08시까지 1등항해사, 08시에서 12시까지 선장 F가 각각 조타수 1명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이 선박은 남해안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속력 11노트로 항해하여 칠발도 약간 미치지 못한 해역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21일 00시 00분경 2항사 B는 선장 F으로부터 진침로 280도, 속력 12.5노트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갑판수 G와 같이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선장 F는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면 즉시 연락하고, 상대선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을 하도록 야간지시록에 당직 중 준수하여야 할 특별지시를 내렸다.2항사 B는 이 선박이 칠발도 등대를 정횡거리 약 1.3마일로 통과할 때인 같은 날 02시 05분경 진침로 330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2시 40분경 다시 355도로 변침하였으며, 이 선박이 칠발도 부근 해역을 항해할 무렵인 같은 날 02시 30분경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하여 시계가 점차 나빠지다가 약 10미터로 제한된 가운데 레이더 영상으로 같은 날 03시 15분(충돌 10분 전) 선수 우현 5.0마일에서 남하하는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자선의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2항사 B는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3시 23분경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우현 1.2마일 거리에서 좌현으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를 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240도를 향할 무렵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5흥국호는 좌현 외판이 조금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1동명호는 우현 선미 구명정갑판 외판이 가로×세로 1.0×5.0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경찰전보 사본(2)1동명호 선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B, 동 A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1동명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항해일지(갑판/기관), 선원명부 각 사본(5)1동명호 손상관련 사진 1매(6)1동명호 선장 F, 2항사 B 공동 작성의 해난(충돌)사고경위서 사본(7)제15흥국호 선장 C, 1항사 A 공동 작성의 해난긴급보고서 및 사고경위서 각 사본(8)제15흥국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선원명부, 항해일지, 사용해도 각 사본(9)(주)M 작성의 제15흥국호 서베이레포트 사본(10)J(주) 작성의 사고보고서 사본(11)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12)제15흥국호, 1동명호 각선의 지피에스플로터 항적도 디스켓 및 출력물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제15흥국호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라고 함), 동 1동명호 2등항해사 B(이하 ‘2항사 B’이라 함)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사고는 2004년 6월 21일 03시 25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남서방 약 10.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27초.동경 125도 42분 03초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제15흥국호의 침로와 속력1항사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항해일지 중 기재, 지피에스 항적도 중 도시를 종합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185도, 속력 13.0노트로 항해하던 중 사고 당일 03시 15분경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진침로 200도로 변침하였다가, 같은 시 20분경 다시 270도로 변침하여 약 3분간 항해하다가 원침로로 돌아갈려고 회두하던 중 같은 시 23분경 상대선의 위험물표시등(홍등)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300도를 가리킬 무렵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3)1동명호의 침로와 속력2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이 선박의 지피에스 항적도 중 도시, 항해일지 중 기재, 해도 중 도시 등을 종합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355도, 1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10분 전 선수 우현 5.0마일에서 남하하는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자선의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 약 12.5노트를 유지한 채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3시 23분경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우현 1.2마일 거리에서 좌현으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를 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고 인정한다.

(4)충돌모습위에서 인정한 양 선박의 침로와 속력, 1항사 A, 2항사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양 선박의 지피에스 항적도, 항해해도 중 도시, 항해일지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 제15흥국호는 상대선의 위험물표시등(홍등)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300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 1동명호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를 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240도를 향할 무렵 제15흥국호의 우현 선미와 1동명호의 좌현 선미가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5)양 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양 선박의 각종 증서, 1항사 A, 2항사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제15흥국호의 승선원, 출항흘수, 인천항 에스오일 돌핀부이 출항경위, 장안서에서 태풍 피항 등에 관한 사실은 1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1항사 A의 항해당직 인수경위, 인수인계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 작성의 해난긴급보고서 및 사고경위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8)제15흥국호의 항해당직 수행방법, 선장의 야간지시록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1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당시의 기상.해상상태에 관하여는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경찰전보 중 기재에 의하여(10)1동명호의 승선원, 적재물의 종류와 양, 출항흘수, 목적항 및 광양향 중흥부두 출항경위에 관한 사실은 2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1동명호의 항해당직 수행방법은 선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2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2항사 B에 항해당직을 인수한 경위, 당시의 침로와 속력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다만, 속력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해일지 중 사고 당일 00시부터 04시까지의 항해거리 50마일을 4시간으로 나눈 값인 12.5노트를 항해속력으로 인정한다.(13)1동명호 선장 F가 야간지시록에 내린 지시내용에 관하여는 2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1동명호 2항사 B가 칠발도 등대를 통과할 때 변침한 경위, 당시 시계가 매우 나빠졌다는 사실, 충돌 10분 전 상대선을 초인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항해일지 중 기재를 종합하여(15)1동명호 2항사 B가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중 충돌 2분 전 상대선이 선수 우현 1.2마일 거리에서 좌현으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 및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이 충돌사고로 양 선박이 입은 손상에 관하여는 1항사 A, 2항사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1동명호 손상관련 사진 중 도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10미터로 제한된 해상에서 항행 중이던 제15흥국호와 1동명호가 충돌한 이 사건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양 선박은 레이더 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절한 신호를 취명하여야 한다.또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당해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제4항). 이러한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제5항1호).(2)제15흥국호의 운항상황제15흥국호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185도, 속력 13.0노트로 항해하면서 충돌 약 10분 전 상대선을 초인하고도 속력을 감속함이 없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북상하는 선박이라는 인식만 갖고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 10분 전 처음에는 200도로 변침하였다가 상대선이 계속 접근한다고 판단하여 사고 5분 전 270도로 대각도 우현 변침하였다.그후 역시 상대선의 동정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원침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좌회두하던 중 상대선의 위험물표시등화인 홍등을 보고 다시 우현 전타하였으나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만약,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였다면 마주보고 오는 선박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거리에서 접근하는 경우 효과적인 피항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당시에 가장 적절한 피항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피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속력을 현저하게 감속하거나 미리 대각도 변침, 또는 속력과 변침을 동시에 시행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레이더 영상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못하였고,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이만큼 피하였으며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원침로로 복귀하다가 충돌하게 되었다.또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상대선의 동정을 알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타효를 유지할 수 있는 속력으로 감속하고 기적신호를 취명하여 자선의 존재를 상대선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3)1동명호의 운항상황시계가 1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355도, 속력 12.5노트로 항해하던 1동명호는 레이더 영상으로 충돌 10분 전 선수 우현 5.0마일에서 남하하는 선박 1척을 발견하였으나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측으로 하지 아니하고 짐작만으로 자선의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다가 충돌 2분 전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우현 1.2마일 거리에서 좌현으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를 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또한, 이 선박은 상대선이 자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 변침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선의 피항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변침하였다.

시계가 극히 제한된 경우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좌현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였다.그리고,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상대선의 동정을 알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타효를 유지할 수 있는 속력으로 감속하고 기적신호를 취명하여 자선의 존재를 상대선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1동명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좌현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흥국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5흥국호의 1등항해사로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상하는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지막에는 대각도 피항하였으나 적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일으켰다.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1동명호의 2등항해사로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을 인지하고도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좌현변침을 함으로써 제15흥국호와 충돌하게 되었다.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제한된 시계에서는 레이더 영상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주위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속력을 감속하여 항해하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매우 분명한 안전대책이며 아울러 상대선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

나.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변침하는 것은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확실한 판단을 하기 전에는 좌현 변침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1동명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좌현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흥국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07"></img><span style="display:none;"> 유조선 제15흥국호 . 케미칼탱커 1동명호 충돌사건충 돌 상 황 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09"></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1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5-015호(2005. 3. 24.)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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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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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유조선 제15흥국호.케미컬탱커 1동명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 B사건개요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1동명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좌현전타하고제15흥국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한 사건.주 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1동명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좌현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흥국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 이 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 인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상하는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함.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 이 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 인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을 인지하고도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함.교 훈제한된 시계에서는 레이더 영상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주위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속력을 감속하여 항해하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매우 분명한 안전대책이며 아울러 상대선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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