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5흥국호, 일반화물선 우양부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흥국호우양부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유조선(주)K상선(주) 총 톤 수4,481.02,18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68마력디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6월 18일 11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3분 18초, 동경 126도 32분 42초</span> 제15흥국호는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104.10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95년 6월 18시 09시 00분경 제품유 7,299리터가 만재된 홀수 선수 5.60미터, 선미 6.80미터의 상태로 온산항에서 출항, 인천항으로 항행중 같은달 20일 01시 00분경 북장자서로부터 225도, 2.5해리 지점에서 투묘하고 인천항관제소의 지시에 따라 입항 대기를 하였다.같은달 09시 00분경 인천항관제소로부터 C-6묘지에 정박하도록 지시받은 선장 수심인 A는 동 09시 25분경 출발하여 C-6묘지로 항행중, 같은날 10시 30분경 짙은안개로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팔미도등대로 부터 351도, 0.7해리 지점을 통과할때 침로를 037도로 정침하고, 약 5.0노트의 기관 미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0시 32분 인천항에 시계불량으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관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곳에 투묘하도록 지시받은 동 수심인은 동 35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레이다로 주변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속항하였다.같은날 10시 37분경 팔미도등대로 부터 111도, 0.5해리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동 수심인은 기관을 미속력으로 걸도록 발령하고 항로좌측밖 C-2묘지를 향해 020도로 변침하여 항로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태세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0시 55분경 동 수심인은 레이다 관찰이 부적절한 나머지 침로전방 우현선수 약 10도, 2.6해리에 접근한 우양부루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탐지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속항중에 있었다.같은날 11시 00분경 우현선수 약 10도, 1.4해리로 상대선에 접근되어 너무 근접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경계가 불충분하였던 나머지 상대선을 레이다로 시인하지 못한 동 수심인은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운항지휘를 하고 있었다.같은날 11시 03분경 우현선수 약 5도, 0.8해리로 근접된 상대선을 레이다로 처음 시인한 동 수심인은 상대선이 항로를 따라 남진할 것으므로 우현대 우현 통과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동 11시 06분경 우현선수 약 100미터로 접근된 상대선을 발견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반속후진후 전속후진을 걸면서 다급한 나머지 투묘를 할 때인 동 11시 07분경 북위 37도 23분 18초, 동경 126도 32분 42초 지점에서 선수방위가 변하지 아니한 채 정선수가 우양부루호의 정선수에 선수교각 1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날씨가 몹시 흐리고 바람과 해상이 잔잔한 가운데 짙은안개가 끼어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우양부루호는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80.11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95년 6월 20일 09시 45분경 해수 바라스트 700톤이 실린 홀수 선수 1.80미터, 선미 3.80미터의 상태로 인천항 선거에서 도선사의 조선지휘아래 출항하여 동 10시 25분경 갑문을 통과하였다.같은날 10시 30분경 도선사 하선후 조선지휘를 한 선장 수심인 B는 갑문방파제로부터 270도, 약 600미터 지점에서 침로를 203도로 정침하고 순조를 타고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같은날 10시 5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진 상황에서 침로전방 좌현선수 약 05도, 3.4해리에 북상중인 제15흥국호를 초인한 동 수심인은 C-6묘지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속항하였다.같은날 10시 55분경 침로전방 좌현선수 약 5도, 2.6해리로 상대선에 접근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레이다 관찰이 부적절하여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1시 00분경 침로전방 약 1.4해리로 상대선에 접근되어 너무 근접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동 수심인은 상대선의 동정감시가 불충분하여 진행을 완전히 멈출 조치를 아니한 채 동 11시 02분경 기관정지 상태로 속항중일 때인 11시 07분 조금전 상대선을 눈으로 발견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급히 극우전타를 하고 기관전속후진을 걸었으나 효과없이 선수방위 220도의 상태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제15흥국호는 정선수 불워크 상부에 가로 5미터×세로 1.5미터 크기의 굴곡이 생기고 우양부루호는 정선수 상부외판에 가로 0.5미터×세로 1미터의 굴곡이 생겼으나 각각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5흥국호, 우양부루호 양 선박이 짙은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의 인천외항 D-2묘지 부근을 항행중, 항로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태세로 북항 항진중인 우양부루호측이 레이다 관찰을 부적절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불충분하여 접근중인 상대선을 탐지 못한 나머지 너무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못하고 지근거리로 접근된 상대선을 발견한 상황에서 항로를 따라 우현대 통과를 할 줄로 생각한 나머지 즉각 진행을 멈출 조치를 아니한 것과, 남진 항행중인 우양부루호측이 침로전방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레이다 관찰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정감시가 불충분하여 항로좌현측밖 C-6묘지를 향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 근접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진행을 멈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짙은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진 인천외항 D-2묘지 부근을 항행중 레이다 관찰을 적절히 하고 경계를 충분히 하여 접근 선박을 조기에 발견함과 아울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접근 선박을 미리 탐지하지 못한 나머지 너무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멈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짙은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진 인천항 항로를 따라 남진항행중 침로전방에 접근 선박을 레이다로 탐지한 경우 레이다 관찰을 적절히 하고 동정감시를 충분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C-6묘지를 향해 항로를 따라 좌현대 좌현측으로 통과할 줄로 알고 우변침을 하여 너무 근접되는 상태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멈출조치를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5흥국호측이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을 적절히 하지 아니한 것과 우양부루호측이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을 적절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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