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5흥국호, 어선 제3대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목해심 제1994 - 09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수심인 A 및 수심인 B가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흥국호제3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유조선(주)C 총 톤 수4.481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58킬로와트디젤기관 23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5월 13일 00시 5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30초(매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3도, 약 9마일 해상)</span> 제15흥국호는 선체길이 104.10미터의 선미선교형 강조 유조선으로 온산 K정유부두에서 경유 7,400.124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전부 5.2 후부 7.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4년 5월 12일 03시 30분 출항,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23시 40분 병풍도 등대로부터 074도(진방위, 이하 같다), 3.1마일 거리에서 전임자 3등항해사 D와 당직을 교대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진침로 282도 약 13노트로 항진 같은 23시 50분 병풍도를 좌현 2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307도로 변침하여 맹골수도로 진입하였다.다음날인 13일 00시 15분 죽도등대를 좌현 1.5마일 거리로 항과한후 진침로 351도로 변침하였고 창조류(북류)를 받어 선속은 약 16노트에 달하였으며 맹골수도를 벗어나서는 주위에 장해물이 없는 넓은 해역이므로 자동조타로 속항하였다.같은 00시 35분 수심인 B는 선수전방 좌현 7도, 약 5마일 거리에서 작업등을 밝히고 정선상태로 어로작업중인 제3대양호를 초인하였으나 이 선박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충돌직전 선수좌현 지근거리의 이 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하였으나 00시 57분 매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33도, 약 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30초 지점에서 선수가 우선회 하는 가운데 선수방위가 약 60도를 향할 무렵 선체 중앙부 좌현 제3번창 수선상부 외판과 제3대양호 좌현 선수부가 두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3-4미터에 파고 0.5미터내외의 맑은 날씨이었으며 약 4-5미터의 북내지 북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3대양호는 길이 12.10미터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93년 5월 지정해난관계인 C가 매입하여 어선검사도 받지 아니하고 어업허가없이 불법으로 어로에 종사하여 오던중 1994년 5월 11일 15시 00분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C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선원 1명과 같이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 포구를 떠나 같은날 16시 30분부터 우이도 근해에서 어장을 이동해가며 연승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달 12일 22시 30분 표류상태에서 선수갑판과 선미갑판상에 작업등을 밝히고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충돌직전 양망을 마쳤으며 선원은 갑판상에서 어획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항해를 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보고 있을때인 같은달 13일 00시 57분 전기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충돌직후 선교에 올라간 제15흥국호 선장 수심인 A는 같은날 01시 40분 제3대양호를 좌현측에 계류시킨후 손상정도를 확인한바 제15흥국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3대양호는 선수부 외판이 수면하까지 파손되어 어창이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배수작업과 함께 방수조치를 하여 같은날 07시 00분 응급수리를 완료하고 지정해난관계인 C는 자력으로 항해하겠다고 하였으나 제15흥국호가 외병도까지 예인하기로 합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B에게 무선전화기를 지참하고 제3대양호에 승선토록 한 다음 예인준비를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3대양호를 200미터 길이의 예인삭으로 선미예인하고 같은날 09시 59분 기관 극미속 전진으로 예인을 시작하여 같은날 10시 07분 미속 전진 그리고 같은 10시 27분 반속으로 증속하자 제15흥국호의 손상된 선수 외판 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수심인 B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심인 A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예인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 10시 50분 제3대양호는 어창내의 유동수에 의하여 복원력을 상실, 전복하였다.이후 제3대양호에 승선중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C와 수심인 B는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날 11시 05분 매물도로부터 108도, 7.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8분 48초, 동경 125도 50분 23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서해 남부 연안에서 제15흥국호가 진로전방에서 표박중인 제3대양호의 동정감시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항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대양호가 접근중인 제15흥국호에 대하여 충돌회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3대양호가 침몰한 것은 제15흥국호가 손상된 제3대양호를 예인중 양 선박간에 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제15흥국호에서 제3대양호의 침수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인을 계속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강조류의 서해남부연안을 항행중 침로전방에서 표박상태로 정선중인 제3대양호를 5마일 거리에서 초인하고서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과할 수 있도록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채 그대로 속항하여 충돌에 이른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또한 구조차 예인중 피예인선인 제3대양호의 침수 사실을 수시로 예인선 선장 수심인 A에게 통보하여 침수가 가중되는 경우 방수 및 배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예인선 제3대양호에 연락사관으로 승선하고서도 침수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예인을 계속함으로써 피예인중인 제3대양호가 전복되게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안전항해의 기본인 경계, 타선에 대한 동정파악 및 충돌회피에 대하여 선교당직항해사를 지도.감독하고 타선을 예인시 피예인선에 승무중인 책임사관과 원활한 교신으로 예인을 안전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교 항해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표박중인 선박과 충돌케 되었고 구조 예인중 피예인선에 승무하고 있던 자선의 2등항해사 수심인 B가 상황보고를 소홀히 하여 침수사실을 모르고 예인을 계속하게 된 것은 책임자인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3대양호를 운항함에 있어 어선검사 및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운항하였으며 유자격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함에도 자격증이 없는 자신이 스스로 선장으로 승무하여 정선상태로 어획물을 정리할때 방위의 변화없이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고 엔진을 기동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표박상태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작동하던중 경계소홀로 접근하고 있던 제15흥국호에 대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5흥국호가 경계소홀로 표박중인 제3대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대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3대양호가 침몰한 것은 제15흥국호가 손상된 제3대양호를 예인중 제3대양호의 침수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인을 계속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