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 15흥국호제3대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유조선(주)C 총 톤 수4,481톤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58킬로와트디젤기관 23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2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5월 13일 00시 5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30초(매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3도, 약 9마일 해상)</span> 제13흥국호는 총톤수 4,481톤, 출력 3,05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1994년 5월 12일 03시 30분경 온산 K정유부두에서 경유 7,400.124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5.2미터, 선미 7.0미터의 흘수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10시 50분경 소매물도, 21시 15분경 소안군도 자개도 남방을 항과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2항사 B는 같은 날 23시 40분경 이 선박이 병풍도 등대로부터 방위 074도, 약 3.1마일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 승교하여 3항사 D로부터 진침로 282도,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을 인수받았으며 23시 50분경 병풍도를 좌현 약 2마일로 향과하면서 진침로 307도를 변침하여 맹골수도로 진입하였다.이때부터 창조류의 영향으로 선속이 급속히 증속되는 가운데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맹골수도를 항과하였고 다음 날인 5월 13일 00시 15분경 맹골군도 죽도 등대를 좌현 약 1.5마일 거리로 항과하며 진침로 346도로 변침하였고, 00시 25분경 맹골도 등대를 좌현 약 3마일로 항과하면서 자동조타에 의존하여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2항사 B는 충돌 약 22분전인 5월 13일 00시 35분경 선수전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작업등화를 밝힌 채 정선상태에 있는 제3대양호를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의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충돌직전 선수좌현 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의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위험을 직감하여 극우전타하였으나 00시 57분경 매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33도, 약 9마일 거리의 해상인 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30초위치에서 선수가 우선회하는 가운데 선수 방위가 약 60도를 가르킬 무렵 선체 중앙부 좌현 제3번창 수선상부 외판과 상대선 좌현 선수부가 약 8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제3대양호는 총톤수 7.93톤, 출력23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94년 5월 11일 15시경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C 외 선원 1명이 승선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 포구를 떠나 연승 조업차 우이도 근해로 향하였고 같은날 16시 30분경 조업 해역인 우이도 근해에 도착한 후 어장을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선수갑판과 선미갑판상에 작업등화를 밝힌 채 22시 30분경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충돌직전 양망을 마치고 정선상태에서 선원이 갑판상에서 어획물을 정리하는 동안 항해를 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보고있을 때 시커먼 물체가 급속히 접근하며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선장 C는 상대선을 추적하여 상대선에 계류하였다.수심인 제15흥국호 선장 A는 충돌직후 00시 59분경 선교에 올라 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01시 40분경 제3대양호를 좌현측에 계류시켜 손상정도를 살펴본 바 충돌의 충격으로 선수갑판과 외판이 갈라져 수면하 외판까지 파열된 채 어창이 침수된 상태이기에 즉시 선원들을 독려하여 상대선 침수구역에 대하여 배수작업과 함께 방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응급수리를 07시경 완료하였다.수심인 제15흥국호 선장 A는 상대선측과 손상부분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자 상대선측이 자력으로 외병도까지 항해해서 돌아가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게 손상된 상태로 자력항해하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판단하에 상대선 선장 C를 설득하여 외병도까지 예인키로 한 다음 상대선 선장 C와 자선의 2등항해사 B를 상대선에 승선시켜 예인 준비를 완료하였다.
수심인 제 15흥국호 선장 A는 상대선을 200미터 예인삭에 선미 예인한 채 이날 09시 59분 기관 극미속 전진으로 예인을 시작하였고, 10시 07분경 미속 전진시킨 다음 10시 27분경 반속으로 증속하자 상대선은 손상된 선수외판 사이로 다시 침수가 발생되는 가운데 10시 50분경 전복되었다.이 후 상대선에 승선 중인 선장 C와 2등항해사 B는 구조되었으나 이날 11시 05분경 제3대양호는 매물도로부터 진방위 약 108도, 약 7,7마일거리인 북위 34도 28분 48초, 동경 125도 50분 23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제3흥국호는 충돌부위의 페인트만 긁혔을 뿐 달리 손상은 입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C는 제3대양호를 운항하면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조업한 바 있다.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내외이었고 시정은 양호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5흥국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흘히 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대양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적극적이고 유효한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3대양호가 침몰한 것은 제15흥국호가 손상된 제3대양호를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선미 예인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15흥국호 2등항해사로서 어선과 도서가 산재한 해역을 전속으로 항주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진로 전방에서 어로중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곧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단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 선박을 비켜갈 것으로 기대하고 그대로 항주하다가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선수 약간 좌현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에 와 있음을 확인하고 극우전타하여 충돌케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제15흥국호 선장으로서 선박 왕래가 빈번하고 도서가 산재한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충돌로 인하여 손상된 상대선을 무리하게 예인하다가 침몰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3대양호 소유자 겸 선장 C는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허가장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조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태만히하여 충돌 때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 조차 모른채 어로작업에만 열중하다가 충돌에 이른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5흥국호측이 경계 소흘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대양호측이 경계를 소흘히 하여 적극적이고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3대양호가 침몰한 것은 제15흥국호가 손상된 제3대양호를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예인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