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제일호명 성 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통영시 광도면 선박소유자(주)J기업D 총 톤 수116.32톤2.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0킬로와트디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9년 5월 23일 03시 40분 장 소북위 34도 40분 12초.동경 128도 33분 24초(가오도 남서방 1.5마일)</span> 제15제일호는 총톤수 998톤, 디젤기관 출력 1,800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여 1992년 10월 진수한 길이 65.76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6.00미터의 연해구역에서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99년 5월 23일 0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빈 배로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A의 지휘.조선하에 부산항을 떠나 광양항을 향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엷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1.0-1.5마일로 제한되었으나 전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북형제도를 지난 후 같은 날 01시 30분경 수심인 A는 부산을 출항할 때부터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구두로 “조심해서 항해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알리라”고 지시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진침로 224도 속력 10.5노트로 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B는 혼자 집타, 조선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날 03시 15분 대병대도 동단(東端)을 우현 0.7마일 정횡으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270도로 변침을 한 뒤 같은 날 03시 23분경 선수약간 우현, 거리 3마일에 있는 명성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레이다로 발견하였다.수심인 B가 레이다로 관측한 결과 선수전방에 1척 밖에 없는 상대선이 거의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03시 30분경 가오도 남방 약 0.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자이로침로 274도로 조정하였으나 속력을 줄이거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3시 35분경 쌍안경으로 선수전방을 살펴보니 상대선이 선수를 남으로 향한 자세로 작업등을 켠 채 정선상태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같은 날 03시 40분 경남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서방 1.5마일 해상 북위 34도 40분 12초, 동경 128도 33분 24초 지점을 지나면서 상대선과 근접된 상태에서 수심인 B는 상대선의 선미를 지나려고 키를 우현 10도로 돌려 우회두되는 동안 갑자기 전방에 있던 상대선의 등화가 보이지 아니하자 이상히 여기고 원침로로 복귀하여 자동조타로 바꾼 뒤 좌현 윙브리지(Wing Bridge)로 나가 찾아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B는 상대선과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엷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1~1.5마일로 제한된 상태이었고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도가 거의 없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45분 광양항 K-7 닻 정박지에 닻을 놓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8시 15분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승선하여 항적을 검토하고 선체를 확인한 바, 선수좌현측 수면상부 약 1미터 부근에 길이 10센티미터, 15센티미터 크기의 긁힌 자국 2개가 발견되자 수심인 A는 상대선과의 충돌을 시인하였다.명성호는 총톤수 2.99톤, 23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1999년 5월 21일 14시 00분 경남 통영시 정량동 부두를 출항, 좌사리도 북쪽 해역에 도착한 뒤 장어잡이용 통발을 투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그대로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5월 22일 새벽녘에 통발을 다 걷어 올린 뒤 같은 날 22일 16시 00분경 가오도 남서방 해역으로 이동하여 통발 500개를 투하한 뒤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같은 달 23일 01시 00분부터 항해등과 조업 표시등은 켜지 아니하고 작업등을 선미에 2개 양현에 2개, 선수측 갑판에 4개, 정박등 2개를 켠 채 추진기의 클러치를 빼어 두고 양망기의 드럼을 돌려 통발을 끌어 올리고 있던 중 같은 날 03시 30분경 가오도 남서방 1.5마일 해상 북위 34도 40분 12초, 동경 128도 33분 24초 지점에서 통발 그물줄이 얽힌 상태로 올라오자 갑판으로 나가 선원과 함께 줄을 푸는 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에는 레이다를 장치하지 아니하여 시계가 제한되면 멀리 있는 선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C는 줄을 푸는 작업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5제일호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던 중 같은 날 03시 40분경 갑자기 양현등을 점등한 선박의 시커먼 외판이 보이면서 다가왔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선수가 매물도를 향하여 약 150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 자선의 좌현 선미 외판과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약 5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명성호의 선미갑판에 있는 작업등 전구가 깨어지고 수선상부 좌현 외판이 높이 1미터 길이 3미터 크기로 파손되어 파열된 부위로 침수가 되었으나 갑판에 있는 그물, 물통 등 무거운 물건을 우현쪽으로 이동시켜 선체를 우현으로 경사시키자 침수되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충돌사고 사실을 관계처에 연락한 뒤 자력으로 항해하여 통영항에 입항한 뒤 상가하여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제15제일호의 소유자 (주)J기업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부산항을 빈 배로 출항하여 엷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1.0~1.5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광양항을 향하여 최단거리 항로를 택하여 가오도와 매물도 사이를 항해하던 제15제일호측이 레이다로 3마일 전방에 있는 상대선을 관찰하였고 충돌 5분전 (거리 약 0.9마일)에 눈으로 자선의 전방에서 작업등을 켠 채 거의 정선상태로 조업하는 명성호를 확인하였으나 미리 속력을 줄이거나 피항 동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근접상태에서야 피항 동작을 취하였으며 조업중이던 명성호도 조업중임을 표시하는 등화를 점등하지 아니한 채 조업에 임하다가 레이다가 없고 작업등의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시어 멀리서 오는 선박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타실을 떠나 다른 업무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고는 엷은 안계로 시계가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제15제일호측이 레이다로 3마일 전방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어로작업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무중신호와 안전속력을 준수하는 등 일반적인 무중항법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명성호측이 규정된 조업표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데다 레이다가 없어 먼거리에서 다가오는 선박을 알아 낼 수 없음에도 조타실을 떠나 타 업무에 종사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15제일호의 2등항해사이면서 항해당직사관으로 항해당직근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계가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유지, 무중신호 취명 등 일반적인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데다 상대선을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발견하였음에도 미리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15제일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많은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항해사에게 당직을 맡긴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명성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조업을 하면서 레이다가 없어 항해중인 선박을 발견하기 어려우면서도 조타실을 떠나 타업무에 종사하느라 충돌에 이르기 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제15제일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인 명성호측이 어로작업등을 점등하지 아니. 하고 조타실을 떠나 타 업무에 종사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