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2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5부일호선 적 항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J해상급유(주)총 톤 수101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5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B직 명갑 판 장사고일시1996년 5월 25일 17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25"></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장소북위 35도 19분 02초, 동경 129도 17분 20초</span> 제15부일호는 총톤수 101톤, 디젤기관 650마력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조희 호 등 3명이 승선하고 1996년 5월 25일 05시30분 공선상태로 부산항 제5물양장을 떠나 같은 날 08시 27분경 울산항 M-1묘지에 도착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0시 34분경 울산항 4부두 1번 선석에 접안하고 있는 유조선 대영호에 접현 경유 110킬로리터를 싣고 같은 날 13시 03분경 4부두를 떠나 13시 35분경 장생포 안벽에 계류하고 있는 유조부선 경진호에 싣고온 기름을 풀어주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흘수선수 1.0미터, 선미 2.0미터의 공선상태로 장생포부두에서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장생포를 빠져 나온후 같은 날 15시 40분경 울산항 제1번 부표 통과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들어갔다.항해당직을 인수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키를 잡고 전속 12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50분경 유공해상 등부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183도로 변침하였고 같은날 16시 20분경 간절갑을 우현정횡 1.2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15도로 변침하였다.변침 후 의자에 앉아서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왼팔 부상 때문에 복용한 소염진통제의 영향과 피곤이 겹쳐 같은 날 16시 40분경부터 졸기 시작하여 배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였으며 3마일 떨어져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배수구보호방파제, 북위 35도 19분 02초, 동경 129도 17분20초에 같은 날 17시 00분경 선수가 340도를 향한 상태로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4미터의 남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
침실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선교로 올라가 기관을 정지시킨 후 수차례 기관후진으로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예선의 도움을 받아 이초한 후 확인한 바 침수되는 곳이 없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다음 날인 5월 26일 00시 55분경 부산항 제5물양장에 입항하였다.이 좌초로 제15부일호는 선수우현 선저외판이 길이 1.0미터, 너비 0.2미터가 내측으로 5센티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갑판장이 혼자서 의자에 앉아 키를 잡고 항해중 상처 때문에 복용한 소염진통제의 영향과 피곤이 겹쳐 잠이 들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는 3시간 정도의 짧은 항해를 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항해당직중 키를 잡은 채 졸다가 좌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중 항해당직자가 의자에 앉아서 키를 잡은 채 졸다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