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5민우호, 화물선 제17성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민우호제17성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D 총 톤 수705.4664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디젤기관 12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2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4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3월 20일 0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36초, 동경 126도 24분 30초</span> 유조선 제15민우호는 총톤수 705.46, 디젤기관 800마력,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1년 3월 19일 20시 3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0.2미터, 선미흘수 2.7미터의 공선상태로 군산항을 출항,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 달 20일 04시 00분경 자은도 등대 동방을 지날무렵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0.5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후 조타수 F에게 키를 잡게하고 자신은 레이다 감시를 하면서 약 9노트의 전속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임하도 남방을 지날무렵인 같은 날 05시 50분경 선교에 올라가 본바 시계가 약 0.5마일로 제한되어 있어 05시 55분경 선속을 반속 약 7노트로 조정하였으며, 이후 같은 상태로 계속 항해하다가 06시 15분경 진도대교를 통과한 후 06시 30분경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선교를 떠났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장이 선교를 떠나자 다시 당직에 임하여 선속의 변경없이 속항하다가 07시 08분경 상마도 북단으로부터 북서방 약 2.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0분 12초, 동경 126도 23분 15초 지점에 이르러 자침로 약 170도로 변침한 후,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이로부터 약 7분이 경과한 07시 15분경 6마일 레인지로 작동중이던 레이다 화면에 정선수 약 5마일 거리에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이 포착되었으나 이후 레이다의 사용 레인지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함으로써 07시 35분경 상대선 제17성운호가 약 1마일 거리로 접근하면서 부터는 레이다에 의한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시계 또한 짙은 안개 때문에 선수가 겨우 보일 정도인 2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 전혀 상대선에 대한 경계가 불가능해지자 07시 39분경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을 정지하는 순간 순조의 영향으로 타효가 상실되면서 선수가 급격히 좌회두되기 시작하여 자침방위 약 090도를 향할 무렵인 07시 40분경 상마도 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0.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36초, 동경 126도 24분 30초 지점에서 상대선 제17성운호의 정선수부가 이 선박의 제3번 화물유창 우현 상단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20미터 내외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한편, 화물선 제17성운호는 총톤수 649, 디젤기관 1200마력,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3월 19일 15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약 1.0미터, 선미흘수 1.4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출항, 모래채취 선적차 시아해 북부 역섬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달 20일 03시 00분경 생일도 남방을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30미터 내외로 제한된 가운데 항해사 최현수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후 갑판장 윤치호에게 키를 잡게하고 레이다 감시를 하면서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흑일도 남서단으로부터 약 0.6마일 거리의 지점에서 자침로 약 316도로 변침한 후 06시 30분경 어룡도 등대를 좌현정횡 약 1마일 거리로 항과하였으며, 06시 45분경 어불도 서방 약 1.3마일 거리의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점차 우변침하여 선속을 전속 약 11노트에서 약 9노트로 감속하고 자침방위 거의 정북방향으로 침로를 조정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07시 15분경 상마도 등대 남방 약 1.7마일 지점을 지날무렵 3마일 레인지의 레이다상 선수 좌현 약 10도 방향, 3마일 거리의 지점에서 접근해오는 상대선을 초인하고는 선속을 반속 약 5노트로 조정한 후 레이다 감시를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상대선이 점차 접근 07시 37분경 약 0.6마일 거리로 가까워졌을 무렵부터는 레이다에 의한 상대선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항하던중 07시 40분경 선수 아주 가까운 거리에 나타난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충돌후 기관이 정지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제17성운호의 정선수부가 제15민우호의 제3번 화물유창 우현상단에 접촉된 상태로 제15민우호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수로 동측의 양식어장안으로 들어가 정지되자 이 상태로 양선박의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제15민우호는 제3번 화물유창의 우현 상부 선체외판이 너비 약 1미터×높이 약 5미터 크기로 파공되었고, 제17성운호는 정선수부 수조창 선체외판이 너비 약 2미터×높이 약 1미터 크기의 찍힌 듯한 파공이 발생되어 있었으나손상개소가 수면상부로 두선박 모두 침수의 위험은 없으나 제15민우호는 충돌후 양식어장 진입시 다량의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자력 항행능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같은 날 10시 00분경부터 제17성운호가 제15민우호를 예인하여 마삭도 부근으로 이동한 후 상호 시인서를 작성 교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 제15민우호는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본선 선원들이 제거한 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그리고 제17성운호는 18시 00분경, 각각 자력 출항하여 제15민우호는 여수항, 제17성운호는 부산항에 입항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총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제15민우호와 제17성운호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된 수로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태만히 하여 박근상태가 된 후에도 조타 가능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을 정지, 역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제15민우호 선장이 시계 제한상태에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5민우호 1등항해사 B는 짙은 안개로 시계사 2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다의 레인지를 적절하게 조정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의 거리가 1마일로 접근한 후 부터는 레이다에 의한 경계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선박의 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17성운호 선장 C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상대선과의 거리가 0.6마일 일때 레이다에 의한 경계가 불가능한데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서야 기관정지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제15민우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를 알면서도 직접 조선지휘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유조선 제15민우호측과 화물선 제17성운호측이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제15민우호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