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5금정호, 분뇨운반선 해동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금정호해동1호 선 적 항여수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유)J해운K위생주식회사 총 톤 수508.74톤 499.9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디이젤기관 13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면허종류3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5월 11일 04시 2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40초, 동경 129도 02분 02초</span> 기선 제15금정호(이하“금정호”라 한다)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 1990년 5월 10일 20시 20분 여수항에서 14개의 화물창에 경유 1,03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 3.80미터, 선미 3.90미터의 흘수로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10노트로 항주하여 같은 달 11일 01시 35분 대병대도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자침로 053도로 변침하고 02시 25분(“같은 날”이하 같다)서이말등대를 좌현 약 1마일로 통과하였으며 03시 30분경 농무가 끼어 시계가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다.이때 항해사 C는 기적으로 무중신호를 계속 취명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에 놓고 경계 중 선수우현 60도 거리 약 3마일에 분뇨운반선 해동1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하였으나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동정을 확실히 알수 없어 04시 20분경 갑판상의 작업등인 백열등 2개를 켜고 전속 그대로 항진 중 04시 22분 선수우현 거리 약 10미터에서 본선쪽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본선 우현중앙 부위에 상대선 정선수가 양선 선미교각 약 70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해동1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분뇨운반선으로 1990년 5월 10일 17시 35분 마산항 제2부두에서 8개의 화물창에 분뇨 및 폐기물 등 1000톤을 적재하고 선장 이태룡 이하 6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투기 허가지역인 태종대 동방 약 42마일 위치인 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49분 00초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23시 36분 투기 허가현장에 도착과 동시에 분뇨 및 폐기물 등을 해저에 투기하고 같은 날 11일 00시 54분 현지를 출발하여 자침로 270도 속력 약 10노트로 귀항길에 올랐다.

선장 D는 01시 00분(“같은 날”이하 같다)항해사인 수심인 B에게 당직을 인계하면서 동두말 도착 전 약 4마일 되는 곳에서, 또한 시정이 나빠지면 깨우라는 야간 당직명령을 한 후 침실에 들어가 취침중이었다.01시 00분부터 당직에 임한 수심인 B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경계를 하고 갑판장 E가 수동조타를 하고 있었으며 03시 45분 박무가 끼기 시작하여 기관을 준비상태에 놓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며 속항중 04시 15분경 농무로 변해 시계가 약 50미터로 극히 악화되자 속력을 미속인 약 4노트로 감속하고 레이다를 6마일 레인지에 놓고 경계를 하고 있던 중 04시 20분 선수좌현 10도의 지근거리에 금정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하고 상대선의 무중신호인 장음1회를 듣고서 침로를 자침로 280도로 우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의 방위에 변화가 없어 04시 21분경 극우전타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상대선이 좌현측에서 선수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했을 때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본선 정선수로 상대선의 우현중앙부에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농무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다.이 충돌 사고로 유조선 금정호는 우현중앙 수선하부 외판이 길이 0.40미터, 높이 0.20미터가 파공되고 파공부위 주위가 심하게 굴곡되었으며 분뇨운반선 해동1호는 선수재 외판이 높이 약 2미터가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심하게 굴곡 되었다.충돌 후 유조선 금정호의 파공부위로 경유 약 3000리터가 유출되었으나 금정호의 오일휀스를 동원 배치하여 해상 오염을 극소화하였고, 해동1호의 유화재 90리터를 살포하면서 해동1호에서 해경에 사고 보고를 하여 해경의 지시에 따라 06시 00분경 양선 공히 현지를 떠나 부산항에 입항 투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제15금정호 및 해동1호 모두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제15금정호는 03시 30분경 농무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고 레이다상 선수우현 60도 거리 약 3마일에 상대선을 초인하고서도 자침로 053도 전속 10노트로 항주하면서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동태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고 해동1호도 04시 15분경 농무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미속 약 4노트로 감속하였고 하나 안전 속력이라 할 수 없고 04시 20분 선수좌현 10도 지근거리에 상대선을 초인하고서도 자침로 270도에서 280도로 10도 우변침하였을뿐 그 즉시 기관을 정지하거나 역전하는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항진하다가 상대선의 방위에 변화가 없자 04시 21분 극우전타하며 기관정지하였다가 육안으로 상대선을 목격하고서야 전속후진을 하는 등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제15금정호는 선장 수심인 A는 시계가 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도 감속하여 안전속력으로 하지 아니한 채 전속 10노트로 항주하면서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동태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동1호 항해사 수심인 B는 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선을 초인하고는 4노트로 감속하고 약간 우변침하였을뿐 안전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15금정호 및 해동1호 양선 모두 시계 제한 상태에서 안전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