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흥국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총 톤 수2,722톤 선박소유자J유조선(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1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5월 13일 09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11초.동경 129도 21분 34초(온산항 내 34번 등부표 북방 저수심대)</span> 제11흥국호는 1985년 8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85.63, 너비 16.00, 깊이 7.00미터, 총톤수 2,722톤의 강조 유조선으로 선미쪽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등의 항해계기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5월 11일 20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경유 5,5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5.50미터, 후부흘수 6.50미터인 상태로 일본국 미즈시마항(水島港)을 출항하였으며, 같은 달 13일 03시 45분경 울산항 엠(M)-11 묘지에 투묘.대기하다가 온산항 유화 2부두 남쪽에 접안하고자 같은 날 08시 45분경 양묘완료 후 울산항 제3항로를 따라 입항하던 중 같은 날 09시 00분경 방파제를 통과한 뒤 우현 선미에 두 척(조광9호 및 팔도호)의 예선을 잡고 진침로 287도 속력 4노트로 항진하였다.온산항은 울산만 남서측에 인접하여 울산항계 내에 포함되며, 유류와 화학류 등을 취급하는 유화(油.化)부두는 민간소유로서 모두 동쪽으로 뻗친 돌핀(Dolphin)형 부두로 총톤수 5만톤급 1척과 3만톤급 1척의 접안능력을 가진 유화 1부두와 그 북쪽 250미터 거리에 총톤수 2만톤급 2척의 접안능력을 가진 유화 2부두 및 최북단에 유화 3부두가 위치한다.온산항 유화부두에 가까운 저수심대는 유화 1부두 끝단 등대로부터 북동방 300미터, 유화2부두 끝단 등대로부터 동남동방 300미터 거리에 각 변의 길이가 약 120미터인 사각형 형태로 위치하고 최저수심은 1.9미터이며, 저수심대의 남방과 서방 각각 60미터 거리에 34번과 36번 등부표가 10미터 등심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고, 선박이 두 등부표의 북.동쪽으로 진입할 경우 좌초의 위험이 높다.선장 A는 각부서 입항준비상태로 1타수에게 키를 잡히고 혼자 경계를 하면서 제3항로 진입 시부터 좌현 선수 10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에서 유화1부두 북쪽에 접안예정으로 거의 같은 속력으로 앞서가는 대형유조선(선명 : 글로리크리스탈, 총톤수 : 56,291톤)에 신경을 쓰느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북서풍과 조류 등 외력의 영향으로 선위가 예정항로보다 우측으로 벗어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온산항에 수차 입.출항한 경험이 있는 선장 A는 좌초직전 선수전방에 저수심대가 있는 것을 깨닫고 기관정지 후 전속후진을 발령하였으나 같은 날 09시 10분경 온산항 34번 등부표 북방인 북위 35도 27분 11초.동경 129도 21분 34초 지점의 저수심대(수심 3.8미터의 암반)에 이 선박의 선수부 선저외판이 좌초되었다.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좌초된 뒤 선장 A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만조 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9시 50분경 저절로 부양된 이 선박은 예선의 도움을 받아 이초되었다.이 좌초로 이 선박은 선수부 밸러스트탱크의 선저 외판에 약 2×6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주변 외판이 15×200센티미터 깊이 약 3센티미터 크기로 압괴(壓壞)되는 손상을 입었다.그 뒤 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25분경 유화 2부두에 접안하여 하역 후 M선급으로부터 감항성 검사를 받고 출항하여 부산항을 경유 여수시 소재 N조선공업(주)에서 손상부분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주간에 유조선이 온산항으로 입항하던 중 선장이 타수에게 키를 잡히고 혼자 경계를 하면서 조선.지휘하는 동안 선수전방 가까운 거리에서 인근부두로 함께 입항하는 대형유조선에 신경을 쓰느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예정항로보다 우측으로 벗어나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항로를 벗어나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흥국호의 선장으로서 부두 부근에 저수심대가 존재하는 경우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여 좌초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좌초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항로를 벗어나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