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흥국호제102영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완도읍 총 톤 수2,722톤6.59톤 선박소유자J(주)B 기관종류.출력디젤 2,400마력디젤(육상용) 3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3등항해사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9월 7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0초.동경 126도 52분 00초(완도군 청산도 남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11흥국호는 1985년 8월 경남 거제군 사등면 소재 K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22톤, 디젤기관 2,4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85.63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7.0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으로 J주식회사가 소유 운항하는 선박이다.제11흥국호는 2003년 9월 6일 09시 55분경 대산항에서 디젤유를 적재하고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음날인 7일 08시 00분부터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침로 약 081도, 선속 약 10.5노트로 항해하면서 같은 날 10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30도, 약 8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102영성호를 레이더와 육안으로 초인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이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다가 2003년 9월 7일 10시 57분경 상대선이 약 0.6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자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 좌현 전타하여 선수가 약 065도 되었을 무렵인 9월 7일 11시 00분경 청산도 남방 약 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5분 00초.동경 126도 52분 00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앞쪽과 상대선 좌현선수 부분이 양 선박의 교각 약 65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8~9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한편, 제102영성호는 총톤수 6.59톤, 육상용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11.20미터, 너비 3.03미터, 깊이 1.04미터의 완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가족 3명이 승선하고 완도군 일원에서 도미, 농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제102영성호는 해양사고관련자 B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3년 8월 31일 10시 00분경에 출어하여 조업지에서 연승조업을 하여 도미, 농어 등 활어 약 40킬로그램(Kg)을 어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잡은 활어를 완도위탁판매장에서 매각하기 위하여 승선원 2명과 함께 9월 7일 10시 00분경 완도군 여서도 포구를 출항하여 완도항을 향하여 침로 약 350도,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0시 56분경에 좌현 약 1.2마일 거리에서 항해해 오던 상대선 제11흥국호를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주기관의 냉각수배출량이 적어 기관실에 들어가 냉각수 호스밴드를 조인 다음 밖으로 나오자 약 50미터 거리까지 접근한 급박한 상황이 되어 조타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000도 되었을 무렵 앞에서 기술한 대로 충돌되고 말았다.이 사고로 제11흥국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며, 제102영성호의 좌현선수가 부서진 손상을 입었으나 완도항으로 자력 항해하여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완도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2)제11흥국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11흥국호 3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제102영성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해양사고관련자 제11흥국호 3항사 A에 대한 심판조서(6)해양사고관련자 제102영성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7)두 선박의 선장 사이 작성된 합의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완도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와 제11흥국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11흥국호가 대산항에서 디젤유를 적재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은 제11흥국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당직에 임한 시각과 침로를 정하고 상대선을 레이더와 육안으로 초인한 시각과 위치에 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상대선이 소형선박으로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0.6마일까지 접근하다가 뒤늦게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 좌현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충돌 당시 두 선박의 충돌교각이 약 65도인 것은 제11흥국호가 065도, 제102영성호가 약 000도로 되었을 때에 충돌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7)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제11흥국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제102영성호가 가족선원 3명이 승선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어한 시각과 조업지에 도착하여 도미, 농어 연승어업에 종사하여 40킬로그램을 어획하였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해양사고관련자 B가 잡은 활어를 완도에서 위탁 판매하기 위하여 여서도 포구를 출항한 시각과 항해한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B가 상대선 제11흥국호가 항해해 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실에 내려가 냉각수 호스밴드를 조이고 나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제102영성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합의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주간에 대산항에서 부산항으로 항해 중인 제11흥국호와 여서도에서 완도항으로 항해 중이던 제102영성호와 횡단관계로 접근하다가 청산도 부근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횡단항법이 적용된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제11흥국호가 약 10.5노트로 항해하던 도중 사고 약 30분 전에 횡단상태로 접근 중이던 상대선 제102영성호를 우현 앞쪽에서 발견하였으나 선체가 작은 어선이 피해 갈 것으로 오판하고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약 0.6마일 가까이 접근한 뒤에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후 좌현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상대선인 제102영성호도 사고 약 4분 전 약 1.2마일 거리에서 항해 중인 제11흥국호를 좌현에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조타실을 떠나 기관실에 내려가 냉각수 호스밴드를 조이고 밖으로 나오니 급박한 상황이 되어 피항협력동작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두 동력선이 횡단관계로 접근 중에 피항선인 제11흥국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접근하다가 뒤늦게 조치하여 충돌한 것이나, 제102영성호도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조타실을 떠나 기관실에 내려가 작업하고 올라오니 급박한 상황이 되어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흥국호 당직항해사로서 주간에 항해를 하면서 횡단상태로 접근하여 피항선의 위치에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선체가 작은 배가 피해 갈 것으로 오판하고 침로와 선속의 변화 없이 항해하다가 뒤늦게 위험을 느껴 조치하였으나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제102영성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항해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오판하고 조타실을 떠나 기관실에 내려가 작업하다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횡단상태로 접근 중인 두 동력선이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서로 피해 갈 것으로 오판하고 여유 있게 피하지 않으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침로유지선일지라도 조타실을 떠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면 과실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적어도 조타실을 비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관계에서 제11흥국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2영성호가 조타실을 떠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01"></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0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22호(2004. 9. 3.)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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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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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유조선 제11흥국호.어선 제102영성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제11흥국호 3항사, 3급항해사) 2. B(제102영성호 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제11흥국호가 2003년 9월 6일 09시 55분경 대산항에서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침로 약 081도, 선속 약 10.5노트로 항해 중 총톤수 6.59톤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 제102영성호가 침로 약 350도, 약 8노트로 항해하다가 2003년 9월 7일 11시 00분경 제11흥국호가 기관정지 후 좌현 전타하였으며, 제102영성호도 기관정지하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완도군 청산도 남방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5분 00초.동경 126도 52분 00초 해상에서 제11흥국호의 우현선수와 제102영성호의 좌현선수가 양 선박 약 65도로 충돌한 사건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횡단관계에서 제11흥국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2영성호가 조타실을 떠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대산항에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 중이던 제11흥국호가 완도군 여서도에서 완도항을 향하여 항해 중이던 제102영성호와 횡단관계로 접근하면서 약 8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소형어선이 피해 갈 것으로 오판하고 피항선으로써의 의무를 하지 않고 접근하다가 충돌하였으며, 제102영성호도 1.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나 자선의 후미로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조타실을 떠나 기관실로 내려가 냉각수 호스밴드를 조정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피항선인 제11흥국호를 주인으로, 조타실을 떠난 제102영성호를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관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0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횡단관계로 접근 중인 선박을 미리 발견하고도 작은 어선이라 피해 갈 것으로 오판하고 피항선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침로유지선일지라도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조타실을 떠나면 충돌을 막을 수 없다.주 제 어 횡단관계, 침로변경선과 침로유지선참고사항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서로 피해 갈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계속 관측하지 않고 충분한 거리에서 피하지 않으면 충돌사고로 이어진다.</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