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1원양호.급수선 제1신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원양호제1신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대형기선저인망 J협동조합K항업(주) 총 톤 수132.00톤2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1기디젤기관 18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25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7초.동경 129도 02분 35초(부산대교로부터 연안여객선터미널 제2번 및 제3번 돌핀전방약 100미터 해상)</span> 제11원양호는 1994년 8월 진수된 총톤수 132.00톤(L34.06m×B6.60m×D3.70m)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수(단, 부산항내에 한함)구역 취항의 유조선으로서 2000년 11월 25일 14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하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감만동 동명부두내 M저유소에서 중유 약 500톤을 5개의 유창에 분산 적재한 후 저유부선이 정박하고 있는 부산 충무동의 남항 서방파제 부근 해상으로 가고자 이 곳을 떠났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가 직접 조선을 맡아 약 5.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03분경 내항 동방파제를 통과하자 부산항 제3부두 끝단을 향하여 침로(이하 “진침로”라 한다)를 252도로 변침하였으며 당시 봉래동 해안측에 다수의 부선들이 군집하여 정박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 13분경 부산대교의 북쪽 끝단을 향하여 침로를 224도로 조정하였다.그후 이 선박이 제1부두의 국제여객터미널 끝단으로부터 약 90미터 거리로 통과할 때인 같은 시 18분 30초경 부산대교의 약간 북측을 붙어서 빠져나오는 상대선 제1신정호를 선수좌현 약 7도 방향, 약 600미터의 거리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속항중 상대선이 점점 더 가까운 거리로 접근되자 기적을 울림과 동시에 호각을 불고 기관을 후진으로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부산대교로부터 연안여객터미널 제2번 및 제3번 돌핀(Dolphin) 전방 약 100미터 해상의 북위 35도 05분 47초, 동경 129도 02분 35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가 회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1원양호의 선수부가 제1신정호의 선수우현측 상부 외판과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12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면은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1신정호는 1994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26.00톤(L17.68m×B4.50m×D2.55m)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수(단, 부산항내에 한함)구역 취항의 급수선으로서 2000년 11월 25일 14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혼자 승무한 가운데 부산 남외항의 N-3대기묘지에 정박중인 유조선 제17흥국호에 급수를 한 후 부산항 제4부두 제47번석으로 회항하고자 부산대교쪽으로 향하여 항해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약 6.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18분경 부산대교의 약간 왼쪽편(북측)으로 통과한 후 봉래동 해안에 계류중인 많은 부선들로 인하여 연안여객부두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부산항 제5부두 제52번석을 향하여 진침로 032도로 정침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중이던 같은 시 20분경 선수약간 우현측 약 2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기적 및 호각을 불며 접근하는 상대선 제11원양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피항동작을 취하지도 못한 채 이 선박의 선수우현과 제11원양호의 정선수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1원양호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1신정호는 선수우현측 상단부의 외판이 길이 약 2미터×높이 약 1미터 크기의 손상이 발생, 항해에는 지장이 없자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1원양호측이 부산 북항에서 목적지인 부산남항으로 향하여 제1부두 근처의 좁은 수역을 항해중이던 충돌 약 1분 30초전 상대선 제1신정호를 선수좌현 약 7도 방향, 약 600미터의 거리에서 초인하였으나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제1신정호측이 지나치게 과속한데다 전방경계 소홀로 상대선 제11원양호를 충돌직전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11원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중 부산항 연안여객 터미널 전방의 좁은 수역을 항해중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기관사용을 주저하는 등 적절한 선박의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1신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중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전방의 좁은 수역을 항해중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전방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충돌직전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적용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전방의 좁은 수역을 항행중 양 선박이 과속한데다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운항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