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1선진호.예인선 명진501호의 피예인부선 명진300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선진호명진501호 명진3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유조주식회사외 1인 K선박주식회사M리스여신주식회사 총 톤 수212톤 128톤 7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1,2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6월 27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48초.동경 126도 17분 43초(진도군 양도 서방 약 0.25마일 해상)</span> 제11선진호는 총톤수 212톤, 연속최대출력 7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40.97미터의 강조 연안유조선으로 1999년 4월경부터 J유조주식회사에 지입(持入)되어 선박연료유의 운송ㆍ보급업무에 종사해오던 중, 2001년 6월 26일 15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군산외항에서 한진 피-15호에 연료유를 보급하고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사실상의 소유자 겸 항해사 C가 번갈아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면도수도를 통과하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50분경 암태도를 통과하였다.이 무렵부터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되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강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는 명량수도로 진입한 뒤, 다음날인 27일 00시 50분경 진도군 양도 서방해상에 닻줄 2.5절을 내어 좌현닻을 놓고 조류가 약해지기를 기다렸다.이 선박이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조류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정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해사 C, 기관장 등이 조타실 내에 모여 이야기를 하느라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해오는 상대선박 명진501호의 예인선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같은 날 01시 30분경 진도군 양도 남서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300도 방향으로 약 0.2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4분 48초, 동경 126도 17분 43초 부근해상에서 진방위 약 160도를 향한 상태로 닻정박하고 있던 이 선박의 우현선미부가 명진501호에 선미예인되어오던 명진3001호의 우현중앙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를 이루면서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200~300미터로 제한된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명량수도 내에는 창조최강기 약 22분전으로 6.9노트 안팎의 강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명진501호는 총톤수 128톤, 연속최대출력 1,2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31.98미터의 강조 연안예인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박소유자 K선박주식회사 소유의 부선들을 번갈아 예인하여 연안화물운송에 종사해오던 중, 2001년 6월 25일 16시 40분경 선미에서 직경 60밀리미터의 예인밧줄 약 160미터를 내어 선두 D가 승무하고 선박구조물 약 300톤을 적재한 총톤수 739톤, 길이 61.26미터의 강조 부선 명진3001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울산항 현대중공업부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항해사 E가 6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목포항을 향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다음날인 26일 24시 00분경 벽파진을 통과하였으며, 이 무렵부터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항해당직을 교대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올라온 항해사 E로 하여금 경계를 맡게 하고 스스로 항해당직을 계속 수행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다음날인 27일 01시 20분경 진침로 약 320도로 정침하고 강한 북서류의 영향을 받아 대지속력 약 10노트로 진도대교를 통과하였다.이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진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01시 28분경 탐조등을 비추면서 무선전화(VHF Ch.16)로 호출하고 있는 어느 선박의 호출소리를 듣고 진로전방을 살피다가 같은 날 01시 29분경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으로 200~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대선박 제11선진호의 불빛을 발견하고, 황급히 우전타하여 피하려 하였다.이렇게 우전타하여 명진501호는 제11선진호의 선수를 통과하였지만 150~160미터 뒤에서 끌려오던 명진3001호는 강한 조류에 떠밀려 같은 날 01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11선진호와 가볍게 충돌하였다.명진3001호의 좌현부와 제11선진호의 우현부가 서로 접촉된 상태에서 제11선진호의 선수좌현측에 위치한 명진501호가 명진3001호를 계속 예인함에 따라, 명진3001호의 선수좌현부가 제11선진호의 선수우현부와 재차 충돌된 뒤 양 선박은 분리되었다.양 선박이 분리되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명진3001호 선두 배웅렬을 시켜 별다른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충돌에 따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4시 00분경 시아해에서 제11선진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을 만나 필요한 조사를 받고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리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진501호 예인선열이 무선전화로 호출하여도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므로 목포해양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뒤,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의 조사를 받고 같은 날 07시 00분경 부산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사고로 명진3001호는 우현중앙부에 페인트만 살짝 벗겨졌을 뿐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고, 제11선진호는 선수우현측 외판이 약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200~300미터로 제한된 명량수도 내에서 닻을 놓고 조류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던 제11선진호와 선미에서 예인밧줄 약 160미터를 내어 총톤수 739톤의 부선 명진3001호를 선미예인하면서 명량수도를 통과하던 명진501호의 예인선열 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할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항행 중인 명진501호의 예인선열이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박 중인 제11선진호를 피하여야 한다.여기에 더하여, 제11선진호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좁은 수로 바깥에 정박하여 명진501호 예인선열의 통항을 방해하지 말아야함은 물론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음향신호를 울리는 방법으로 명진501호 예인선열에게 자선의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명진501호 예인선열의 행위명진501호 예인선열이 벽파진을 통과할 무렵 명량수도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된 데다 창조 최강기 부근이어서 약 6.9노트의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인밧줄을 길게 내어 부선을 선미예인하면서 명량수도를 통과할 경우 짙은 안개와 진로전방을 가로지르는 진도대교 때문에 다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움은 물론 비록 다른 선박을 발견하더라도 예인선열의 특성, 조류 및 지형의 영향 등으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파진이나 녹도 동방해상에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인밧줄을 길게 잡은 상태로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무모한 통항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통항로 부근에서 조류대기 중인 제11선진호를 뒤늦게 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상대선박을 발견하자마자 우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3) 제11선진호의 행위명량수도는 강한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창조류 최강기에 동쪽으로 통과하고자 하는 선박은 일반적으로 양도 서방해상에서 닻을 놓고 역항(逆航)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과하는데, 제11선진호 역시 양도 서방해상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이 때 일반적인 통항로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닻을 놓아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1분이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급속하게 호종을 울려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인식시켜야 하지만, 이 선박은 적절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통항로 부근에 닻을 놓고 있다가 북서쪽으로 통과하는 명진501호 예인선열과 충돌하게 되었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명진501호 예인선열이 예인밧줄을 길게 잡고 소정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된 데다 창조 최강기 부근이어서 강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는 명량수도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진도대교 반대편에서 조류대기차 닻정박 중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1선진호가 좁은 수로인 명량수도 내에서 조류대기하면서 일반적인 통항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닻을 놓지 아니한데다 적절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선진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된 명량수도 내에서 닻을 놓고 조류대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 수로를 통과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통항로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닻을 놓아야 함은 물론 닻 정박 중 소정의 음향신호를 울려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좁은 수로의 통항로 가장자리에 닻을 놓은 데다 정박 중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명진501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명진3001호를 선미예인하여 명량수도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되고 창조 최강기로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으면 수로통과 중 다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움은 물론 충돌위험을 피하기도 어려우므로 수로 밖에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려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강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는 명량수도를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예인밧줄의 길이를 길게 잡은 상태로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진도대교 반대편에서 닻을 놓고 조류대기 중인 제11선진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명진501호 예인선열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제11선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선진호가 통항로 부근에 닻을 놓고 적절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