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1삼부호, 유조선 제1하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삼부호제1하나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 K개발리스(주) 총 톤 수1,133.25580.3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77킬로와트디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6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8년 10월 5일 17시 19분 사고장소울산항 제1항로 우측 출구부근 (북위 35도 31분 04초, 동경 128도 23분 19초)</span> 제11삼부호는 강조 케미칼 탱카로서 울산항 한국탱크터미날(K.T.T 부두)에 우현접안하여 믹서신니 약 265톤을 적재, 선수흘수 1.60미터, 선미흘수 3미터로 1988년 10월 5일 17시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동부두를 이안 제15번과 제16번 부표 사이를 통과한 후 울산항 제1항로 좌현부표인 제19번 부표 북측을 향하여 자침로 090도, 약 2노트의 극미속으로 항진중, 충돌 약 30초전쯤 항로를 따라 북서진중인 제1하나호를 초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우현 지근 거리에 제19번 부표가 있고 선미후방 제2부두 방향에서 예선이 접근중에 있어 기관 정지만을 한채 브이에취에프(VHF)로 제1하나호를 호출하여 상호 우현 대 우현으로 통항하고자 제외하였으나 제1하나호측에서는 이미 전속 후진중에 있다고 응답함과 거의 동시인 같은 날 17시 19분 제1항로 우측 출구부근인 북위 35도 31분 04초, 동경 128도 23분 19초 해상에서 자침로 090도를 향하고 있는 제11삼부호의 우현 선교부위에 제1하나호의 선수가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되었다.제1하나호는 강조 케미칼탱카로 일본국 지바항에서 메칠에칠켄톤(M.E.K) 약 300톤을 적재, 선수흘수 1.80미터 선미흘수 3.20미터의 상태로 1988년 10월 1일 17시경 출항, 같은달 4일 16시 10분경 울산항 M-3묘지에 묘박 대기하다가 항만청으로부터 입항지시를 받고 한국탱크 터미널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같은 달 5일 17시 05분 묘지를 출발하였다.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로 제1항로 우측을 따라 약 8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북상하던 중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시 17분경 20번 부표 부근을 항과하면서 한국탱크 터미널 부두를 출항중인 제11삼부호를 확인한바 제19번 부표 북측에서 우회두하여 항로의 좌측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제1하나호의 전방을 횡단 상태로 접근중에 있어 제11삼부호가 운전이 부자유스러운 것으로 의심하고 충돌 약 1분전인 같은시 18분경 경고 신호등은 하지 아니한 채 기관 정지에 이어 전속 후진을 걸었다.이 무렵 제11삼부호의 선수에 있던 선원이 제1하나호를 향하여 후진하라는 수신호를 함과 동시에 브이에취에프를 전기와 같이 통화하는 순간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

이 사고로 제11삼부호는 우현측 조타실 하부 현장판과 외판일부가 길이 3.20미터 너비 2.60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으며 제1하나호는 선수재 좌현측이 흘수 1.20미터 부위로부터 상단까지 수직으로 파열되었으나 침수등의 위험이 없어 양 선박이 다같이 예정대로 운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출항선인 제11삼부호측에서 항로폭이 약 200미터에 이르므로 항로 좌현부표인 제19번 부표쪽을 따라 항로에 진입하여 출항하였어야 함에도 변침시기를 놓쳐 항로 우현측을 항행중인 제1하나호 전방으로 진출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으나 제1하나호측에서 안전 속력을 유지하고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경고신호와 기관역전을 하는 등 협력 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두를 이안하여 항로에 진입함에 있어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항로내를 항행중인 타선을 충돌 직전에 초인하였으며 침로유지를 소홀히하여 항로 우측에서 항로 밖으로 나오는 타선의 전로에 부단히 진출하는등 직무상 부주의로 이건을 발생케 하였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는 항로의 통항 속력에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여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속력을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약 8노트의 무리한 속력으로 입항하였으며 상대선이 위험한 상태로 접근중인 충돌 약 2분전에 충돌의 위험을 감지하였으면 즉시 경고신호를 취명하고 기관 역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약 1분여 동안 관망하는등 긴박한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소홀히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출항하는 제11삼부호측이 경계소홀로 항로 우측을 따라 입항하는 타선의 전방에 진출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하나호측이 경고 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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