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제105효동케미호.컨테이너선 포스엔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효동케미호포스엔젤 선 적 항부산광역시 파나마 선박소유자J선박(주)K S.A. 총 톤 수1,598톤8,30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30마력 디젤기관 905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1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2월 26일 12시 30분 사고장소마산항 제2항로내북위 35도 11분 27초, 동경 128도 35분 24.5초 지점</span> 제105효동케미호는 1994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598톤, 디젤기관 2,330마력짜리 1대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선미선교형 강조 근해 유조선으로 한.중.

일 항로에 부정기적으로 운항하여 오던 중 1998년 12월 25일 12시 45분 여수항 LG부두에서 벙커씨유 1,089.7킬로리터와 히팅오일 1,959.8킬로리터를 싣고 마산항으로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11.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40분 마산항 A-4묘박지 북위 35도 11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3초 지점에 좌현 닻줄 3절을 내어 닻 정박한 후 부두 접안대기상태에 들어갔다.이런 가운데 같은 해 12월 26일 11시 50분경 마산항 선박대리점인 M해운사로부터 “LG 부두에 접안한 선박이 출항하면 그곳으로 접안하라”는 통보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에 1항사, 갑판장, 갑판원을, 선미에 2항사, 조기장, 조리장을, 선교에 기관장, 조타수를 그리고 기관실에 1기사 및 2기사를 배치시키고 접안 준비를 마친 다음 직접 조선 지휘하면서 같은 날 12시 25분 LG 부두를 조타목표로 침로를 033도로 정하고 미속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그러나 이때 수심인 A는 진로좌현 9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마산항 제4부두 49번 선석을 떠나 나오고 있는 포스엔젤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에 대한 동정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면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여 마산항 제2항로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비스듬히 가로질러 횡단하다가 같은 날 12시 27분 부두를 떠난 상대선이 침로를 180도로 바꾸고 따라 내려옴에 따라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점차 거리만 좁혀지자 비로소 충돌위험이 급박함을 느끼고 같은 날 12시 28분경 기관을 바로 정지시켰다.이런 상황에서 타력으로 진행하면서 VHF 무선전화 14번 채널로 급히 상대선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때 마침 좌현선수에 접근하여 예인줄을 잡으려던 항만예선 제107청룡호가 위험을 느끼고 급히 후진하여 빠져 나가버리자 12시 29분 기관을 다시 전속 후진으로 걸어 충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없이 같은 날 12시 30분 마산항 제2항로 내 북위 35도 11분 27초, 동경 128도 35분 24.5초 지점에서 선수방위가 033도 그대로 인 채 좌현 중앙부가 포스엔젤 정선수 좌현과 양선 선미교각 33도 정도로 충돌하였다.곧이어 VHF무선전화로 상대선과 통화하여 상호 약간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날 12시 50분 당초 예정하였던 마산항 LG부두에 우현으로 접안하여 짐을 모두 풀고 조선소에 올려 손상된 제4번과 제5번 좌현 사이드 발라스트 탱크 외판과 좌현 윙 브릿지를 수리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한편 포스엔젤 (Pos Angel)은 1997년 3월 진수한 총톤수 8,306톤, 디젤기관 9,050마력짜리 1대를 설치한 파나마 국적의 선미선교형 강조 원양 컨테이너선으로서 N상선(주)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하여 광양항을 기점으로 중국, 일본간을 월 2회 정기 취항시키고 있다.이와 같은 운항계획에 따라 1998년 12월 26일 02시 수심인 B등 2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광양항을 떠난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08시 40분 마산항 제4부두 49번 선석에 우현 접안하였다.계획대로 짐을 풀고 싣는 작업이 끝나자 같은날 12시 15분(이하 시간은 같은 날임) 다시 컨테이너 542TEU를 싣고 수심인 B 조선 지휘하에 항만예선 제 107청룡호의 보조를 받으면서 부두를 이안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부산항으로 가고자 제4부두앞 해상에서 좌선회시킨 뒤 12시 20분 예선 제107청룡호를 철수시키고 12시 23분 마산항 제2항로를 향하여 진로를 220도로 정한후 서서히 증속하여 전진하였으며 이때 선수와 선미에 배치시켰던 선원들을 모두 해산시켜 쉬게 하고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B 자신과, 3등항해사 및 갑판수 등 3명이 배치되어 항행하였다.수심인 B는 침로 220도, 속력 7.2노트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12시 26분 좌현선수 19도 방향, 0.86마일 거리에서 다가오는 제105효동케미호가 마산항 제2항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스듬히 횡단하면서 LG부두로 향하고 있는 것을 초인하였으나 자선이 제2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상대선이 당연히 항로내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항로 밖에서 정선하여 기다릴 것으로 여기고 12시 27분 마산항 제6번 부표를 좌현 80미터 거리로 지나면서 대각도로 좌변침하여 진로를 180도로 바꾸고 약 8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계속하였다.그러나 상대선이 전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방위 변화 없이 계속 다가오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12시 28분 급히 기관을 정지시켰다가 12시 29분경 우현 전타하고 기관을 미속으로 전진시켜 좌현 대 좌현으로 충돌을 피항하려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충돌을 피할수 없을 것 같아 다시 기관을 정지하고 이어 전속 후진기관을 걸어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2시 30분 선수 방위가 180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본선이 우선회하면서 전진하여 양 선박은 곧 분리되었고 같은 날 12시 55분 마산항 관제실의 지시에 따라 A-7묘박지에 투묘 정박하고 손상을 확인한 바 좌현측 구상선수 외판이 지름 4미터 깊이 40cm 정도 크기로 안쪽으로 굴곡되었으며 이 손상부위의 중앙부에 지름 8Cm 크기의 구멍이 생겨 침수되고 있었으며 선수루 좌현측 방현재(BULWARK)가 가로 2.5미터 세로 2.0미터 크기의 굴곡 손상을 입었으나 항행에는 별 지장이 없어 같은 날 20시 30분 부산항으로 이동하여 손상부위에 대한 임시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사고 당시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가 거의 일지 않는 평온한 가운데 시정도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은 마산항 제6번 부표를 떠나 북동방향의 LG부두로 가기 위하여 제2항로의 서쪽 바깥에서 비스듬히 진입하여 동 항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이동중이던 제105효동케미호측이 마산항 제2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하고 있던 포스엔젤을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포스엔젤측이 항로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미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상대선이 닻 정박지에서 대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진행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기관정지 및 우현전타 등으로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시기를 놓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05효동케미호의 선장으로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포스엔젤의 동정을 잘 감시하여 항로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상대선이 완전히 항로를 벗어난 뒤에 이동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대선이 접근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항로를 가로질러 이동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포스엔젤 선장으로서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상대선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면 즉각 위험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이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기관정지 등을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없이 그대로 충돌이 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은 제105효동케미호측이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포스엔젤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포스엔젤측이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