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개발리스(주) 용선주K해운(주) 총 톤 수4,06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월 6일 13시 05분 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6분 54초.동경 126도 28분 15초(당진군 당진화력발전소 입구 말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약 0.7마일 해상)</span> 정양호는 1983년 10월 일본국 M조선(黑島造船)(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061.00톤(L98.61xB17.00xD8.50미터), 연속최대출력 3,9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2001년 1월 6일 08시 05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인천항 인천정유 제3번부두에서 벙커씨(Bunker-C)유 6,688킬로리터를 적재한 뒤, 흘수 전부 6.50, 후부 7.10, 중앙 6.80미터로 동 부두를 출항하여 평택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은 1, 2, 3등항해사 등 항해사 3명이 조타수 1명씩과 함께 4시간씩 교대로 담당하고 있으며, 선장은 수시로 항해당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선하고 있다.이 선박은 부두를 출항한 이후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인천 서수도항로를 따라 남하(南下)하였으며, 선장 A는 출항시부터 조타실에서 조선하다가 서수도항로를 벗어나자 3등항해사에게 평택항 제1번 등부표 전방 약 5마일 해상에 이르면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구두로 지시하고는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났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장안서 서방 약 3~4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1시 3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이하 ‘2항사 B’이라 한다)는 조타실로 올라가 3등항해사로부터 같은 시 40분 경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후 조타수 C과 함께 당직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확인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아산만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약 076도로 10.5노트 속력으로 속항하던 중 2항사 B는 부근의 어망과 모래채취선 등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육안으로 발견한 당진화력발전소 출입항로(이하 ‘당진항로’라 한다)의 제1 및 제2번 부표를 아산만 출입항로 등부표로 착각하고 당진항로로 진입하였다.평택항 진입항로인 아산만 출입항로의 제1번 등부표는 레이더 리플렉터가 설치되어 있고 수로폭이 약 0.6마일로 수로폭이 0.3마일인 당진항로와 구별되며 당진항로는 아산만 출입항로에서 3.4마일 정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항해자가 위치를 확인하거나 레이더 영상의 확인 또는 수로폭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당진항로를 아산만 출입항로로 착각하여 당진항로에 진입한 이후에도 위치확인 또는 레이더 영상에 의한 등부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다른 항로로 잘못 진입한 사실을 모른 채 당진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2항사 B는 같은 날 13시 00분 평택항 관제실로부터 정양호가 당진항로를 입항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항로진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항사 B는 관제실로부터 항로를 잘못 진입하였고 좌현에 천수구역이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권고까지 받았으나 선장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및 천수구역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로를 되돌아 나오기 위하여 극좌전타하여 좌선회하였으나 이 선박은 선수가 진침로 약 050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 날 13시 05분 경 말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약 0.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6분 54초.동경 126도 28분 15초 해상에서 저질이 모래와 뻘로 되어있는 수심 약 4~5미터 천수구역에 선수로부터 선체길이 3/5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없는 매우 평온한 상태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선장 A는 점심식사를 한 후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다.이후 이 선박은 사고장소에서 좌초된 상태로 있다가 같은 달 7일 01시 00분 경 만조 무렵에 예인선 3척의 도움을 받아 이초(離礁)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한 선체손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로사정에 관한 검토평택항 진입항로인 아산만 출입항로는 항로 입구 등부표에 레이더 리플렉터(Radar Reflector)가 설치되고 있고 당진화력발전소 출입항로는 입구 등부표에 이러한 시설이 없다. 또한, 양 항로의 수로폭은 아산만 출입항로가 약 0.6마일로 당진화력발전소 출입항로 수로폭 0.3마일보다 2배정도 넓고 아산만 출입항로는 선박의 침로를 조금만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당진항로로 진입하려면 대각도로 변침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양 항로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도 항로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나 정양호의 항해당직사관은 수로사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위치파악을 소홀히 하여 당진화력발전소 출입항로를 아산만 출입항로로 착각하여 잘못 진입하였다.
(2) 선장의 지휘.감독에 관한 검토인천항의 출입항로는 연이은 좁은 수로와 거센 조류로 인하여 고도의 항해기술이 필요한 곳이며 이 항로와 인접한 해역도 선박교통량의 폭주와 어장의 산재(散在)로 항해자의 지속적인 경계와 위치파악이 요구되는 곳이다.따라서 정양호와 같이 이러한 항로를 자주 이용하는 선박에서 선장이 쉬지 않고 계속하여 조선(操船)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항해당직사관으로 하여금 비교적 항행에 장애요소가 많지 않은 수역에서 당직을 수행하도록 조치함은 불가피하나 당직수행자에게는 사전에 수로의 사정에 대한 안내와 항해장애물을 만나는 경우 선장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위험한 상태에 직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선장이 항해당직사관에게 아산만 출입항로 입구의 등부표 약 5마일 전에 자신을 부르도록 비록 구두로 지시하였으나 2등항해사는 당진화력발전소 출입항로로 잘못 진입한 후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것은 평소 항해당직사관이 선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분위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2등항해사는 잘못 진입하여 수로폭이 0.3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수로에서 선장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혼자서 선박의 진로를 정반대 방향으로 바꾸기를 시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D는 숙련된 항해.조선기술을 가진 자도 쉽지 아니한 업무이다. 다시 말하면 2등항해사가 선장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여도 선장은 침로를 정반대로 바꾸기 위하여 선속의 조정과 닻의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실제적인 침로변경작업을 시작하여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처럼 선장의 지시사항을 항해당직사관이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항로를 잘못 진입한 후 위험한 상황을 만난 항해당직사관이 이를 즉각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선장 몰래 원래 항로로 복귀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은 평소 선장이 부하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소홀로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평소 선장을 부르는데 항해당직사관이 주저하는 관행이 선박 내에 만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항해당직자가 위치확인 및 수로상황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하여당진화력발전소 출입항로를 아산만 출입항로로 착각하여 잘못 진입한 데다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를 당직항해사 혼자서 항로복귀를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평소 지시사항의 이행 및 위험한 상황에 이를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관행을 선내에 세우지 못하는 등 항해당직사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부적절하게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양호의 2등항해사로서 선박이 입항하는 수로사정을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항해안전을 이룩하여야 하고, 선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선박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선장에게 즉각 보고하여 항해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로사정에 대한 검토 및 선위와 등부표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로를 잘못 진입한 후에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좁은 수로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침로를 바꾸려고 시도함으로써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자가 자신의 지시사항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또한 항해당직자가 항해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나면 자신에게 즉각 보고하는 관행을 확고하게 수립하여 항해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 소홀로 다른 수로로 잘못 진입한 뒤 당직항해사 혼자서 항로복귀를 하다가 천수구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절한 지도.감독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