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정양호.어선 윤화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정 양 호 윤 화 호선 적 항 부 산 시 통 영 시선박소유자 J해운(주) D총 톤 수 4,061톤 69톤선체길이 107,78미터 22.30미터(등록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900마력 디젤기관 57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1등항해사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직 명 갑 판 장사고일시 1998년 10월 27일 03시 55분장 소 북위 35도 46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00초(어청도 남서방 23마일 해상) 윤화호는 합성수지조 어선으로 수심인 B 등 1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8년 10월 26일 17시 00분경에 인천 자월도를 떠나 대흑산도로 향하였다.

수심인 B의 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10월 27일 01시 00분경 대청도옆 황도 서방 2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190도로 정침하고 전속 10노트로 항해하였다. 같은 날 03시 00분경 수심인 B는 “선박이 나타나면 선장에게 연락하라”는 지시와 함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조타당직을 보도록 하고 조타실 뒤쪽에 있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같은 시 45분경 정선수방향 3마일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오고 있는 정양호를 레이더와 육안으로 초인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안전하게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항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C는 처음에 백등과 홍등만 보았으며 1.5마일 거리에서는 녹.홍 양현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대각도 변침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1마일 정도 가까워졌을 때 정양호를 피하기 위해 우전하였다가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다시 좌전타하면서 기관후진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10월 27일 03시 55분경 어청도 남서 23마일 해상 북위 35도 46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00초 위치에서 윤화호 정선수가 정양호 선수우현으로부터 약 20미터 지점인 현측이 약 90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이었다. 한편, 정양호는 강조 유조선으로 1998년 10월 26일 07시 15분경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기름을 적재하기 위해 대산항으로 향하였다. 1998년 10월 26일 22시 35분경 칠발도등대를 우현측 5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006도로 변침하였고 다음날인 27일 03시 45분경 2항사와 당직교대를 한 수심인 1항사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006도 속력 15노트로 속항하였다.

수심인 A는 전임자로부터 윤화호에 대하여 인계받지 못하였고, 자신도 당직근무중 레이다와 육안으로 모두 확인하지 못한 채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충돌의 충격도 느끼지 못하였다. 같은 날 04시 20분경 해경정이 따라오면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충돌사고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선을 명하여, 벙커C에서 벙커A로 교체를 하면서 약 1시간 후에 정선하였다.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정양호 선원과 해경정이 함께 확인한 결과 정양호 선수로부터 약 20미터 지점인 2번 화물창 우현현측에 페인트 긁힌 자국과 길이 45센티미터, 폭 13센티미터, 깊이 2.5센티미터의 굴곡이 발견되었다. 이 충돌의 결과 윤화호는 선수에서 약 3미터까지 수선상부가 부서지고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해연안에서 남진 중에 있던 윤화호와 북상 중에 있던 정양호가 서로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정양호가 경계를 태만히 하여 윤화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화호가 일관성 없는 피항동작을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정양호의 당직항해사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정면에서 마주오고 있는 윤화호의 등화도 보지 못하였고 레이더로 확인도 하지 못하였으며, 윤화호 선수부분이 3미터 정도 손상되는 충돌이 있었음에도 충격도 느끼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당직근무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바, 항해 당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15일 정지한다.

수심인 윤화호 선장 B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놓고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윤화호 갑판장 C는 충돌의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해 연안에서 남진 중에 있던 윤화호와 북상 중에 있던 정양호가 서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할 떄 정양호가 경계를 태만히 하여 윤화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화호가 일관성 없는 피항동작을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15일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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