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정양호 돌핀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산업개발리스주식회사 총 톤 수4,061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5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10일 07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52초.동경 126도 47분 40초(평택항 한국가스공사 제1부두 제6번 돌핀)</span> 정양호는 총톤수 4,061톤, 연속최대출력 3,9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98.61미터, 너비 17.00미터, 깊이 8.50미터의 선미선교형 강조 유조선으로 우선회 나선추진기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국내 각항 사이 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항로에 취항하여 석유류를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던 중, 2001년 10월 9일 09시 1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울산항에서 벙커씨유 약 6,701킬로리터를 적재하고 평택항에 입항, 강제도선면제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조선지휘 하에 같은 항 한전부두에 입항자세로 좌현접안하였다.양하작업이 끝나자, 다음날인 10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있는 상태에서 예인선 1척의 도움을 받아 한전부두를 이안한 다음 부두 전면 수역에서 선회하여 대산항으로 출항할 작정으로 이안조선에 착수, 전 선원을 출항부서에 배치하고 출력 1,600마력의 예선 비너스호를 정선미에 잡았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계류밧줄을 끄른 뒤 예선 비너스호로 하여금 선미에서 우현정횡으로 당기게 하고, 접안하면서 닻줄 약 50미터를 내어 놓아두었던 우현닻을 감아 부두와 평행을 이루면서 부두전방 약 30미터의 곳까지 빠져 나왔다.같은 날 07시 15분경 닻이 막 해저를 떠나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초속 12~14미터로 강해져 전부흘수 약 1.5미터, 후부흘수 약 4.5미터의 공선상태인 선체가 부두쪽으로 떠밀리면서 선미부가 곧 부두와 접촉될 것처럼 보였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미에 붙은 예선 비너스호에게 계속 당기도록 함과 아울러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접촉을 피하려 하였다.그러자 선체가 급격히 죄선회되면서 북서쪽으로 떠밀렸으므로 주기관을 사용하면서 예선 비너스호로 하여금 당기도록 하는 방법으로 버티려 하였으나, 이 선박은 계속 북서쪽으로 떠밀려 같은 날 07시 25분경 대략 북동쪽을 향한 이 선박의 좌현선수부가 북위 36도 59분 52초, 동경 126도 47분 40초 부근에 위치한 평택항 한국가스공사 제1부두 제6번 무어링 돌핀(Mooring Dolphin)과 접촉되었다.당시 평택 항내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었으나 항내이기 때문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낙조 최강기 후 약 27분으로 약 1.4노트의 남서류가 흘렀다.이 선박은 가스공사 제1번 돌핀에 좌현선수를 맞댄 상태로 버티다가 같은 날 07시 45분경 바람이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가스공사 제1부두 돌핀을 빠져 나온 뒤, 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사고로 정양호의 제1번 화물유탱크 좌측외판에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25센티미터의 굴곡손상이 발생하고, 평택항 J가스공사 제1부두 제6번 무어링 돌핀의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과 하부의 강관 파일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돌핀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돌핀접촉사건은 예선으로 선미부를 당기고 선수에서 닻을 감아들이는 방법으로 부두와 평행하게 이안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풍력의 증가로 선체가 부두 쪽으로 압류되자, 선미부와 부두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선미에 잡은 예선으로 하여금 계속 당기게 하여 선수가 급격히 좌선회되면서 조선불능상태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양호의 선장으로서 자력도선하여 부두에서 이안하던 중 바람의 세기가 증가하면 선체가 바람에 떠밀려 부두와 접촉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당시의 조건과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심스레 조선하여 부두시설물과의 접촉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예선에게 선미부를 당기게 하고 선수에서 닻을 감아들이는 방법으로 평택항 한전부두를 이안하다가 풍력이 강해지면서 선체가 부두 쪽으로 떠밀리기 시작하자 바람에 의한 선체회두작용을 무시한 채 선미부에 잡은 예선으로 하여금 계속 당기게 하여 조선불능의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이 돌핀접촉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함이 타당하나, 유조선 정양호 좌초사건과 관련하여 견책처분(부해심 2001년 9월 20일 재결 제2001-86호 참조)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다시 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돌핀접촉사건은 이안조선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돌풍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