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양호 상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포항시 장기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04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0마력 1기디젤기관 3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6년 8월 6일 03시 48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2초.동경 129도 22분 30초(장생포항 제7호 등부표로부터 287도 방향 약 76미터 해상)</span> 일양호는 1983년 10월 일본국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304톤, 길이 48.03미터, 너비 8.80미터, 깊이 4.30미터,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부산, 포항, 동해 등 국내 각항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고 있다.일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2006년 8월 6일 00시 45분경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장생포항으로 향하였다.장생포항의 제7호등부표 부근의 항로폭은 150여미터이나 북쪽의 해안에 접안한 선박들로 인하여 실제 가항폭은 100여미터이므로 이 부근을 항해할 때는 안전한 속력으로 주의하며 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여야 한다.선장 A는 장생포항내로 진입한 후 5~6노트로 항해중 장생포항 제7호등부표에 접근하면서 선수 좌현 약 15도 방향 약 0.2마일에서 출항하는 상진호를 발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선장 A는 빠르게 접근하는 상진호를 발견하고도 될 수 있는대로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수로의 좌측으로부터 50여미터 떨어져 진침로 270도로 항해하다가 상진호가 약 5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03시 48분경 장생포항 제7호등부표로부터 287도 방향 약 76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30분 02초.동경 129도 22분 30초 해상에서 일양호의 선수 우현측과 상진호의 선수 우현측이 10~1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바람이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상진호는 2004년 4월 8일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9.77톤, 길이 14.67미터, 너비 3.98미터, 깊이 0.91미터,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감포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조업차 2006년 8월 6일 03시 45분경 장생포 한성냉동공장 앞 부두를 출항하였다.선장 B는 장생포항 제7호 등부표쪽으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일양호를 발견하지도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일양호는 외판에 손상이 없었으나 상진호는 선수 우현측 외판이 길이 약 4미터, 높이 약 4미터 크기로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부산항을 출항하여 장생포항으로 귀항중인 총톤수 304톤의 유조선과 장생포 한성냉동공장 앞 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중인 총톤수 9.77톤의 연안복합어선이 장생포항내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개항질서법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좁은 수로)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2) 장생포항장생포항은 항로의 폭이 150~300미터로 비교적 좁고, 제7호등부표 부근의 항로폭은 150여미터이나 북쪽의 부두에 접안한 선박들로 인하여 실제 가항폭은 100여미터이므로 이 부근을 항해할 때는 안전한 속력으로 오른편 끝쪽을 항해하여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3) 일양호의 운항상황일양호는 부산, 포항, 동해 등 국내 각항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유조선으로서 2006년 8월 6일 00시 45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장생포항내로 진입한 후 5~6노트로 항해중 장생포항 제7호등부표에 접근하면서 선수 좌현 약 15도 방향 약 0.2마일에서 출항하는 상진호를 발견하였으나 될 수 있는대로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수로의 좌측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져 진침로 270도로 항해하다가 상진호가 약 5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후진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4) 상진호의 운항상황상진호는 2006년 8월 6일 03시 45분경 장생포 한성냉동공장 앞 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일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잡종선인 상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력선인 일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일양호가 될 수 있는대로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김윤호와 박갑동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일양호측이 20퍼센트, 상진호측이 8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양호 선장으로서 장생포항내에서 5~6노트로 항해중 제7호등부표에 접근하면서 선수 좌현 약 15도 방향 약 0.2마일에서 출항하는 상진호를 발견하고도 될 수 있는대로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수로의 좌측으로부터 50여미터 떨어져 진침로 270도로 항해하다가 상진호가 약 5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후진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상진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장생포 한성냉동공장 앞 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입항중인 일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개항의 항계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해하여 충돌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잡종선인 상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력선인 일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일양호가 될 수 있는대로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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