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이스턴진주호제1영광호 선 적 항울산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금융회사J리스금융주식회사 총 톤 수1,599톤 36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100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1등항해사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4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2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8일 21시 0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48초, 동경 126도 20분 46초(구자도 등대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제1영광호는 총톤수 367톤, 길이 46.9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6년 10월 8일 13시 20분경 선장 C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1.80미터, 선미흘수 3.00미터의 빈배 상태로 모래적재차 여수항을 떠나 시아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섭도 남방, 횡간수도를 차례로 지났으며,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날 20시 00분경 흑일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갑판장으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계 받고 혼자 당직 업무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시 31분경 어룡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271도로 변침, 어룡도와 구자도 사이에 설치된 많은 수의 양식 어장들 때문에 가항폭 약 1마일 정도로 형성된 마로해의 좁은 수로를 따라 진행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20시 51분경 수로의 중앙을 따라 진행을 계속하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자선의 선수 전방(정선수 약간 우현 방향), 거리 약 7마일에서 마주오는 상대선 이스턴진주호의 영상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방위 변화없이 3.2마일 정도까지 접근해 온 상대선의 마스트등과 양현등을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양 선박이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쪽으로 조정하여 수로의 외측을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우현 대 우현으로 피항할 목적으로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경, 진침로 266도로 조정하였다.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각 상대선이 침로를 우현쪽으로 조정함에 따라 양 선박은 계속 충돌 침로로 접근하게 되었고 좌현쪽으로의 침로 조정 후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무사히 피해 갈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진행을 계속하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충돌직전 선수 약간 우현방향,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상대선을 인지하게 되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키를 최대한 좌현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진방위 180도를 향할때인 같은날 21시 08분경 구자도 등대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7분 48초, 동경 126도 20분 46초에서 진방위 110도를 향한 이스턴진주호의 좌현측 중앙부에 제1영광호의 선수가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이스턴진주호는 총톤수 1,599톤, 길이 78.01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6년 10월 8일 07시 55분경 선장 장영환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1.00미터, 선미흘수 4.00미터의 빈배 상태로 대산항을 떠나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칠발도 부근 해상에서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 받고 조타수와 함께 당직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장죽수도를 지난 다음 같은 날 20시 17분경 마라단 등대를 우현 약 1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진침로 092도로 변침하였다.변침 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동진을 계속하던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구자도와 어룡도 사이에 설치된 많은 수의 양식 어장들 때문에 가항폭 약 1마일 정도로 형성된 마로해의 좁은 수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거의 정선수 방향, 약 3.2마일 거리에서 마주오는 상대선 제1영광호의 영상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고 곧 상대선의 마스트등과 양 현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우현쪽으로 크게 침로를 조정하여 양 선박이 좌현 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단지 우현쪽으로 소각도 변침하여 진침로 095도로 조정한데 이어 같은 날 21시 04분경 재차 우현쪽으로 소각도 변침하여 진침로 098도로 조정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소각도 우현 변침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이 좌현쪽으로 침로를 조정함에 따라 양 선박은 계속 충돌 침로로 접근하게 되었고 좌현 대 좌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충돌직전 선수 약간 좌현 방향,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상대선을 인지하고는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날 21시 08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에는 구름이 약간 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고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창조 말기로 조류는 거의 흐르지 아니하였다.이 충돌로 이스턴진주호는 제4번 화물창 좌현측 외판에 지름 2미터 정도의 구멍이 뚫리는 손상과 함께 핸드레일이 길이 12미터, 상갑판이 가로 1.5미터 × 세로 2.0미터 정도 각각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1영광호는 선수부 우현측 상부 외판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영광호 및 이스턴진주호 양 측이 마로해에 형성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중 서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제1영광호측이 이스턴진주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스턴진주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소각도 우현 변침만 반복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1영광호 1등항해사로서 항해중 다른 선박을 마주치는 자세로 만나는 경우 미리 우현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함에도 마로해에 형성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중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해 오는 이스턴진주호를 피하기 위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충돌 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이스턴진주호 1등항해사로서 항해중 상대선 제1영광호와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대각도 우현 변침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소각도 우현 변침을 반복하다가 이 충돌 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식장 시설이 산재한 좁은 수로에서 제1영광호측이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 오는 이스턴진주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스턴진주호측이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