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현호, 유조선 제2고잔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현호 제2고잔마루 선 적 항인천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JAPAN CHEMICALTRANSPORT PANAMAINC. 총 톤 수1,597톤 0013,067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0마력디젤기관 7,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7월 6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1분 14초, 동경 129도 22분 32초 지점(울산항 제3-1부두) </span> 우현호는 울산시 M조선주식회사에서 1993년 1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1,597톤 00, 길이 78.6미터, 너비 14.0미터, 깊이 6.6미터이고, 디젤주기관 2,2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취항의 강조 액체화학품 산적 운송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무하여 대만 카오슝(高雄)항에서 윤활유 약 626메트릭톤을 산적상태로 적재하고 전부흘수 약 4.00미터 후부흘수 약 5.00미터로 1993년 7월 3일 08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에 따라 전속 약 13노트로 항해하여 같은달 6일 13시 00분경 울산항 제1항로입구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울산항 본선 대리점에게서 접안예정지는 제2-2부두인 바 그 전방해상에 준설선이 투묘 작업중이므로 접안시 주의하라는 무선통보를 받았다.이 때 울산항내의 상황은 준설선이 선수는 북방으로 향하고 좌현은 약 30미터의 거리를 두어 제2-2부두에 나란히, 선미는 제3부두에서 약 80미터 떨어진 상태로 선수미에 투묘중이었으며 준설선 선미측 후방의 제3-1부두에는 제2고잔마루가 좌현 계류중이었다.울산항에 대하여 해운관청에게서 강제도선 면제허가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선내 각 부서에 입항준비태세를 발령하여 조타수는 키를 잡게하고 1등기관사는 선교에서 주기관을 원격조종 운전토록하며 통신장은 경계에 임하게 하는 등 조선지휘를 하면서 자력도선으로 입항을 계속할 때인 같은날 13시 15분경 제1항로의 제2항로분기점 부근에서 주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였다.이 선박은 그대로 속항하여 제1항로 끝단 부근의 제19번 부표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13시 22분경 기관미속 전진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준설선 주위를 관찰한 바 준설선의 좌현과 제2부두사이의 거리를 가늠하기가 어려워 준설선 선미측과 제3부두의 사이로 진입코자 진침로 290도로 침로를 조정하였다.이 선박이 준설선 선미부근을 항진할 때인 같은날 13시 2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정지를 명한 후 선수묘를 투하하려하였으나 준설선의 장력이 강한 2개의 선미묘쇄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므로 투묘를 단념하고 전진타력에 의한 진행으로 제2-2부두와의 거리가 약 4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우현묘쇄 2절을 신출, 투묘하였다.계속되는 전진타력으로 이 선박의 선수와 부두사이가 박근되어 접촉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3시 27분경 전속후진을 발령하고 좌현전타하여 선체가 후진됨과 동시에 우회두되어 북위 35도 31분 14초, 동경 129도 22분 32초인 제3-1부두에 접안계류중의 제2고잔마루에 근접하므로 같은날 13시 29분경 기관정지를 발령하였으나 같은날 13시 30분경 이 선박의 선미좌현부가 제2고잔마루의 제2번 우현밸러스트 탱크부위에 전방으로부터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2고잔마루는 총톤수 13,067, 디젤주기관 7,200마력, 파나마 선적의 강조화학제품 운송선으로 제3-1부두에 접안계류하여 하역 작업중이었다.이 충돌의 결과 우현호는 선미좌현외판의 도장이 벗겨진 정도이었으나 제2고잔마루는 제2번 우현밸러스트 탱크의 수선상부외판에 길이 약 70센티미터, 높이 약 45센티미터, 깊이 약 15센티미터의 굴곡손상과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된 바 이 손상개소는 후일 싱가포르에서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우현호가 대만 카오슝(高雄)항에서 윤활유 약 626메트릭톤을 선적, 출항하여 동화물을 양하하기 위하여 울산항 제2-2부두에 접안코자 입항중이었는 바 당시 울산항 내 사정은 제2-2부두 전방해상에 준설선이 투묘중이고 제3-1부두에 제2고잔마루가 좌현계류하고 있기 때문에 수역이 좁아 예인선의 도움이 없으면 접안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그러나 우현호는 예인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력도선으로 준설선 선미와 제2고잔마루와의 거리 약 60미터의 수역을 전진타력으로 통과하면서 투묘하려 하였으나 준설선의 선미묘쇄에 방해를 받아 투묘하지 못하고 제2-2부두 전방 40미터 거리에서 투묘하자 선수가 부두에 박근하게 되었다.우현호는 부두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고 좌전타하여 선체가 후진됨과 동시에 선미가 좌편의된 나머지 선미좌현부가 제2고잔마루의 제2번 우현밸러스트 탱크부위를 양선간의 교각 45도로 충돌하였다.이와같이 준설선에 의하여 선회반경이 제한된 좁은수역에서 전속후진기관을 사용하고 좌전타를 하면 추진기와 키 상호간 작용상 선미가 좌편의되어 후방에 있는 제2고잔마루에 충돌될 위험이 있는 등 조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인선을 사용하여 접안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우현호측이 선회반경이 제한된 좁은수역에서 예인선의 도움없이 무리한 접안조선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준설선이 접안예정장소 부근에 투묘정박중에 있어 수역이 좁아 선박의 조선이 어렵고 또 위험하므로 예인선을 수배하여 조력을 받아야 함에도 예인선없이 무리한 조선을 감행하다가 인근 정박중인 선박을 충돌케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우현호측이 선회반경이 제한된 좁은 항내수역에서 예인선의 도움없이 무리한 접안조선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