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진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 (주)J선박 총 톤 수287 기관종류, 출력디젤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2년 4월 7일 21시 40분 사고장소울산시 장생포항내인북위 35도 29분 52초, 동경 129도 22분 15초 지점</span> 우진호는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유조선으로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2년 4월 6일 10시 40분 광양항을 출항, 다음날인 7일 02시 35분 장생포항에 도착하여 선수에서 우현묘쇄 3.5절을 신출, 투고하여 선미를 부두에 접안, 유류적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입항후 순번에 의해서 정박당직에 임하였는 바, 같은날 20시 00분부터 승선경력이 2개월뿐인 지정해난관계인 2갑원B가 정박당직에 임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각자 자기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난로취급에 대한 안전수칙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당직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날씨가 쌀쌀하여 이날 21시 20분경 선교에 비치되어 있는 석유난로의 심지를 최대로 올려 점화하고, 점화초기에 매연과 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선교좌현측 출입문을 열어놓고 하교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선원식당에 들렀더니 조기장이 독서를 하고 있어서 서로 잡담을 하고 있었다.난로심지를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점화후, 전심지에 불이 옮겨 붙으면 심지 높이를 적당히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를 잊고 한참동안 잡담하다가 식당을 떠나 같은날 21시 50분 선교 출입문을 여는순간 선교내부에서 연기와 화염이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치며 거주구역으로 뛰어 내려갔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12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다음날인 8일 03시 00분경 하역작업이 예정되어 수심인 선장 A를 비롯한 전 선원이 재선, 휴식중 고함소리를 듣고 전원 소화배치에 임하면서 분말소화기와 탄산가스 소화기를 분사하고 지에스(G/S)펌프를 작동, 소화전을 사용 약 5분간 진화에 진력, 같은날 22시 50분경 자력으로 완전 진화하였다.이 배의 선교 전방 중앙에는 조타기가 있고 조타기 좌현측에 레이다를 설치하고 우측에 석유난로를 놓았고 선교후부에는 책상이 있다.난로하부에 방화사를 쌓고 난로와 선교전방벽은 약 60센티미터 떨어져있고 난로상부와 천정은 약 1미터 간격이 되게 난로를 잘 고정시켜 두었으나 난로와 인접한 벽과 천장은 내화성이 약한 베니어판으로 되어있다.이 사고로 레이다, 조타기를 비롯하여 조타실 내부가 전소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정박당직자가 혼자 선교에서 추위를 느껴 석유난로를 피우기 위하여 난로심지를 최대로 올려놓고 점화시켰을 때 모든심지에 불이 옮겨 붙으면 심지를 적당히 조절하여야 하는데도 심지를 올린상태로 두고 선교를 떠나 화장실에 갔다.식당에서 잡담을 하는 사이에 심지를 최대로 올려놓은 상태로 점화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난로는 과열되어 화기는 난로전부와 천정의 가연성 베니어판에 옮겨지고 화재는 확대되어 발생된 것이다.이 사고발생시 난로 취급자는 승선경력이 2개월되는 자로서 난로취급에 대한 안전수칙을 보지 못하였고 선박의 화재, 특히 유조선의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느끼지 못해서 난로취급중 현장을 떠나 잡담하는등 부주의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으로 화기취급을 위시한 안전교육의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안전교육을 철저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당직자가 난로취급에 대한 안전수칙을 보지 못하는등 안전교육을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난로를 점화후 화기장소를 떠나 잡담을 하는등 부주의하여 화재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이나 승선경력이 짧고 경험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고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안전교육의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