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주호.일반화물선 아리아케마루3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주호 아리아케마루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日本國 大分縣 佐伯市 선박소유자J해운(주) K ShippingCo., Japan 총 톤 수2,825.00톤2,64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0마력 1기디젤기관 9,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3월 27일 22시 48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16초.동경 130도 59분 43초(관몬해협의 모지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63도, 약 1.66마일 해상)</span> 우주호는 1985년 6월 진수된 총톤수 2,825.00톤(L94.05m×B15.00m×D8.00m) 디젤기관 3,300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연해구역(단, 국제항해 포함) 강조 유조선으로서 2000년 3월 26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이하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바라스트 약 1,300톤을 실어 흘수 전부 2.30미터, 후부 4.40미터의 공선상태로 한국의 온산항으로 가고자 일본국 나고야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7일 22시 25분경 관몬관제소 통제라인을 지난 후 선장 A의 직접조선 지휘하에 같은 날 22시 30분경 관몬해협 동측 입구의 제1번 등부표(Buoy) 부근에서 하야토모세토(早革丙 瀨戶)의 중앙수도로 통과하고자 침로를 321도(이하 “진침로”)로 변침하였고, 역조로 인하여 약 10.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헤사끼(部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27도 방향, 약 0.5마일의 변침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시 37분 30초경 침로를 294도로 조정하였으며, 같은 시 38분경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 약 3.5마일의 관몬교 서방에서 약 0.5마일의 간격을 두고 동진하는 3척의 선박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모지사끼(門司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5도, 약 2.5마일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시 43분 00초경 선수좌현 약 32도 방향, 약 2.05마일 거리의 하야토모세토 중앙한계선을 따라 다른 선박 2척을 각각 약 0.5마일 거리로 앞세운 채 항해중인 상대선 아리아케마루3(有明丸3)의 항해등 및 우현등(녹등)을 육안으로 시인하였고, 당시 강한 동류로 나까노수(中の州)의 천소지역으로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변침점에 이르기 전인 같은 시 43분 30초경 침로를 275도로 조정한 채 중앙수도 중앙한계선의 약간 왼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상대선 아리아케마루3이 같은 시 45분 30초경 모지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55도 방향, 약 1.08마일의 지점에서 앞서가던 제3의 선박 1척을 좌현측으로 추월한 후 중앙한계선을 접근한 채 계속적으로 우현등(녹등)을 보이면서 다가오므로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침로를 270도로 변침하였다.같은 시 46분경 상대선 아리아케마루3 보다 앞서오던 1척은 좌현 대 좌현으로 교행하였으나, 좌현선수 약 5도방향, 약 0.84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아리아케마루3이 중앙수도의 중앙한계선을 근접한 채 우현등(녹등)을 보이며 계속하여 다가오므로 상대선이 북수도로 향하는 선박으로 오판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고자 같은 시 47분 30초경 기관을 미속으로 낮춤과 동시에 좌현으로 전타할 때 상대선이 또 갑자기 좌현등(홍등)을 보이므로 다시 우현으로 돌렸으나 상대선이 또다시 좌현쪽으로 선회함으로써 이 선박의 선수가 약 240도로 가리킬 때인 같은 날 22시 48분경 모지사키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63도, 약 1.66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58분 16초, 동경 130도 59분 43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좌현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02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끼인 날씨에 동남동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었으며, 조후는 고조중기로 2-3노트 정도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아리아케마루3은 1987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646.00톤(L108.5m) 디젤기관 9,600마력 1기를 장치한 일본국적의 연해구역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2000년 3월 27일 18시 40분경 선장이하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컨테이너 33개 및 농기계 등을 실어 흘수 전부 3.65미터, 후부 5.30미터 상태로 하카다(博多)항을 떠나 우노(宇野)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의 직접조선 지휘하에 3등항해사에게 견시를 하게 하고 갑판원의 수동조타로 관몬항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38분 30초경 관몬교의 전방 약 0.27마일에 이르러 항로의 중앙한계선을 따라 약 13.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고, 같은 시 45분경 모지사끼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55도, 약 0.95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067도로 조정하여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앞서가던 제3의 선박 1척을 좌현측으로 추월하면서 중앙수도의 중앙한계선을 따라 항진할 때 우현선수 약 17도 방향, 약 1.3마일 거리에서 항해등(홍등)을 보이며 서진하고 있는 상대선 우주호를 처음 발견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시 46분 30초경 침로를 087도로 변침하였을 때 상대선 우주호를 거의 정선수 약 0.58마일 거리로 시인되므로 발광신호등을 보내면서 속항하였다.이어 이 선박은 같은 시 47분 30초경 앞서가던 선박을 뒤따르고자 092도로 조정하였으나 상대선 우주호가 마스트등의 간격을 좁히면서 다가오므로 충돌을 피하고자 우현전타를 하자 상대선이 좌현전타 및 우현전타를 하여 이 선박이 또 다시 좌현전타 및 우현전타를 번갈아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우주호는 좌현선수부 불워크(Bulwark) 및 선수창고 좌현측 외판(L5.00m×B4.00m)이 파손되었으며, 아리아케마루3은 선수부로부터 선미부에 이르기까지의 좌현외판 일부가 굴곡 손상되었으나 양선 모두 운항에는 지장이 없어 소정의 조사를 받은 후 목적지로 향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일본국 관몬항로의 하야토모세토(早革丙 瀨戶)의 중앙수도를 우주호는 서진, 아리아케마루3은 동진하면서 우주호측이 항로의 중앙한계선을 약간 넘은 상태로 항해한데다 상대선 아리아케마루3을 북수도로 향하는 선박으로 오판한 나머지 미리 좌현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아리아케마루3측이 다른 선박 2척을 각각 약 0.5마일 거리로 선열을 형성하고 항해중이던 충돌 약 2분 30초전 제3의 선박을 좌현측으로 추월하면서 중앙한계선을 지나치게 근접하여 항해한데다 추월하기 위하여 조기에 중앙수도 방향으로 변침하지 못함으로써 북수도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오인하게 한 것과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우주호 선장 A는 관몬항로의 하야토모세토의 중앙수도를 서진하면서 수도의 중앙한계선을 넘은 상태로 항해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일본국 관몬해협을 통과하면서 우주호측이 수로 중앙한계선의 좌현측을 따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아리아케마루3측이 제3의 선박을 추월하기 위하여 항로의 중앙한계선으로 접근한데다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