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일호, 화물선 머스크에딘버러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적선명우일호머스크에딘버러 선 적 항인천직할시에딘버러시 선박소유자J해운(주)K 총 톤 수55355,88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50마력디젤기관 출력 37,793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도 선 사 면허의종류3급 항해사 부산항 도선사 제14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3년 6월 19일 08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24초, 동경 129도 07분 29초</span> 머스크에딘버러는 1973년 독일에서 진수된 총톤수 55,889 추진기 2대 디젤기관 2기 출력 37,793킬로와트이고 배의 길이가 274미터 너비 32미터 깊이 21미터인 원양구역 취항의 강조콘테이너 화물선이다.이 배는 1993년 6월 17일 02시 50분 경 선수흘수 8.61미터 선미흘수 11.17미터 상태로 홍콩항에서 출항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6월 19일 06시 00분 경 목도로부터 진방위 103도 거리 4.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고 기관을 정지 대기하다가 07시 18분 경 목도로부터 진방위 093도 거리 5.5마일 부근해상에서 미속전진 07시 20분 경 반속전진으로 항해하여 07시 30분 경 영도 상이말로부터 진방위 154도 거리 3.5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014도 변침 반속 약 16노트로 부산항 출입항 항로로 향하였다.

당시의 흘수는 선수 8.45미터 선미 11.20미터였다.이 배는 07시 43분 경 전진 극미속으로 감속하고 07시 44분 경 부산항 조도 앞 방파제 동단으로부터 진방위 110도거리 약 2.12마일을 통과 07시 46분 경 기관 정지한 후 타력으로 좌회두 할 때인 07시 50분 경 수심인 도선사 B가 조도 앞 방파제 동단으로부터 진방위 103도 약 2.0마일 부근에서 머스크에딘버러에 승선하였다.07시 50분 경 수심인 도선사 B가 승선하자 07시 51분 경 이 배는 미속전진으로 계속 좌회두하였고 07시 54분 경부터는 반속전진으로 매분 약 12도씩 좌회두 하였으며 수심인 도선사 B가 07시 55분 경 선교에 도착하였다.수심인 도선사 B는 07시 55분 경 선교에 올라가 계속 좌회두하고 있는 상태에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동취명중인 무중신호를 수동으로 올리도록 지시하고 조타실 밖 좌우현으로 나가 전방경계와 무중신호 취명이부를 확인하고 본선 선장과 필요한 본선 조선 관련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 07시 58분 경 1.5마일 레인지로 사용중인 레이다에서 입항중인 2척의 선박을 확인하고 계속 좌전타 속항중 08시 01분 경 선수전방 11시 방향거리 약 600미터 지점의 입항선 1척이 레이다상 벡타량이 감소되면서 서서히 우회두되어 본선의 진로전방을 횡단하므로 08시 01분 경 속력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신호를 울리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수심인 도선사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08시 02분 경 극미속전진, 기관정지 08시 03분 미속후진 반속후진하여 타력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머스크에딘버러의 선수방위가 진방위 272도를 향하고 있을 때인 08시 03분 경 북위 35도 04분 24초, 동경 129도 07분 29초 위치에서 우일호 우현조 타실 하부 외판에 머스크에딘버러의 구상선수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머스크에딘버러의 당시 각 시간대별 선수방위, 기관사용내역 및 속력표는 다음과 같다.

가. 각 시간대별 선수방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79"></img><span style="display:none;"> 시 간 침 로 ======== ======= 0730 014 0740 015 0750 010 (좌선회 시작) 0755 000 ------------------------------ 0756 350 0757 339 0758 328 0759 317 0800 305 ------------------------------ 0801 294 0802 283 0803 272 ------------------------------ 0804 258 0805 247 0806 247 0807 247 0808 247 (우선회 시작)</span>나.

기관사용내역<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81"></img><span style="display:none;"> 좌 현 우 현 ------------------------------- 0520 정 지 정 지 0718 극미속전진 극미속전진 0719 미속전진 미속전진 0720 반속전진 반속전진 0743 극미속전진 극미속전진 0746 정 지 정 지 0751 미속전진 미속전진 0754 반속전진 반속전진 0801 미속전진 미속전진 0802 극미속전진 극미속전진 0802 정 지 정 지 0803 미속후진 미속후진 0803 반속후진 반속후진 0804 미속후진 미속후진 0806 정 지 정 지</span>다.

속력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83"></img><span style="display:none;">전속전진16.6노트반속전진14.1노트미속전진11.5노트 극미속전진8.7노트</span>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남동내지 남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30-50미터였다.한편 우일호는 1959년 3월 일본국에서 진수된 총톤수 553톤 디젤기관 1,150마력을 거치한 배의 길이가 57.85미터 너비 9.50미터 깊이 5.00미터인 강조유조선으로 항행구역은 국내 연해구역이고 J해운주식회사 소유이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울산항 묘박지 M-4에서 L.S.D유 1,550킬로미터를 적재 선수흘수 4.45미터 선미흘수 4.80미터의 만재상태로 1993년 6월 19일 04시 25분 경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울산항 M-4묘박지를 떠난 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같은 날 04시 35분 경 울산항 M-12묘박지 앞을 지나고 있을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1등 항해사 C에게 자침로 175도 속력 9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을 떠났다.이 배는 같은 날 05시 22분 경 간절갑등대를 우현정횡거리 약 2.0마일로 항과하면서 자침로 225도로 변침 속항하였고 해운대 앞 해상을 지나고 있을 무렵인 같은 날 07시 00분 경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30미터 정도까지 제한되었으나 특별히 취한 조치 없이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20분 경부터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지휘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같은 날 07시 40분 경 부산항 오륙도 등대를 우현정횡거리 약 0.8마일로 항과한 후 기관사용준비 및 입항부서 배치하고 레이다 레인지를 3마일에서 0.75마일로 바꾸어 확인한 바 오륙도 남서방 검역묘지에 정박중이라고 판단되는 2척의 선박을 확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07시 42분 경 전속전진에서 반속전진으로 감속진행 하면서 예정대로 입항하고자 조도방파제 앞 해상으로 진행하여 07시 45분 경 반속전진에서 미속전진으로 감속하고 07시 50분 경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입항시도를 중단하고 검역묘지 부근에 정박하고자 소각도 우변침하여 검역묘지를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전진타력으로 묘박지를 향해 진행 중 작동중인 사용레인지 0.75마일 레이다상에서 머스크에딘버러가 우일호 선수우현 약 0.1마일까지 접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 약 30초전 조타수에게 키 극좌전타를 명함과 동시에 기관을 미속전진 전속전진 하였으나 19일 08시 03분 경 북위 35도 04분 24초, 동경 129도 07분 29초 위치에서 우일호 우현 조타실하부 외판에 머스크에딘버러의 구상선수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 후 머스크에딘버러는 후진되고 두 배는 분리되었으며 우일호는 기관실 우현외판에 직경 약 4미터 크기의 파공이 생겨 충돌 후 5-6분 지나서 선미부가 침하하기 시작, 부근해상에서 선체의 약 2/3정도가 침하되었고 선원 11명 전원은 도선선 가덕도호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다음날 구조 예인되어 영도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였다.머스크에딘버러는 거의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항 출입항 항로의 항계선 부근은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당시 이 부근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과 부산항 출입항 항로의 항법을 엄격히 이행하여야 될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일호측이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부산항 입출항 항로의 입항항로에 접근 진입하면서 경계를 태만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항로를 가로지르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과 출입항 항로의 항법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머스크에딘버러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우일호 선장 A는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항에 입항할 경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지키고 통항분리대 입항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하며 이번 경우와 같이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어 예정된 입항시도를 중단하고 검역묘지로 향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동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다른 선박의 선수를 가로질러 항로를 횡단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충돌시각인 08시 03분의 머스크에딘버러의 선수방위가 272도이고 우일호의 우현 조타실 하부에 머스크에딘버러의 구상선수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한 점으로 보아 우일호의 선수방위는 000도 부근으로 항로를 가로지르는 상태에서 충돌된 것이 인정되며 전진타력으로 입항항로를 횡단 중 선수우현 정횡 약 0.1마일 거리에서 입항선을 레이다로 발견하고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 약 30초전 키 극좌전타와 동시에 주기관을 미속전진, 전속전진하였으나 충돌한 것이다.수심인 도선사 B는 부산항 통항분리대 입항선 항로입구 부근에서 입항선인 머스크에딘버러의 선교에 도착하였을 때인 07시 55분 경 선수방위가 000도였고 이 부근의 입항항로는 298도 내지 299도이며 매분 12도씩 좌회두되고 있었으므로 항로전방의 다른 입항선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반속으로 좌회두중 08시 01분 경 선수전방 11시 방향 거리 약 600미터에서 진로전방을 횡단하는 상대선을 확인하고 속력을 미속전진으로 감속하였다가 08시 02분 경 극미속전진, 기관정지 08시 03분 미속후진 반속후진 하였으나 충돌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우일호 선장 A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항 입항 중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과 출입항 항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도선사 B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항 입항선인 머스크에딘버러를 항도하면서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부산항 도선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항 통항분리대 입항항로상에서 우일호측이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과 출입항 항로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머스크에딘버러측이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부산항 도선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