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우 신 호 만 선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포 항 시선박소유자 J산업리스(주) B총 톤 수 553 1.42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020마력 디젤기관 10마력수 심 인 B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3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6년 9월 12일 08시 50분경장 소 북위 36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장기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012도 약 2.6마일 해상) 우신호는 1959년 3월 일본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553톤, 길이 57.85, 너비 9.50, 깊이 5.00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항행구역이 국내연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M해운주식회사가 운항하면서 온산항에서 벙커씨유(C油)를 적재하여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포항항 등 국내항에 운송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를 포함한 8명의 선원을 태우고 온산항 N정유부두에서 벙커씨유(C油) 약 74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2미터 50센티미터, 후부흘수 3미터 50센티미터의 상태에서 1996년 9월 12일 04시 10분경 온산항을 출항, 목적지인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온산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같은 날 07시 53분경 사라말 등대로부터 동방 약 2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 당직선원과 함께 조타실에 올라온 수심인 A는 1등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인계를 받은 후 선원에게 수동조타를 하게 하고 자신은 레이다와 육안으로 견시를 하며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수심인 A는 레이다와 방위에 의한 선박위치를 해도에 기입하지 아니한 채 목측에 의한 선위확인을 하면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8시 28분경 장기곶 등대로부터 동방 약 2.8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를 315도로 변침하고 약 10.0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수심인 A는 자선의 선수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만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수 약간 우현측(약 1시 방향) 2-3척의 어선이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선수전방을 막연히 주시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8시 50분경 장기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012도, 약 2.6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만성호의 우현선수부를 우신호의 좌현선수 만곡부가 거의 스치듯이 충돌하면서 지나갔다.우신호가 만성호와 충돌한 바 있으나 수심인 A는 충돌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레이다와 육안으로 견시를 하며 포항항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0시 00분경 포항항 방파제로부터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 포항항 항만관제실로부터 정선명령을 받고 정선하자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107경비정이 접근하여 만성호와 충돌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포항해양경찰로부터 자선이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수심인 A는 다시 항행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포항신항 제품부두인 제81번 선석에 접안한 후 포항해양경찰과 함께 선수부분을 조사한 결과 선수좌현측 약 5내지 6미터 후방의 만곡부에 길이 약 1미터 정도 긁힌 자국과 페인트가 벗겨진 것을 발견하였고 만성호의 선수우현측 불워크(Bulwark)가 파손된 것을 확인한 후 자선의 충돌사실을 시인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의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한편 만성호는 1983년 5월 25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가 직접 건조한 총톤수 1.42톤, 길이 9.20, 너비 1.68, 깊이 0.80미터의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된 목조 연안 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를 태우고 1996년 9월 12일 04시 00분경 포항항(구항)을 출항하여 연승 조업차 조업예정지인 장기곶으로부터 북북동방 약 2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낚시를 이용한 도다리 연승조업을 하던 중, 자선의 선수방향을 북서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낚시를 끌어올리는 작업에 열중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자선의 후방에서 접근하여 오는 우신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우신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만성호는 선수우현측 불워크가 길이 약 4미터×높이 약 0.4미터 정도 파손되었고,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 침수됨으로써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같은 날 09시 20분경부터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유면호와 해동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0시 00분경 포항항(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우신호측이 항행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 만성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측이 낚시를 당기는 작업에만 열중함으로써 자선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우신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우신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만성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한 사실도 모른 채 항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 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 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1월 업무정지함이 마땅하나, 피해가 경미하고 이 사고후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마산교도소에서 1년간(1997 년 4월 9일~1998년 4월 10일) 수감생활한 것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 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만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낚시를 당 기는 작업에만 열중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우신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 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우신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 작업중인 만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